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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막았더니…月260만원 학원, '만 1세' 기저귀 채워 보낸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며 ‘4세 고시’로 불리던 영어유치원(영유) 입학 레벨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법망을 피해 18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준비반 출신만 뽑는 방식으로 전형을 바꾸면서 사교육 시작 시점만 앞당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세 고시’란 만 4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치르던 영유 입학시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상위권 영유에 보내기 위해 전문 프렙 학원까지 다니며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영재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 대형 영어유치원들을 중심으로 외부 학생 전형을 아예 폐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영유 준비반 재원생 중 일부만 입학 자격을 주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준비반은 만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알파벳 쓰기, 영어 단어·문장 쓰기까지 지도하며 월 수업료는 최대 265만 원에 달한다. 학부모들은 “정시는 사라지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만 들어가는 수시만 남은 것과 같다”며 “사교육 부담이 더 빨라졌다”고 토로한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험을 없애라 했더니 학원들은 아예 입학 문을 준비반으로 좁혀버렸다”며 “정책 취지를 무력화한 편법 전형, 법망 회피”라고 비판한다.

현재 국회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은 “교육권·학습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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