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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빙고역 철로에 음주운전 차량 빠져… 20여 분 만에 견인조치

운전자, 도로 착각해 잘못 진입

인명·재산피해는 없어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철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서빙고역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있던 음주 차량이 용산역 방면 철로에 빠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 A(27)씨가 당시 음주상태로 도로를 착각해 잘못 진입한 탓에 선로에 바퀴가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사고 발생 22분 만인 이날 오전 5시 17분께 견인 조치됐다. 당시 경의중앙선 첫 열차 운행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며 “해당 차량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이외의 피해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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