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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채용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최상목, 경제활동 제고 방안 밝혀

현재 10일 남성 출산휴가도 확대

고졸채용 공공기관 경평 배점 높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 경제-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동 경제 구상은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저출생 기조 속에서 당장 인구를 늘릴 수 없는 만큼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취업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부총리는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경단녀를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 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 원(3년) △중견기업 800만 원(3년) △대기업 400만 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은 경단녀가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남성에게 적용되는 10일의 유급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인 남성이 대신 경력이 단절되는 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남성에게도 경단 해소 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시 부여했던 경영평가 8% 배점도 더 높여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남성)는 10일밖에 안 돼 이를 좀 늘리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며 “저출생 기조 속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성장 동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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