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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주가조작에…힘받는 '공매도 전면 재개론'

하한가 사태 대부분이 예외종목

통정매매 등으로 우상향 만들고

소액주주에 물량 떠넘기기 유사

외국인마저 매수꺼려 수급 왜곡

"허용 늘려 조작 막아야" 조언도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최근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주가조작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론에 또 한 번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주가조작 여파로 하한가 사태를 맞은 상장사의 80%가 공매도 제한 종목이었던 만큼 이를 다시 허용해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권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 15개 중 12개가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대성홀딩스(016710)·서울가스(017390)·삼천리(004690)·다올투자증권(030210)·세방(004360) 등 올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 당시 주가조작 대상 8개 중 다우데이타(032190)하림지주(003380)·선광(003100)을 제외한 5종목, 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방림(003610) 등 6월 ‘강기혁 사태’에 연루된 5종목이 모두 공매도가 제한된 상태였다. 여기에 이달 18일 주가조작 세력이 체포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한 영풍제지(006740)대양금속(009190)도 모두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



공매도는 미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다시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적정 가격 발견 기능이 대표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한해 이를 재개했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는 이에 대해 장기화한 공매도 제한 조치가 주가조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주식 가격을 쉽게 올릴 목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만 노리다 보니 공매도 금지 종목이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 주체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수급을 저해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한가 직전까지 1년 동안 주가가 17배 급등한 영풍제지의 경우 현재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3.45%에 불과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2.67%밖에 안 된다. 나머지 66.55%는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이 45%, 2대주주 엘제이에이치투자조합(외 1인) 16.57%, 자사주가 4.98%를 차지하고 있다. 라덕연 사태와 강기혁 사태 당시 주가조작 대상이 됐던 종목들 역시 유통 물량이 10~30%에 그쳤다.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부터 최근 영풍제지 사태까지 주가조작의 표적이 된 종목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며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기법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고 소액주주에 물량을 떠넘기는 수법까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은 출구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거래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 역시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주가조작은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며 “공매도가 막힌 다른 주식을 찾아 주가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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