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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시행땐 1만여개 일자리 없어져"
산업 IT 2019.12.16 17:44:38“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저희와 같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윤태훈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다금지법 반대를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은 렌터카 기반으로 차량을 조달하는 영업 방식을 금지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드라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발기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토부의 만행을 고발한다’,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타다와 차차 같은 플랫폼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향해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회를 막고, 마치 국토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타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윤 위원장은 “택시 타기 불편했는데 (타다나 차차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등 소비자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다”면서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타다의 현행 영업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 빠진 ‘타다금지법’ 논의...국토부 “특정업체 견제 아냐” VS 업계 “갈등조장 말라”
산업 IT 2019.12.12 15:33:40‘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하기 위한 자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정부를 향해 ‘낭떠러지’, ‘족쇄’ 등의 용어를 사용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면허 총량 제한과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정이 활성화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기 위한 기여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2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GS타워에서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우버 등 13곳의 업계가 참석했다. 다만 타다의 경우 전날 국토부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타다를 의식하듯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 틀 내로 수용해 사회 갈등과 제도 불확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스타트업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때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 규모 이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선 플랫폼 운송 사업 숫자에 수반되는 기여금은 일정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는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는 반면 혁신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총량제한과 기여금의 족쇄, 진입장벽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스타트업은 천길 낭떠러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스타트업을 비난하거나 산업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면 모두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계에선 국토부가 사업자들의 운행 대수를 사전에 제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으며 운행대수 500대 이하 스타트업들에게 유류비 지원과 기여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정부, 플랫폼 업계와 ‘타다 금지법’ 후속 작업 착수... 타다는 빠져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2 10:56:53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작업을 위해 I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타다 측은 이번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국토부는 서울 역삼동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 업체 1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여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작업을 위해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타다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간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리스트를 받았는데 타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다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실상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후속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이 ‘플랫폼 운송 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타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타다' 위기 빠진 사이에...서울 달리는 카카오 '벤티'
산업 IT 2019.12.11 16:08:48‘타다’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소송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이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벤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타다와 같은 11인승 승합차로 운영되는 서비스인 만큼 벤티가 타다의 수요를 끌어 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지역에서 벤티 베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베타 서비스인 만큼 규모는 100여대로 한정된다. 이용자들은 카카오 T 앱을 통해 벤티를 호출할 수 있다. 다만 택시를 호출한 이용자 주변에 벤티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팝업창을 통해 안내된다. 벤티는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라이언 등으로 꾸며져 있다.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엔 일반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벤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식 출시 후엔 기본요금 4,000원에 수요에 따라 탄력요금제가 0.8~2배 적용된다. 당초 업계에선 11인승 대형 승합차 호출 시장을 연 타다와 택시와의 합법적인 협력을 내세운 카카오 벤티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타다는 현재 1,500여대의 운행 대수와 1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 대여시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엄격히 제한한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타다는 위기에 빠졌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타다는 현재 방식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타다는 이용자들과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타다 지지 서명운동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6만명을 넘어섰으며 기사들도 1,000명 이상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카오는 택시 업체 7곳을 인수해 600개 이상의 면허를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T 벤티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업체와 택시 업계가 상생 협력한 좋은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교통약자에게 승합차를 기반으로 고급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만든 시장을 택시에 개방해 같이 시장을 키운다. 프리미엄 택시다”라며 타다 역시 택시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타다 프리미엄’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와 협업해 운행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규제에 멈춘 韓 타다...동남아 타다는 고속질주
