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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반 모빌리티 실험만 허용…다양한 서비스는 '아직'
산업 IT 2019.11.27 17:29:25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2인승 합승 택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서 시행하고 있던 서비스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데이터’가 핵심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다량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만 규제가 해소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합승 택시는 짧은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처럼 거주민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대형 택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차(005380)는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AI 다이내믹 라우팅)’ 플랫폼 제공을, KST모빌리티는 실제 운영을 맡았다. KST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현대차는 “거주민들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비슷한 경로의 승객들을 연결해 한 차량에 태우는 합승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벤츠와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비아가 운영하는 ‘벨코니’는 지난해 9월 베를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약 100만명의 승객이 탑승하며 인기를 끌었다. 폭스바겐 역시 자회사 ‘모이아’를 통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합승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는 택시발전법상 금지돼 있는 합승 서비스가 허용된 두 번째 사례다. 지난 7월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는 오후10시~오전4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규제가 계속 풀리면서 다양한 파생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대로 택시 이외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의 길은 오히려 막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합승 대형 택시 이외에 공유숙박 등 다른 서비스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호스트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규제로 인해 도시민박업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홈스토리생활의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도 최장 4년의 실증특례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기준법 등은 그간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뒤 고객의 서비스를 맡기는 형태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플랫폼 기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의 행정·공공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버코리아의 택시 앱미터기는 최장 4년의 임시허가 결정을 받았다. 네이버 서비스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고지를 애플리케이션 기반 알림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형태다. 스크린 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체험 트럭도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이 밖에 카카오페이·언레스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를, 삼인데이터시스템의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적극행정 결정을 받았다. /권경원·민병권기자 nahere@@sedaily.com -
이재웅 "모빌리티 혁신 왜 1년만에 금지시키나" 격정 토로
산업 IT 2019.11.27 17:27:34“1,692억원.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 수입입니다. 역대 최고로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택시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수입이 늘어난 택시 업계 편만 들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면 택시 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박재욱 VCNC 대표와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비판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유형을 신설하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임차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시행령 기반인 타다의 영업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이다. 또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 만약 다음달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타다를 비롯해 이와 유사하게 렌터카 기반으로 운영 중인 차차와 파파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지난 25일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타다 금지법을 처리하기로로 잠정 합의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일정을 조속히 합의해 타다 금지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운행을 시작한 VCNC의 ‘타다’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45만명, 운행차량 1,400대, 운전기사 9,000명을 돌파하면서 고속 성장했다. 말 걸지 않는 운전기사, 안전한 운행, 승차거부 없는 배차 시스템, 쾌적한 환경 등 기존 택시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준 것이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 때문에 지난달에는 “그동안 택시를 타며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며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기반’이라는 이유로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 대표는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왜 김 장관과 박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타다가 택시 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현실 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 택시기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며 “타다는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등 타다를 이용하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정안이 타다를 향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면허 총량과 기여금 수준 등 모빌리티 기업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면허 총량과 기여금은 기업에 최소한의 사업 예측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면허 구매비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해당 개정안은 이 문제를 시행령으로 미뤘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올해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고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 심사, 면허 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논의 외에도 타다는 다음달 2일 검찰 재판까지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현대차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산업 기업 2019.11.27 16:11:49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됐다. 현대차는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두 회사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를 무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 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이 같은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 특례 부여로 프로젝트가 허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를 통해 거주민들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거지 내 단거리 이동이 많고 이동에 제약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며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
국회 비판한 '타다' 이재웅에 與 "여론전 그만두길" 맞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7 14:54:28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측이 국회 공청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다 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며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타다는 이날 오전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디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재웅 “졸속입법” vs 박홍근 “사실왜곡”…'타다' 난타전
산업 IT 2019.11.27 14:52:38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쪽은 타다였다. 타다는 27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왜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며 “국민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타다의 입장문이 나온지 몇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박홍근 의원도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라며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작심비판한 이재웅 "타다금지법은 졸속법안...실패한 택시회사로 만들지 말라"
산업 IT 2019.11.27 11:19:48‘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도 “법안을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만들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해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서울시 개인택시는 지난달 1,692억원을 벌여들였고,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했지만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는 택시회사와 여전히 수입이 부족한 개인택시, 그리고 승차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에 시달리는 승객 등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현실 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기사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 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면서 “여러 기업이나 연예인, 로펌들은 수행기사차량을 타다로 바꾸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거냐”며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AI와 미래 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 주춤한 사이 달리는 택시...‘온다 택시’ 호출앱 출시
산업 IT 2019.11.27 11:19:21‘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택시 업계가 자체 호출 앱을 새롭게 출시한다. 티머니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28일 택시 호출앱 ‘온다 택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다 택시는 “부르면 반드시 온다”라는 의미다.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 1km 이내 택시의 자동 배차가 이뤄진다. 택시 업계는 온다 택시 출범을 위해 지난달 4,000여명의 기사 모집을 마쳤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온다택시는 승객을 위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선진화된 택시 탑승 문화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이재웅 "택시 측과 상생 논의는 사실상 전무…'타다 금지법' 졸속 처리 우려"
산업 기업 2019.11.27 11:00:00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26일 제안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공동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두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두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는 달릴 수 없다”며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타다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 선택의 기로…공청회 열어달라”
