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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부대표 "'타다'는 불법택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7 13:35:11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택시’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규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힌 뒤 “타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의 ‘불법택시 영업’ 시각, 또 하나는 ‘신산업’ 시각”이라며 “타다는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다. 타다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제때 감차하지 못한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택시산업 안전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 편익, 이동수단 혁신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하향 평준화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후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혁신적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임금 선진국으로 가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말은 조율 안된 개인 의견”이라는 이 원내대표의 입장을 전하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이 의원의 발언은 당의 주도적 의견, 다수 의견이 절대 아니다”고 첨언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직장인 "타다 허가해야" 47% vs "금지해야" 19%
사회 사회일반 2019.11.07 09:49:36직장인의 45%가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말부터 성인남녀 4,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공유 모빌리티(이동수단)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41%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직장인의 경우 전체의 45%가 이용 계획이 있었고 24%는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20%였고, 직장인은 22%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그중 승차 공유 서비스를 ‘3개월에 1∼2회’(32%)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 달에 1∼3회’라는 응답도 29%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택시 잡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39%)을 들었다. 승차 거부 등 불만 최소화(33%), 결제 편리(27%) 등 답변도 있었다. 이밖에 ‘타다를 허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7%로 ‘금지해야 한다’(19%)는 응답의 2배에 달했다. 허가해야 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택시 영업문화 개선’(38%)과 ‘공유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스타트업 육성·지원’(35%) 등이 있었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
'플랫폼노동' 근로자 인정논란 지속... '긱 이코노미' 못 따라잡는 노동법
사회 사회일반 2019.11.06 17:08:09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업무위탁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전통적인 노사 간 근로계약에 기반한 근로기준법 잣대를 들이밀면서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공유 경제’ 모델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노동법에 일종의 ‘회색지대’를 만들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플랫폼 기업 육성 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내법에 ‘플랫폼 노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 혹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산재보험법령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 2006년 내놓은 판례가 있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주요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존재,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기본급·고정급 지급 여부, 전속성 등이다. 검찰이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한 ‘타다’의 경우 공소장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로 인정한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들의 경우 회사 근무시간·장소를 정해주고 임금을 시급 형태로 지급한 점이 지적됐다. 요기요 측은 프리랜서 지위가 유지되도록 수당을 건별로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요기요 외 상당수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사실상의 지휘 감독을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체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긱 이코노미(임시직·계약직 중심 경제)’ 산업의 후퇴를 우려하기도 한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경제하에서 계약관계 또는 고용관계는 일시적·간헐적이라 사용자 식별이 어렵고 플랫폼 노동자의 정체성도 모호하다”며 “일시적·간헐적 노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노사관계와 노동법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9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AB-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독립적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특정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독립적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실업보험·산재보상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는 비용 부담이 늘어 사업모델에 직접 타격을 준다는 우려도 크다. /세종=박준호기자 변재현기자 violator@@sedaily.com -
박재욱 타다 대표 “음주검사가 지휘감독?...불법파견은 오해”
산업 IT 2019.11.05 18:20:09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 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착취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기사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불법파견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타다 운영사 VCNC 등이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차량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타다와 같은)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라며 “(검찰이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판단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고 항변했다. 현행법상에서 타다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의 배차를 제한하는 것이 지휘감독이라며 (검찰에서) 불법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음주운전검사가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고 덧붙였다. 타다 드라이버는 긱 이코노미 일자리로 기존 일자리와는 다르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타다)는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라며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엔 지난 달 보조금을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라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긱 드라이버들과 고급 택시드라이버와 함께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라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기소'는 누구 책임?...커지는 진실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5 17:40:38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청와대 및 관련 부처와 이를 논의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검찰이 공유경제 문제에 구시대적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모양새다. 검찰의 타다 기소로 청와대에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청와대는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 타다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7월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해 질의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와 관련한 상황은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검찰이 국토부에 타다 기소와 관련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고, 청와대 정책실이 법무부와 논의를 한 사실을 밝혔는데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차관에게 이 문제를 질의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서툴다. 타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시그널] '타다 논란' 불구…투자 유치 시동거는 마카롱택시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1.04 16:30:00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투자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로부터 50억원을 수혈한 데 이어 추가로 100억원을 모을 예정이다. 타다 논란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달리 기존 택시 산업과 유사하게 사업을 펼친다는 점이 투자기관의 이목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벤처캐피털을 중심으로 한 투자기관들이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인 KST모빌리티에 투자금 50억원 납입을 완료했다. 조만간 30억원에서 5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네오플라이로부터 50억원을 투자 받은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현대기아차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수혈했다. 지난 7월 현대기아차의 자금 집행 이후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전무했다. 특히나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 라운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렌터카와 택시기사 라이선스가 없는 기사를 활용하는 타다와 달리 마카롱택시는 기존 택시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KST모빌리티는 직접 택시 운영 법인을 인수한 데 더해 개인 및 모범 택시를 가맹사업자로 모았다. 현재 서울에 1,000대를 비롯해 대전과 제주에 각각 780대와 100대를 모집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서비스 품질이 제각각인 택시를 ‘브랜드화’ 했다는 점이다. 응대메뉴얼, 복장, 외국어 등 택시 기사의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차량 외관과 내외부 인테리어를 통일했다. 추가로 딜리버리, 케이터링 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카카오페이와 엔씨소프트 등과 협약을 맺고 성과급 연동 월급제 시범 택시 운행을 개시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정 공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검찰은 일단 기존 택시 산업 내에서만 신규 비즈니스를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며 “실제 사업에 근간이 되는 시행령 등이 공표돼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이 마카롱택시의 비즈니스모델에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정기자 aboutkj@@sedaily.com -
