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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확인이라니"
산업 IT 2019.12.06 12:02:41“수송분담률이 3%도 안 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 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밖에 없을까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 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같이 호소했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면서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네트워크·데이터+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여당의원들이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은 무엇일까요”라고 토로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박홍근 “택시산업 혁신과 상생의 물꼬 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6 11:38:37‘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6일 통과하자 이 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10월 발의돼 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고 6일 만장일치로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남겨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유상운송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 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을 공항·항만에 할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타다금지법’이라는 용어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혁신법안이자 대국민 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1년 6개월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돼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6 10:55:38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6 10:51:21‘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
규제 앞에 멈춰선 타다, 모빌리티 혁신은 어디로
산업 IT 2019.12.05 17:26:19‘타다’가 결국 멈춘다. 논란이 거듭된 ‘타다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운송서비스를 해온 타다의 영업 방식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시스템을 효율화해 가입자 수 145만명을 돌파하는 등 타다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모빌리티 혁신의 대표 주자로 손꼽혀왔지만, 변화를 막아서는 규제와 총선을 앞둔 국회의 눈치 보기에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윤관석 국토위 소위원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기존 택시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을 하고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의원들이 논의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타다’를 멈춰 서게 한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도 철저히 묵살했다. 공정위는 4일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타다’의 입장을 지지했다.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였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와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은 끝내 통과되고 말았다. 타다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는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웅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은 빠져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면서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결정됐다.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고 그 후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준비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동안 시한부 운행 후 기존 형태의 사업은 접어야 한다. /백주원·김인엽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5 15:46:01‘타다 금지법’이 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이동 모빌리티 사업인 ‘타다’가 사업 근거로 하고 있는 여객법 시행령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운송 플랫폼 사업 가맹’ 항목을 신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사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쟁점 사항이었던 개정안 유예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결정됐다.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고 그 후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준비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로써 당장 ‘불법’이 될 수 있었던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동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금지법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토위원장 앞으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여야 의원 모두 이 법 통과 자체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공정위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택시 AI 적용 '하세월'...시동 못거는 '벤티'
산업 IT 2019.12.04 17:30:03“벤티 들어온 지 한 달은 됐을걸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진화택시 차고지에는 라이언과 튜브, 콘 등 카카오(035720) 캐릭터로 단장한 대형택시 ‘벤티’ 50여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새하얀 외관에 내부 의자는 비닐조차 벗겨지지 않은 새 차 그대로였다. 또 이들 대형택시를 운전할 기사들까지 채용 중이어서 사무실 한쪽에는 이력서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차량과 기사, 심지어 면허까지 모든 준비가 됐는데도 ‘벤티’는 수개월째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출시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택시 ‘벤티’가 아직 정식 출시를 못 하고 있다. 또 700~800대로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선 주문된 차량은 200대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 주문도 없는 상황이다. 벤티는 타다처럼 면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진화택시, 중일산업 등 7곳의 법인택시회사 인수에 이어 최근 원일교통과 신성콜택시 등 2곳과 추가 계약을 완료하면서 총 892개의 면허를 확보했다. 이 같은 일정 지연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택시 회사들이 차량도 바꿔야 하고 IT 기술까지 배워야 하니 부담이 커 진입 장벽이 높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과연 보장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벤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개별 택시 회사가 전체 운영을 전담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를 활용한 배차 시스템 효율화 등 기술적 지원이나 브랜드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개별 택시 회사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기사도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술을 지원하더라도 그 기술을 실제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IT 활용능력이 택시 회사들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택시 회사들에게 AI는 낯선 용어일 뿐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80~90년대식으로 운영되는 택시 회사들이 정말 많다”면서 “심지어 배차 현황을 사무실 칠판에 쓰거나 근무일지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엑셀’만 쓰더라도 굉장히 선진화된 경우”라면서 “기술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다 보니 AI를 활용한 배차 효율화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등에서는 운행 중인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승객이 호출했을 때 20분 거리에 있는 빈 차를 배차하기보다는 1분 뒤 다른 승객이 내릴 5분 거리에 있는 차를 배차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수기로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이들에게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차량 현황이 뜨는 게 익숙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벤티는 요금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벤티는 택시 회사들이 운영주체이다 보니 요금 신고도 그들의 몫이다. 이들 택시 회사들끼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도 요금 협의를 진행했었어야 했고, 그 때문에 아직 요금 신고를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서울시 간의 요금 협의는 최근 끝났다”면서 “요금 신고 주체가 개별 택시회사인 만큼 해당 서류들을 모아 최종 신고해야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이재웅 “타다 금지법은 택시 편만 들고 국민은 없다”
