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추가로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이들은 당시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등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거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라”며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 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명백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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