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연금 100만원 시대’가 본격화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만1876명으로 훨씬 적었다.
월 수급액 구간을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으로,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도 8만4000명을 넘어섰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연금이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첫 사례가 나온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등장했는데 8월 기준 현재 16명으로 늘었다. 최고액 연금은 318만5040원이다. 가장 높은 연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제도 시행 초기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데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춘 영향이 컸다.
연금액이 커지려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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