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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 지인 차로 고속버스 들이받았다…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대전지법 형사7단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지인의 차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몰며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수리비로는 1800만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인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 씨 명의의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다”며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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