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에 돈봉투 건넨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 1·2심 벌금형 선고한 원힘 판결 확정

강 군수, 지역 기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대법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이에 따라 직을 잃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당순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는 지방 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수수 사실을 증언한 지역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재심을 주장했고, 이에 해당 기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