산업 IT 2019.12.10 18:05:01모빌리티와 공유숙박·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들이 국내 규제로 인해 줄줄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의 혁신 기조와 달리 현실에서는 규제의 덫이 이어지자 서비스를 실제로 펼칠 수 있는 무대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서비스인데도 국내에서는 막히고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정반대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0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운영사 VCNC)’가 규제와 소송에 막혀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한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타다(운영사 엠블랩스)’는 사업을 넓혀나가고 있다. 같은 명칭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두 스타트업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느냐,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셈이다. 엠블랩스의 타다는 최근 56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이지식스’라는 차량예약 플랫폼에서 시작한 엠블랩스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선보였다. 현재는 동남아 3개국(싱가포르·베트남·캄보디아)에서 약 50만명의 이용자와 6만명의 드라이버들이 타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엠블랩스의 한 관계자는 “국내 타다가 렌터카를 활용하는 승차공유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내에서 이용자 145만명을 구축한 국내 VCNC의 타다는 타다금지법 탓에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 공유숙박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산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H2O호스피탈리티는 일본에서 공유숙박 시장을 활성화하며 성장 중인 반면 ‘한국판 에어비앤비’로 평가받으며 한때 정보통신기술(ICT) 유망기업에까지 선정됐던 공유숙박 업체 ‘다자요’는 농어촌민박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 또 반지형 심장질환 모니터 기기를 출시할 계획인 스카이랩스는 국내에서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처음부터 영국에서 임상을 진행해 제품 판매도 내년 유럽에서 시작한다. /백주원·권경원기자 jwpaik@@sedaily.com ■규제에 멈춘 스타트업 해외선 질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펼치게 된 원인은 결국 ‘규제’다. 카풀·렌터카 활용 호출 등이 모두 막힌 모빌리티 산업부터 빈집을 활용한 숙박이 허용되지 않는 공유숙박업, 의료 정보를 의사에게 원격으로 보낼 수 없는 헬스케어 산업까지 다양한 규제가 쌓여 있다. 업계에서는 20세기에 만들어진 법이 새롭게 태어나는 21세기 산업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남아시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엠블랩스는 규제를 피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동남아 타다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거래 기록과 주행 기록, 운전기사 평가 등 핵심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통해 연결하는 식이다. 특히 그랩과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운전기사에게 약 30%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과 달리 동남아 타다는 ‘제로(0)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로 사업의 첫발을 떼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엠블랩스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수수료를 줄이고 싶어도 당시 ‘암호화폐공개(ICO)’가 금지돼 있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ICO를 허용하고 있고 블록체인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렌터카 기반 운송 영업 역시 만약 국내였다면 VCNC의 타다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엠블랩스는 롯데렌터카 베트남 현지 법인과 손잡고 렌터카와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타다’를 운행 중이다. 렌터카 업체가 직접 고용하느냐, 별도의 파견업체에서 알선받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국내 타다와 동일하다. 롯데렌터카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타다뿐만 아니라 그랩에도 렌터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의 그랩이나 타다는 택시 기사가 하는 호출 서비스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이외에 공유숙박 산업 역시 국내와 해외의 상황이 확연히 갈린다. 국내에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민박으로 운영하는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민박업 규제에 걸려 불법으로 내몰렸다. 결국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접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주주를 대상으로만 열어둔 상태다. 반대로 일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 ‘H2O호스피탈리티’는 연일 사업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 H2O도 다자요처럼 건물이나 방의 관리·운영을 소유주에게 위탁받아 리모델링한 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하지만 집주인 거주 의무 규정이 엄격한 국내와 달리 일본은 지난해 ‘신민박법’을 통해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을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그 결과 H2O는 올해 11월 말 기준 4,500여개 객실을 운영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내년엔 운영 객실 수가 1만개를 넘어설 예정이다. 매출 역시 당초 올 한 해 목표였던 135억원을 이미 지난 10월(150억원)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관광 활성화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유휴 부동산의 운영률을 높일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헬스케어 업체인 스카이랩스는 국내 의료법에 막혀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려 진출한 사례다. 스카이랩스는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면 부정맥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기 ‘CART’를 개발했다. 이 기기는 광센서와 전자센서를 활용해 심장박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의료진에게 전송한다. 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병원으로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으로 스마트폰에서 병원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마지막 단계가 막혀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랩스는 국내가 아닌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초청을 받아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인 ‘비바 테크놀로지’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 디지털 헬스 부문에 참가해 우승했다. 