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킥보드' 탄 여고생 피하려다 트럭 뒤집어졌는데…그냥 가려던 학생 결국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를 파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킥보드를 탔던 여고생은 트럭이 전복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려 했다가 행인이 소리치자 다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 피하다 트럭 전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가 공유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A씨 차량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여고생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1톤(t) 탑차 트럭을 마주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트럭은 킥보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여고생이 있는 쪽과 반대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전복되고 말았다.

여고생은 트럭이 전복되는 것을 보고도 킥보드에 내리지 않은 채 방향을 돌리더니 자리를 떠났다. 이를 본 A씨가 여고생을 향해 소리쳤고, 여고생은 그제서야 돌아와 A씨와 함께 트럭 기사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고 한다.



A씨는 "신호는 트럭 쪽에만 있었고 황색 점멸신호였다"면서 "전동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고, (여고생이)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트럭이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고 전복됐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트럭 운전자는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거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고, 손이 골절된 거 같았다"며 "제가 바로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했고, 트럭 위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안에 있던 기사님께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전동킥보드 과실로 보인다. 학생과 부모가 같이 물어줘야 한다"며 "트럭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해야 한다. 자기 차(보험)가 없으면 트럭 운전자가 여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들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여업체들은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무면허 미성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여업체로부터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