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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간 새 아기 사망…실형 피한 미혼모

대구지법, 생모에 집행유예 선고

“취약층 보호는 사회에도 책임 있어”

건보료 등 공과금 제때 못내





생활고 때문에 분윳값을 벌기 위해 나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30대 A씨는 미혼모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홀로 돌봐왔고, 임신 과정에서 낙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가족과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이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 원으로 생활해왔다.하지만 매달 월세 27만 원을 비롯한 분유·기저귀 등 양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독촉 고지서를 받았으며, 각종 공과금 역시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숨진 2022년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A씨는 평소 아이를 자주 돌봐주던 지인 B씨에게 오후 1시쯤 “아들을 잠시 돌봐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고 집 밖으로 나갔지만, B씨는 그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날 오후 3시 21분쯤 A씨의 집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당시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두었던 영아의 가슴 위 롱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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