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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 만들고 지사 설립까지…전세사기로 110억 뜯은 일당 119명 검거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 양산…75명 피해

보증금·매매대금 차액은 리베이트로 '꿀꺽'

피해자 이사한 공실 단기월세 전환 후 수익 챙기기도

자료 제공=서울경찰청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총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3)씨를 비롯해 조직에 가담한 17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25명과 부동산 업자 61명 등까지 포함해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총 119명에 달한다.

이들 중 B씨 등 조직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이 구속됐다. 총책 A씨는 이미 또 다른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또 조직이 소유한 주택 75채 110억 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 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전세사기 범행을 위한 가짜 부동산 컨설팅업체 ‘D주택’을 설립한 뒤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중저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더 부풀려 받으며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피해자 다수가 중저가형 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였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핬다.

A씨 등은 친척·지인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지휘통솔체계와 사칙·회칙까지 만드는 등 치밀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에 지사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사기 혐의 외에도 총책 등 주동자 6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이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면 이를 단기 월세로 전환해 각각 6500만 원, 82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명의대여자 중 1명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보험 가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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