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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공식 '부활'… 4년 만에 시행령 개정

2020년 文정부 '일괄폐지' 개정 이후 4년만

재지정 평가 근거 복원…2025년부터 반영

사회통합전형·전국단위학교 지역선발 20% 의무화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평가 취지에 맞는 교육청의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공식 ‘부활'한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지 4년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를 4년 만에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기준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는 70개교다. 자사고는 34개교, 외고는 28개교(공립 14개교·사립 14개교), 국제고는 8개교(공립 7개교·사립 1개교)가 있다. 외고의 경우 지난해 강원외고와 부일외고가 각각 올해부터 일반고, 자사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숫자가 줄었다.



관할 교육감이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정 취소의 근거로 삼던 ‘성과평가’ 관련 조항 역시 복원했다. 첫 평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30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정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관련 근거를 통해 운영이 미흡한 학교에 내실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 운영해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족사관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역시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의무화한다.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 등을 대상으로는 지역 인재를 20%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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