영국의 대학병원, 네덜란드의 국립병원과 협력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내년 초 ‘CART’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해외에서 성과를 얻으면 국내 시선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반지형 심전도 측정 장비는 유일한 만큼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경원·백주원·우영탁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압박 나선 국토부 "판결 나오면 곧장 멈춰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0 17:48:41국토교통부가 ‘타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타다가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여당과 국토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타다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혁신성장의 싹을 미리 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성 반박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도 국토부 교통정책관은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와 택시, 전문가 그룹, 소비자 단체 등 12개 조직이 대화를 통해 이룬 합의가 바탕이 됐다”며 “하지만 타다만 (합의 과정에서) 빠져놓고 여객법이 ‘졸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타다가 끝까지 여객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되물었다. 김 국장은 “카카오·마카롱택시·벅시 등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화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해 새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제도화가 미뤄지면 이들은 타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고사당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특히 “혁신 기업이 ‘타다’ 뿐이냐”고 꼬집었는데 이는 지난 8일 박 의원이 ‘타다 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토부가 사실상 대놓고 여당 의원 편들기를 한 셈이다. 또 김 국장은 “타다의 주장대로 개정법이 취소된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타다는) 곧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렌터카로 유상 운송사업을 해 여객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된 타다 경영진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타다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어 그 전에 개정안을 통한 제도화에 동참하는 것이 타다 측에 유리하다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12일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납부할 택시 시장안정 기여금에 대한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날 세운 이재웅 "국토부, 국민·미래 보고 할 일 해야"
산업 IT 2019.12.10 17:46:44“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수일 동안 ‘벼랑 끝 항변’을 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 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며 반격에 나선 데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이 대표는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수십 년 동안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는군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원을 받는 택시업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조사해 봤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타다는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박홍근 의원이 타다만 차별하는 이유도 택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지 않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택시와의 협의 자리라는 것이 연내에 타다 서비스 접고 다 개인택시로 하라는 것 아니었냐”며 “국토부가 도대체 무슨 중재안을 만들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타다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택시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9일 밤에도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타다 역시 플랫폼 택시 안에 들어와 사업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십 년간 실패한 택시 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를 집어넣어야 하나”라며 “20만대의 택시로 수십 년간 안 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의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들을 몇 년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며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기자의 눈] 국회가 ‘타다’를 없애도 시장은 열린다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0 17:10:38국회가 기어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숨통을 끊을 작정인가 보다. 여야와 정부는 6일 한목소리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25만명 택시업계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타다는 관광목적에 한해 공항에서만 허용될 위기에 처했다. 타다 금지법은 한국형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사망선고다. 타다는 왜 나왔나. 정부가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할 싹을 잘라버리면서다. 우버는 불법 판정에 철수했고 제한적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도 사실상 접었다. 카카오는 면허를 사서 택시회사가 되려 한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로 규제의 덫을 피했다. 그러나 국회는 150만명의 소비자가 타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타는 이 서비스에 칼을 들이댔다. 전통산업을 위해 미래산업이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진화를 위해 택시업계 지원펀드 조성이나 택시요금 자율책정 등 수많은 상생방안을 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쉬운 길을 택했다. 국회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을 막아낼 택시업계의 방파제가 될까. 2009년 시작한 우버는 전 세계 600여개 도시에서, 그랩은 동남아시아에서, 디디는 중국에서 플랫폼을 진화시키고 있다. 사용되는 차는 모두 빅데이터를 쌓는 인프라다. 인공지능(AI)으로 쌓인 빅데이터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최단 시간, 최적의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해가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지배자가 된 승차공유 플랫폼은 서로 로밍해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세계의 표준 산업이 된다. 물결은 쓰나미가 될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 챕터에는 시장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91개의 유보조항이 있다. 택시 등 여객운송도 포함돼 있다. 세계 표준이 된 사업에 한국만 문을 걸어잠글 수는 없다. 압박은 오고 언젠가는 열어야 한다. 그때 한국에 압도적인 자본과 경쟁력을 갖춘 공룡과 맞설 플랫폼이 있을까. FTA 이후 경쟁력이 뒤처진 축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세 수조원을 지원하고 넷플릭스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시장을 보면 미래가 짐작된다. 20대 국회는 택시업계도 지키지 못하고 신산업마저 죽인 오명을 남길 것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원희룡 “타다금지법, 여야가 미래 외면…한 쪽 눈 찔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0 10:57:4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9일 “미래를 외면하고 한 쪽 눈을 스스로 찌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 길을 막는 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 고려할 세 가지 사안으로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국민 편익 △모빌리티 플랫폼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들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은 위 세 가지 중 첫 번째 사안만 고려한 것이며 국민 편익과 플랫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당장은 택시업계를 보호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4차산업 혁명의 거대한 물결에서 보면 ‘한국판 붉은깃발법’으로 일컬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외눈으로는 미래는 고사하고 현실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저 개정안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대안을 찾는 길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도 정성을 다해 그 길을 찾는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관석 국토 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은 10일 이 법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타다보고 택시하라고? 야구선수가 축구하는 격"
