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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펀드에 '부실 부동산 PF' 팔면 우선매수권 줄듯

당국 'PF 정상화안' 발표 임박

가격 이견 좁혀 사업장 신속 정리

일각선 "시행땐 시장 위기설 확산"





캠코 펀드에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각하는 사업자라면 나중에 되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PF 대주단 간 가격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가동된 캠코 펀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한다. 하지만 캠코 펀드 운용사 측과 매도자인 PF 대주단 간의 가격 눈높이 차이가 너무 커 지난 8개월 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캠코 펀드 운용사는 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고 매각 사업자는 더 높은 값에 팔려고 하다 보니 거래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캠코에 매각한 경우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이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과 함께 1조 원대 규모의 캠코 펀드도 PF 시장 정상화에 실탄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PF 정상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PF발 위기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F 사업성 재평가를 통한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 역시 이번 PF 정상화 방안의 또 다른 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간 만기 연장에 기대온 ‘좀비 사업장’들은 경·공매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표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PF 연체 채권이 발생할 경우 경·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3차례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경우 사업장(토지) 담보물 가치를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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