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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들키자…성매매하고선 "성폭행 당해" 거짓말한 40대 여성

서울경제DB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재판부가 "심각한 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모(41) 씨의 첫 공판을 5일 열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황 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무고 혐의로 황 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직장 동료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변모(24) 씨와 강모(30) 씨 사건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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