산업 IT 2019.12.10 09:08:51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법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9일 밤 11시 40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시행령 조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타다도 플랫폼 혁신 택시 안에 들어와 사업을 하면 된다는 주장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십년간 실패한 택시 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들을 집어 넣어야 하나”라며 “20만대의 택시로 수십년간 안 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의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들을 몇 년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라며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박용만 "타다금지법 통과, 미래를 막아버린 셈…정치가 미래 막은 선례될 것"
산업 기업 2019.12.08 23:12:24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8일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또,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공정위마저 입장 급선회...총선에 휘둘린 '타다 금지법'
산업 기업 2019.12.08 17:54:17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타다 영업 법적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던 공정거래위원회마저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의 벽에 부딪혀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다물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을 여전히 원칙적 불법(예외로 허용)으로 규정하고, 타다와 같은 여객 자동차 운송 플랫폼사업자들에 각종 규제를 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국토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소위에서 논의·의결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5일 국토교통위 교통 소위에 제출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국토부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제34조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런 제약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의견을 소위에 제출하자 국토부는 공정위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의원들이 타다 등 플랫폼 여객운수업을 견제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실제 회의에서는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한 여러 조항 가운데 제34조 정도에 대해서만 국토부 의견을 추가로 들었을 뿐 다른 내용은 거의 논의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기자의 눈] 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에 떳떳한가
경제 · 금융 정책 2019.12.08 17:19:1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두고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일찌감치 타다 서비스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조 위원장과 공정위의 의견 개진이 타다 금지법의 상임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공정위가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정위 스스로는 지금껏 타다 금지법에 반대했던 것처럼 시장 경쟁을 존중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인 정책은 배격해왔을까. 아쉽게도 공정위 역시 경쟁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본부는 이 제도에 따라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주요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원가 공개가 의무화된 만큼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자체 혁신 노력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가격이 오르고 품질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편의점 출점(出店) 제한 규제 부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편의점을 열려면 기존 편의점과 최소 100m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주들의 경영 악화를 막는다는 목적이지만 시장 내 상호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데다 절대다수인 소비자의 편의 역시 안중에 없다. 공정위가 거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역시 주변 전통상권 보호만을 위해 대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희생시켰다. 공정위가 조 위원장 체계 들어 뒤늦게나마 다른 부처 정책을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분석해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다른 부처의 정책이 경쟁적인지 반경쟁적인지 따져보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은 어땠는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jyhan@@sedaily.com -
이재웅의 항변, "렌터카 운전자 사업, 정부가 추진했는데"
산업 IT 2019.12.08 17:12:46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며 ‘벼랑 끝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반박한 이 대표는 7일에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사실상 기존과 같은 형태의 운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대표는 이어 “‘타다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 해외토픽 감”이라고 지적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이재웅 대표의 ‘페이스북 행보’에 힘을 보탰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내용의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법'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19.12.06 17:07:35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제한한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해당 법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처벌 유예기간인 1년6개월 이후부터는 ‘타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김 실장은 ‘타다’가 현행대로 운영되면 택시 업계에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타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면서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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