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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학 입시요강 발표 미뤄야…대법 결정, 불리해도 존중”

27일 전의교협·의협 '의학교육 파국 저지' 기자회견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행정절차 막아달라"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종일(왼쪽부터)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성형주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교수들은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1509명을 더 뽑겠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고 질타하면서도 “대법원에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0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과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학 입시 요강 발표와 관련 행정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라는 주장이다. 또 사법부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7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신청인 자격이 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의 각하·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권위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이 결정하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3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재항고심이 끝나더라도 정부의 증원 절차에 대한 의료계의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회견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다.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필수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해당 수요조사서에는 기초교수 12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의사 기초교수가 신규 임용됐는데 지금 전국의 기초의학 대학원생은 104명이다. 약 30개 대학 교수를 어디서 채운단 말이냐”고 물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법에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24년간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고,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얘기가 나온 바 없다”며 “증원 결정과 배정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의 문제로 개선을 위한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은 채 재정 파탄과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이와 별개로 전국 단위의 집회를 추진 중이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5월 30일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는 장소를 섭외 중이고 서울에선 오후 9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이 사태에 조속한 해결, 즉 의료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는 자리”라며 “이 집회는 의사들의 집회가 아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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