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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에도 내부선 웃는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19.12.27 14:27:20법원이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청와대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사실상의 판정승으로 해석하며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 측은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을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로 거론된 부부 동시구속 불가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고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아내(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있다는 것 때문에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불만이 목소리가 높다. 이전 직권남용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이 받아들여졌는데 조 장관의 경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그나마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에서 증거만 확실하게 제시하면 유죄 입증이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판사 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국 영장 실질심사는 KO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만큼 검찰도 재판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법치주의 후퇴를 거론하며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판에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찰 내부의 기류로 보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반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며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현호·윤홍우기자 hhlee@@sedaily.com -
김진태,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도 조국만큼 뻔뻔…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9.12.27 14:17:28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도 조국만큼이나 뻔뻔하다”며 날선 비난을 내놨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군이래 최악의 위선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고, 국기를 흔든 국정농단범에게 도주우려가 없다 한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라. 발부될 때까지 하고 또 해야 한다”면서 “슬그머니 불구속기소 해버리면 검찰은 그걸로 끝”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같은 당인 신보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 불의의 문정권 시대에 법치가 설 곳이 없다”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기각 사유를 대략 살펴보면, 범죄는 소명되나 결국 부부를 모두 구속하긴 힘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면서 “아들딸은 엄마아빠 찬스, 아빠는 부인 찬스가 살렸다”고 비꼬았다. 한편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입증됐다는 뜻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구속수사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정권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친문(親文)’ 인사들의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의 청탁이 들어오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이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영장 기각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과 이에 대한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시인하되, 직권남용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에 걸쳐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찰이 이어졌기 때문에 ‘감찰 중단’이라는 프레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영장심사가 끝난 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금융위에서 수리되고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권력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손을 들어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역시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며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윗선과 친문 인사를 겨냥한 수사 방향 역시 주춤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족 비리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고민정 "죄질 좋지 않다? 檢,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나"
정치 대통령실 2019.12.27 11:39:19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검찰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상황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이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무리한 수사’라는 잣대를 씌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대립 양상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며 “결국은 앞서 논평에도 말했지만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명확히 판결 내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직권 남용을 명시했다’는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선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에는 구체적인 건 언급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앞서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며 범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영장전담판사의 기각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검찰 비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조국 구속 기각에 “말도 안 되는 일” vs “예정된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19.12.27 11:05:3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어불성설이라며 분노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기각 소식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의 기각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 출근 중 뉴스를 보다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다는 연모(35)씨는 “조국처럼 여러 범죄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왜 구속됐나”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윤경(24)씨도 “영장전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왜 구속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조국이 증거를 없애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에 환호하며 그동안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비판하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이효성(32)씨는 “이번 영장 기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어떻게 구속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자신을 ‘조국 지지자’라고 밝힌 주부 이자연(58)씨는 “애초에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닌데 검찰 수사 정도가 너무 강했다”며 “검찰은 조국과 그 주변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구속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조국, 구속 위기 면했지만…"범죄혐의 소명·죄질 나쁘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27 01:18:2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청와대 윗선’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단서를 달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수사단계에서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인상을 남겼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낮고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수사 단계에서 입증됐다는 뜻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권남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구속수사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정권 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검찰은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친문(親文)’ 인사들의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의 청탁이 들어오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이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영장 기각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과 이에 대한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시인하되, 직권남용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에 걸쳐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감찰이 이어졌기 때문에 ‘감찰 중단’이라는 프레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영장심사가 끝난 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가 금융위에서 수리되고 영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권력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당시 파악 가능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회의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손을 들어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역시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압박하며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윗선과 친문 인사를 겨냥한 수사 방향 역시 주춤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족 비리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오지현기자 love@@sedaily.com -
[속보] 법원,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19.12.27 00:55:57[속보] 법원,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구속영장 기각 -
[사진]포토라인 선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21:22:02 -
"조국 구속" vs "영장 기각"...법원 앞 찬반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17:01:06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날 동부지법에서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유의바람·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 반대단체 회원들은 ‘이미지로 먹고살던 조국, 그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조국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동부지법의 구속적부심 판결은 정권 최고 실세로서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한 조국이 주도적·조직적으로 비리 사실을 은닉한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지법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 위에 군림해 초법적 권위를 누리고자 했던 조국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지지단체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 회원 40여명도 정문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은 사퇴하라”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개혁 조국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방증이자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함임을 검찰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집회가 서로 인접한 곳에서 열리면서 양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이나 비난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는 일도 있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시작한 지 4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속보]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15:17:01[속보]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 -
법정 앞의 조국 전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13:32:27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오승현기자 2019.12.26 -
담담한 표정의 조국 전 장관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13:30:1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오승현기자 2019.12.26 -
'구속 갈림길' 조국 “끝없는 수사 견뎌와…檢영장 동의못해”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10:10:43[속보] 조국 “끝없는 수사 견뎌와…검찰 영장심사 내용 동의 못해” -
조국, 구속 심사 출석 "혹독한 시간...檢 영장 동의못해"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10:08:39[속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 심사 출석 -
조국 전 장관, 오늘 구속될까?
사회 사회일반 2019.12.26 07:52:37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이 거론된 것이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 구명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자산운용사 및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구속기로에 선 조국…우병우 전 수석 뒤따를까
사회 사회일반 2019.12.25 14:53:46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선다. 정권 핵심인사인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수사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동일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첫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전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일러야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은 16일과 18일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감찰이 중단됐다는 사실관계와 정무적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직권남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가 이뤄진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불법사찰(직권남용) 등 10여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직무유기)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은 부작위범(소극적 행위), 조 전 장관은 작위범(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 전 장관의 죄질이 더 중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우 전 수석과 달리 영장 청구에 활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한 가지에 불과하고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서다. 재경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면 직권남용 사실이 명백하겠지만 청와대가 단지 감찰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공무원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에 이르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미 유 전 부시장이 구속돼 조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됐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미 구속된 상황인 것도 중요한 변수다. 영장심사 재판부가 서로 달라 원칙적으로는 별건 판단이 이뤄지지만 이 역시 재판부 내심의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정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구치소를 방문한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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