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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사갔죠?” 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 동기의 경고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해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내 주소와 주민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라며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했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며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가해자가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A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가해자 이씨의 신상 정보.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기뻤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며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다”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전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최환)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량을 늘려 구형한 건 혐의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산고검은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제보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사실 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계속 청원도 넣고 있는데 거절당하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적 제재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재판이 끝나고 꼭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사건 이후 혼자 어디도 가지 못했다. 다시 나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 사실 그냥 다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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