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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사고' 김새론 "차 처분…생활고 시달려" 선처 호소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는 검은색 블라우스 차림에 머리를 짧게 묶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 내용을 들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차를 처분했다"며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가 호출 장소로 가는 짧은 거리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가장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을 마친 뒤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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