벤처協 "신산업 중단 우려"...'타다' 기소 뒤늦게 비판 가세
산업 기업 2019.11.04 11:26:05벤처업계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한 검찰 결정에 대한 비판 행렬에 뒤늦게 가세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혹스럽다”고 말한 이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타다는 공정위 관점에서 보면 분명 플러스” 등의 비판 발언을 쏟아내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업계 17개 협·단체가 힘을 합친 기구다. 협의회는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2월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을 받았다”며 “지난 4월에는 경찰의 무혐의 의견까지 받아 영업을 해왔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의 타다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가 지금까지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며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전시켜왔으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왔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신산업 창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력 규탄했다. 협의회는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 아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모빌리티 분야 뿐 아니라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산업들이 정부 규제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가 지체돼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신산업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사회적 합의 과정의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현실화하고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입법화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7월말 법무부에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알렸다가 행정부 만류에 한 차례 기소를 미뤘으며, 10월초 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해 지난달 28일 최종적으로 박재욱 VCNC 대표와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2명 중 1명 “'타다'는 혁신 신사업”...불법 서비스 25.7%
산업 IT 2019.11.04 10:20:422명 중 1명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타다를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라고 4일 밝혔다. 반면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답은 25.7%를 차지했다. 타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2배 가량 더 높은 셈이다. 이밖에 ‘모름·무응답’은 25.2%를 기록했다. 타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거의 모든 지역·연령·직업·이념성향·정당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60대 이상·노동직·한국당 지지층에선 긍정과 부정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 유선(20%)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기소장에 '근로형태' 자세히 기재... 고용부 불법파견 판단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11.03 21:57:00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가 근로 관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제기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소장에는 쏘카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파견 용역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운전기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파견법 시행령에 걸린다. 검찰은 타다의 본질을 ‘유사 택시’로 판단했는데 파견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 운전(택시 포함)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프리랜서 기사의 경우에는 불법 도급이 된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이다. 쏘카가 프리랜서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관리했다면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업무 과정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해왔다. 앞서 타다의 불법파견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공정거래위원장 "타다, 시장 경쟁 촉진 긍정적인데"
경제 · 금융 정책 2019.11.03 17:30:25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모빌리티(이동수단)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최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기소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뒤늦게 타다 서비스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경쟁당국 수장인 조 위원장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플러스(+)”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뿐 아니라 새 모빌리티가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공정위가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전임자인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공정위원장 시절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검찰 기소 후에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혔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정위가 시장 경쟁적 측면에서 타다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더라면 지금같이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향후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나 상품이 나오면 경쟁 촉진 측면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 방침일 뿐 아니라 공정위의 의무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의사를 나타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정부 부처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반(反)경쟁적인지, 경쟁적이라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공정위의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이 타다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연이어 검찰의 기소를 비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타다와 택시 업계 간의 이해관계 조율을 방관하다시피 하던 정부가 뒤늦게 검찰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사건의 처리를 전담하는 15명 규모의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ICT 분야 비즈니스가 빠르게 첨단화되고 기존 사업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기기를 쓰지 않거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느냐”며 “ICT 분야 플랫폼사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혁신을 하라는 것, 또 하나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을 배제하는 반경쟁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 “ICT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심이 많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현재 심사 중이고, 빨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부당지원 등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자·소비자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있고 12월이나 내년 봄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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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정책 2019.11.03 08:15:51※ ‘댓글올바’는 댓글 올바로 바라보기의 줄임말로, 지난 한 주간 서울경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함께 읽고, 분석하고, 바로잡아 드립니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답글이 많이 달린 댓글, 혹은 틀린 사실을 담은 댓글들을 체크합니다. 지난달 28일 속보로 전해드린 검찰의 ‘타다’ 불구속기소 결정 소식에 네이버뉴스 댓글창에는 500여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유경제의 대표 선수 격인 타다의 앞길이 막히면서 4차 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지적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불법’은 누구 탓?