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28일 오후 3시간 30분 가량 중단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중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등 사건에 대한 조사에는 적극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체포방해 관련 부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재개하지 못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2회로 넘어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한 때 중단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은 결국 오전 1시간 가량 조사만 한 뒤 중단됐다. 국무회의·내란 관련 사건 조사는 오후 4시 45분께 시작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피해자격인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는 건 부당하고 검사가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특검보는 “대리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박 총경에 대해 고발한 건 체포영장 집행저지가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 관련된 부분이라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은 조사하지 못한 부분을 더 확인하기 위해 추가 소환을 요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날짜 조율은 윤 전 대통령 측과 논의하고 정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받을 의향을 전했다. 다만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특검은 자정에 일단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2차 조사는 수사대상에 포함된 외환, 국무회의 의결, 국회 의결방해 등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사이 대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특검 지휘하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고 이것을 대면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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