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14일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 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 2~3일 걸릴 수 있다”며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 회의를 다시 개최해 전 씨가 출석을 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징계 수위는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 씨에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은 일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정당이지만, 의사 표시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전 씨가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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