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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선균, 위약금 '100억' 될 수도? "후폭풍 굉장히 클 것"

배우 이선균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48)씨가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광고계에서는 발 빠르게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광고주 측에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YTN 더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선균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고업계"라며 "논란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와 같이 출연한 광고도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앞서 유아인 같은 경우 배상액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액수가 컸다"면서 "광고모델은 계약 기간 내내 홍보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또 "광고는 (모델을) 계속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고,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도 했다.

광고 업계에서는 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광고비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모델이 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김 평론가는 "이선균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좋아 광고도 많았다"며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광고계는 재빠르게 이선균에 대한 '손절'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 통신사는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내세운 교육용 콘텐츠 방송 광고를 중단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인 만큼 마약 투약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이선균이 모델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는 이선균의 이름을 광고 문구에서 빼고 이선균이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씨는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은 A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를 협박하고 수억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은 이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이날 인천경찰청에 넘겼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정식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이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했다. 이후 사건 관련자의 진술 외 또 다른 단서도 확인하고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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