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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에 …부랴부랴 가상자산법 통과

백혜련 정무위원장 "불공정거래 규제"

행안위도 22일 공직자윤리법 심의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국회에서 뒤늦게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수습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에는 예금과 주식·채권·금 등이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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