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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미지급 1억 달라"…전 소속사 상대 소송 패소

재판부 "약정 효력 소멸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배우 겸 화가로 활동 중인 구혜선.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씨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속사에 몸 담고 있었다. 구씨는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후 구씨는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씨가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구씨는 이 돈을 전 소속사에 지급한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전 소속사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구씨는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구씨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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