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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中企 35만 곳 폐업위기…M&A로 '기업승계' 돕는다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친족서 기업으로 승계 확대 지원

신사업 진출 '제2 창업'으로 인정

혁신기업 2027년까지 10만개로

중기 범위 기준도 10년만에 개편

청년 재직자 우대저축 신설 검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A(72)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40년 가까이 기업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많은 나이로 인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승계를 거부하고 있고, 그렇다고 전문경영인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A 씨는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50여 명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점도 A 씨를 괴롭게 했다.

A 씨와 같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업’승계 지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지원하는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 개편에 나선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 지원에도 A 씨와 같은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정책 방향성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에 나선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성과 혁신성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금까지 상당수 중기 지원 정책은 민간이나 시장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의 정책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현재 7만 개에서 10만 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권욱 기자


실제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비중은 95%(730만 개)로 절대다수지만 매출 상위권인 소·중기업은 5% 미만(38만 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상향 이동된 기업은 전체의 1.5%(9만 개) 수준이고 매출·고용 효과가 큰 혁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전체의 0.9%(7만 3000개)로 혁신성과 성장성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전통산업 대비 2배 이상 매출 증가율이 큰 신산업 진출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전환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것이다.



손실충당을 적극적으로 부담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액자산가, 연기금, 기업 자금 등을 벤처투자 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도록 하고 모태펀드 존속 기한(8~10년) 만료에 대비해 중장기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동시에 기업 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 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데이터를 보유한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친족 위주의 ‘가업승계’를 M&A 등을 통한 ‘기업승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기기업승계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것으로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 업체를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 컨설팅·매칭·중개 등 경영 통합의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오 장관은 “CEO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60세 이상의 중소기업 CEO 비중이 현재(2022년 제조업 기준) 32%에 육박하는 상황에 적절한 기업승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동안 35만 개의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3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며 “일본의 유사한 특별법 등을 참조·분석해 현행 가업승계에서 기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중소기업턴어라운드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도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 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해외 거점과 협약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 중소기업 재직 유인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을 신설해 추가 자산 형성도 돕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예산 편성이 중요한 만큼 전 부처가 원 팀이 돼 협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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