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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집들이 온 아내 지인 성폭행 시도…"알고보니 남편은 '강간 전과자'"

연합뉴스




신혼 집들이에서 지인을 성폭행하려던 남편이 알고 보니 강간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씨가 이와 같은 사연을 올리며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다 이웃이었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연인 사이가 됐다.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을 무렵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의 술버릇 때문에 주저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 일정이 있어도 새벽까지 먹어야 했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폭한 성향을 보였다. 이에 남편이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에서도 심각한 주사를 부렸다. 기어이 집들이 때 사달이 났다. A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잔이 오갔고 피곤해진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잤다”며 “새벽에 소란스러원 나가보니 밖에 경찰이 와 있었다. 남편이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충격적인 건 지인 중에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라며 “남편의 전과를 살펴보니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더라.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다. 그런 남자와 살 맞대고 살아왔다니 너무 끔찍하다. 이혼해야 하느냐”고 도움을 구했다.

유혜진 변호사는 "남편이 성폭력 전과 등 중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소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따라서 혼인 취소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사연자의 지인에게까지 유사 강간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안 좋아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거의 결혼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여전히 인정된다. 이는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면 자녀가 혼인외 출생자로 인정되고 기록도 없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취소 청구권의 경우 청구 기간이 민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혼인신고 시점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질적인 사유, 즉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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