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부에 성폭행 당한 여중생 '극단선택'…모른체 하던 엄마 '눈물'

사진=이미지투데이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