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유서에 "정부 대책에 실망"

전세 살던 집 경매에…전세금 7천만원 못받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살던 빌라는 임의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 씨의 전세금은 7000만 원으로, 최우선으로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건축왕으로 불린 B씨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