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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출동 소방관, '만취' 부사관이 폭행…"십자인대 파열"

'과호흡' 신고 접수 후 응급 조치…의식 찾은 남성, 구급대원 폭행

대피 과정에서 십자인대 파열…"재활에 1년 소요"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육군 부사관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JTBC 뉴스 갈무리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참사의 아픔을 잊기도 전에 취객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가, 취객이 이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했던 경기 고양소방서 119 구급대원 2명이 참사 이틀 뒤인 지난 1일, 현장 구조를 위해 출동했다가 만취한 한 육군 부대 부사관 30대 A씨에게 폭행당했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을 쉬기 힘들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자택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제대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A씨를 병원에 이송하려던 찰나, 정신을 차린 A씨가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네가 몇 급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면서 목을 조르다가 복부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구급대원들을 폭행했다고 한다.

구급대원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A씨를 말려보려 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은 10분간 폭행당하다가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겨우 피신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B씨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결국 이들이 한 가정집의 문을 두드리며 “술 취한 사람이 폭행했다”며 도움을 청한 후 몸을 피하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했던 한 구급대원은 소방방재신문에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PTSD 소견까지 받았는데 A씨는 아직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는 상태”라며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폭행당한 구급대원들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으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동에 나섰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며 “한 명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셨고 한 명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치료랑 재활을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소방관의 트라우마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힘들다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소방관들이) 많은 분이 사망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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