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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난립 막는다…출자금 기준 최대 5배 강화

2025년 7월부터 2배로 상향

2028년부터 읍·면 5억 이상

연합뉴스




5년 뒤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한 출자금 기준이 최대 5배 강화된다. 연체율 급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까지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금고의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 5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3억 원 이상→6억 원 이상 △읍·면 1억 원 이상→2억 원 이상 등 각각 2배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기준이 △특별시·광역시 20억 원 이상 △특별자치시·시 10억 원 이상 △읍·면 5억 원 이상으로 현행 대비 3~5배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에 만들어진 현행 출자금 기준은 금고 설립·존속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금리 상승의 후폭풍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고 올 상반기 12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올 7월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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