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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알몸 난동' 40대 女 이유가…"취침 자리 별로"

인천지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구치소의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전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이후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남자 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C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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