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소가 과연 정부를 비난할만한 일일까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 내린 것은 검찰입니다. 28일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이며,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담당 정부부처들이 뒤늦게 검찰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타다’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이번 검찰의 결정을 두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과 국토부의 신경전은 대단합니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금번(타다 기소)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한 반면 국토부 당국자는“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도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타다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오로지 검찰 만의 ‘판단 미스’일까요? 그렇게 보기 또한 어렵습니다. 이 댓글처럼 주무부처가 4차 산업 시대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풀어줬다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타다’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인데요. 이를 두고 택시 업계는 관광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에 ‘타다’의 경우 유사 택시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택시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줬더라면 검찰이 ‘타다’를 기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0일 “기소 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국토부가 (타다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타다 논란이 1년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나 중기부에서 뒤늦게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론의 ‘정부 책임론’이 커지자 검찰에 그 책임을 넘기려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이 생기면 그 기업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커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신사업이 현행법상 불법인지 아닌지만 고민합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와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검찰에 기소된 타다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택시 관련 법을 개정하자? 2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이 댓글은 ‘타다’가 불법이라면 차라리 기존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택시 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한 이유는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됩니다. 사납금은 택시 회사가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택시를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매일 일정 금액을 걷어오던 것을 가리킵니다. 택시 기사들 입장에선 사납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에 돈이 되는 손님들만 골라태우는 등의 승차 거부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7월 ‘택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등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택시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사납금은 일단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택시법만 개정하면 ‘타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빌리티 업계가 “100년 된 택시 제도로 모빌리티 업계를 개편하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답답해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타다 논란의 핵심은 검찰과 정부가 성장 중인 플랫폼 모빌리티와 벤처 사업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부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오히려 정부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타다' 기소에 책임 놓고 정부-검찰 진실게임
사회 사회일반 2019.11.01 21:30:01차량·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와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각 부처가 해명자료를 내놓는 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일 기자단에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올 7월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은 뒤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기소를 미뤘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검찰 탓만 한다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검찰 발표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도 사건 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협의했다는 검찰 발표도 사실무근”이라며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고 해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날 저녁 입장자료를 내고 “7월18일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알렸다는 검찰 해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7월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 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의 발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2개월이 아니라)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신(新)산업 분야를 현행법으로 재단한다는 업계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잇따라 ‘검찰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지현·조양준기자 ohjh@@sedaily.com -
[무언설태]검찰-국토부 타다 기소싸고 진실공방…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1.01 19:05:4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과 국토교통부가 부딪친 건데요. 대검찰청이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밝히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서로 논의해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모자랄 판에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씁쓸하네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독려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신규 경유차의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선박 연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요. 정부가 정작 중국에는 한마디 항의도 못한 채 미세먼지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으로 떠안긴다니 누군들 이런 손쉬운 정책을 못쓸까 싶네요. -
'타다' 기소에… 검찰 "사전 통보" vs 국토부 "사실무근"
사회 사회일반 2019.11.01 15:51:32차량·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와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기자단에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올 7월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은 뒤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다”며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기소를 미뤘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검찰 탓만 한다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면허·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도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협의했다는 검찰 발표도 사실무근”이라며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이라 생각해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법무부가) ‘정책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기다렸고, 정책 없는 상황에서 불법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법무부 이후 조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신(新)산업 분야를 현행법으로 재단한다는 업계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 당국도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지현·조양준기자 ohjh@@sedaily.com -
“타다 기소, 이제 와서 우리탓?” 정부에 각세운 검찰
산업 기업 2019.11.01 14:39:50차량·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정부가 잇따라 불만을 표시하자 검찰이 “신중히 검토했고 무면허·무허가 사업자 단속은 정부 의무”라고 정면 반박했다. 손 놓고 있다가 사태를 악화시킨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일 기자단에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검은 “올 7월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은 뒤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왔다”며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데도 정부가 뒤늦게 검찰 탓만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면허·허가 사업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도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협의했다는 검찰 발표도 사실무근”이라며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무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함께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신(新)산업 분야를 현행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이후 책임론이 거세지자 정부 당국도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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