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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승리 봄"…출소 7개월 만에 또 등장한 목격담 확산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 2월 출소한 빅뱅의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를 클럽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진위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 아직도 클럽 다니네'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에는 이씨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뒷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야구모자를 쓰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성자는 이 사람을 이씨라고 지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근황이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5위 마야파다 그룹 일가의 딸이자 의료 관련 기업가 그레이스 타히르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소주병을 흔드는 등 묘기를 부리면서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동석했던 타히르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뒤 확산됐다. 타히르는 "2시간 동안 케이팝 산업, 정치, 수감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이씨는 아직 인터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스타그램 캡처


이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씨가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해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 관계자는 이씨가 클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서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이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그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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