산업 IT 2019.11.27 09:11:26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주요 안건으로 오른 후 연내 잠정 처리하기로 합의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27일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공동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면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모빌리티 상생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등은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인승~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3가지로만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타다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막힌 데이터, 숨돌린 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5 18:16:09‘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나란히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인공지능(AI) 업체들은 ‘숙원 법안’의 처리 지연에 한숨을 내쉬었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불확실성 속에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오전까지만 해도 관례를 깨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정무위는 표결은 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 의원은 “개인 정보 제공은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 중 의료 관련 정보 경우 제공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내용을 법안에 담은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역시 타다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운수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한 위원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 -
국회, '타다 금지법' 논의 착수...통과시 6개월내 '영업 중지'
산업 IT 2019.11.25 17:15:41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서비스를 금지 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후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일정을 조속히 합의해 타다 금지법안을 연내 통과 시키겠다”고 밝혀 타다의 ‘불안한’ 운행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인승~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3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승차 정원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운송서비스를 해온 타다의 영업 방식을 전면 금지하는 안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법안이 공포되면 이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타다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모빌리티 혁신의 대표로 손꼽혀왔지만 규제로 주저앉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타다와 같은 영업방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토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업계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타다의 영업방식)은 운송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관광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보통 소위에서 두세 차례 거쳐서 법안이 심층 논의되는 데다가 모빌리티 혁신을 전면 차단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거세기 때문이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차’는 “이번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라면서 “그대로 통과되면 렌터카를 임차한 뒤 대리기사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 이동선택권을 박탈하는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총량 수준과 기여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나 이를 시행령으로 미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면허 가격을 대당 5,000만원으로만 잡아도 타다가 현재 운행대수인 1,400여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를 매입하려면 최소 700억원이 들 정도로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하다”며“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가 법원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으며 다음 달 2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서울시 기관장 ‘타다’ 계약에 발끈한 택시 “불법 편들기...당장 해지해야”
산업 IT 2019.11.22 16:21:00택시 업계가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가 관용차 대신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불법 편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관련 조직이나 단체 대표자 관용차로 불법 유사택시로 영업 중인 타다를 계약한 것은 불법을 편들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피치 못할 때는 타다를 사용하기 위해 타다 비즈니스를 계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서울산업진흥원은 연 4,000여만원의 시민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련 조직 대표자가 관용차 대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 4개 단체는 “불법과 손잡고 택시산업 일자리를 파괴하고 서울시 여객운송질서를 교란하는데 일조해 서울시 경제발전을 휘청거리게 하는 셈”이라며 “경유차인 타다 도입으로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대표는) 즉시 불법 편들기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는 물론 타다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타다와 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악수”라고 강조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VCNC, “플랫폼 택시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반대 입장 밝혀
산업 IT 2019.11.22 11:20:16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VCNC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내에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3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VCNC 측은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 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면서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檢이 기소한 타다 대표, 강연자로 올린 중기부
산업 기업 2019.11.20 12:13:41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해 기소한 승합차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오는 29일 정부와 민간이 준비한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2019’의 주요 연사로 나서 주목된다. ‘피의자’가 정부 주관 행사의 연사로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이 이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준비해 온 만큼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11월 마지막 주를 ‘K-스타트업 위크’로 선포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와 ‘컴업2019’ 행사 등을 차례로 연다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대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논란이 된 것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컴업 2019’ 행사에 타다의 박재욱 VCNC 대표가 강연자로 참석한다는 점이다. 행사 일정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키노트(기조연설)를 맡는다. 이후 만도와 BMW, 서울로보틱스, 에스오에스랩 등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과 패널토론도 진행한다. 검찰은 최근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박 대표 등을 기소했다. 피의자가 정부 주관 행사의 강연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컴업 행사 연사와 같은 콘텐츠에 대해 민간에 일임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직위원회가 연사 선정을 한 시점도 검찰 기소가 있기 몇 달 전의 일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벤처육성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검찰의 기소가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연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정부 주관 행사에서 ‘피의자 강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이 힘이 실린다. 실제 박 장관도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도 “컴업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이며 기술발달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는 데 있기에 (박 대표의 강연이) 오히려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박 대표의 강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어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길을 달렸던 과거를 언급하며 자동차 보급이라는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갈등이 마치 “현재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판박이”라며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정부의 유권해석도 사법부로 넘겨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타다 불법파견 논란 입 연 협력사…"타다가 악덕? 법 맞추기 위한 것일뿐"
산업 IT 2019.11.12 17:38:52“드라이버들이 (타다 플랫폼처럼) 일하면서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수행기사서비스 업체 ‘버틀러’의 이근우 대표는 최근 타다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버틀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모시러’를 통해 고객이 필요한 장소·이용시간을 예약하면 수행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타다 전체 드라이버 중 20%대의 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대여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다를 마치 드라이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려고 알선으로 기사를 공급받는 악덕 회사처럼 생각하지만 (프리랜서 기사는) 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보고 운전기사를 불법파견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는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대로 타다 운영사 VCNC에서는 운송사업이 아닌 운전기사를 포함한 차량대여사업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긱 이코노미 일자리를 선택하는 드라이버들은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긱 이코노미 일자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약 1,800명가량의 버틀러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연극·뮤지컬 배우 등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을 원하는 비중은 5%도 안 된다”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다와 같은 플랫폼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타다가 커질수록 그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는 기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규제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만약 타다가 처벌받게 되면 기사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가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을 사실상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결국 고객 서비스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운전기사 8,400여명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내려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자 편익을 위한) 음주운전 검사가 지휘 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 역시 “서비스 질적 향상 등 고객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잘하는 드라이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못하는 드라이버는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규제가 미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는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부터 검토하지만 사실 대부분 그레이(회색) 영역”이라며 “신산업·스타트업에는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놓고 만들어진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은 혁신이 어렵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제가 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경원·오지현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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