산업 IT 2019.12.04 12:02:30“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습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모빌리티 플랫폼 유형 신설과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영업을 중지해야한다. 이 대표는 “1975년엔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엔 2.9%로 떨어졌고, 대신 택시 운송부담률을 대부분 자가용이 가져갔다”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 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면서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 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면서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5일 오후 3시 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쏘카 이재웅,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
산업 기업 2019.12.03 17:55:55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쏘카는 이번 고발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했고, 수사상황도 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으로,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해왔다. 쏘카와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타다에 대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쏘카 이재웅,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
산업 IT 2019.12.03 17:15:36지난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은 이재웅(51) 쏘카 대표가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쏘카 측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쏘카 측은 “김 의원이 거듭된 인격권·영업권 침해 행위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해 정부와 기업을 유착 관계로 몰아 비난한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상황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쏘카 측은 앞서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패 증정식 등에 참석해 “동부노동지청의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뵙고 특별히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렌터카 기반의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불법 콜택시" "합법 렌터카"... 타다 첫 재판 첨예 공방
산업 IT 2019.12.02 17:26:08“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는 기존 사업도 이미 하던 합법사업이다”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첫 재판부터 서비스의 불법성에 대해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신사업이라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 사업이란 것 자체가 시간·공간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데 운전자 알선을 그 형태에서 분리할 수가 있느냐”며 “타다 사업에는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고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다 측은 2004년 판례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없이 6인승 밴으로 승객을 운송해 요금을 받아온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만큼 국토교통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음 기일은 이달 30일 오후 2시다. /윤경환·백주원기자 ykh22@@sedaily.com -
타다 첫 재판...이재웅측 "기존 렌터카도 하던 합법 사업"
사회 사회일반 2019.12.02 14:37:08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이재웅(51) 쏘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첫 재판부터 서비스의 불법성에 대해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는 기존 사업자도 이미 하던 합법 사업”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쏘카·타다 등 서비스는 거리의 1,800만 대에 달하는 승용차들이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에서 차량 공유의 개념으로 나왔다”며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는 이미 종전 사업자들도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임대 사업이란 것 자체가 시간·공간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데 운전자 알선을 그 형태에서 분리할 수가 있느냐”며 “타다 사업에는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고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데 이 걸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신사업이라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와 타다 소프트웨어 운영사인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됐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이 대표, 박재욱(34)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타다 측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으로 삼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만큼 국토교통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 만큼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언급해 1심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음 기일은 12월3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날 법정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일찌감치 북적였다.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 직후 타다 측을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타다, 이대로 멈추나...내일 형사재판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01 12:00:51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가리는 법정 싸움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연다. 이날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판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쏘카 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세모탈] 몰래 해본 논란의 '타다 드라이버' 체험기
산업 기업 2019.11.30 10:00:00기사가 나간 뒤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중 한 곳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였다. 타다 드라이버가 되는 과정부터 운행까지 솔직하게 체험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는데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다. 대신 이 회사 홍보팀 몰래 기사공급업체에 직접 드라이버 지원서를 신청했다. 지난 화요일(26일) 기자는 타다 드라이버로 취업했다. 타다는 11인승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후 과속 없는 안전 운행, 쾌적한 승차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승차거부 없는 편리함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최적화 배차 시스템으로 고객과 드라이버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30곳 차고지에 1,400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며, 타다 드라이버로 등록된 사람만 11,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현재 타다는 ‘사면초가’다. 불법 유상운송 논란으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진 탓이다. 급기야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박지웅 VCNC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국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자는 타다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돼 보기로 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고충도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체험 당일 일반 드라이버 지원자들과 함께 교육 받고, 근무 시간도 동일하게 진행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0시간 동안 흰색 카니발을 운전하면서 총 11분의 손님을 모셨는데 남녀 직장인, 아기를 안은 엄마, 학생, 모녀 등이 내 차를 탔다. 이날 이동한 거리는 총 189km였고 20만 4,000원의 운행 수입을 얻었다. 드라이버의 수입은 아래에서 공개할 것이다. ■ “고민해보고 지원하세요” 드라이버 되기 쉽지 않네 인터넷에서 타다 드라이버 채용 공고를 찾아 입사 지원 버튼을 눌렀다. 근무 희망지역과 희망 요일 등만 입력하면 끝. 간단하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이다. 처음 두 번은 아무런 답변 없이 거절당했다. 근무 희망일을 ‘주말 및 공휴일’에서 ‘주6일’로 바꿨다. 드디어 연락이 왔다. 우선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 카니발 운전 경험을 묻자 몇 번 있다고 답했더니 ‘몇 번’ 가지고는 안 된다며 못 미더운 눈치였다. 스타렉스는 3년 이상 몬 적 있다고 강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가족여행 때 카니발 빌려서 탄 경험도 다수 있다고 말한 뒤에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면허 취소나 음주 운전 경력도 물었다. 나중에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5일 이상 근무 가능 여부도 다시 확인했다. 대답을 미적거렸더니 “정말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판단이 서면 다시 지원하라”며 전화 면접이 종료됐다. 재차 전화해 “할 수 있다”고 말한 뒤에야 추가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희망 근무지(차고지)와 희망 근무시간대를 선택하고 나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티오(TO)가 한 자리 생겼는데 면접 볼 거면 1시까지 광진구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결국 쏘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서울 을지로 부근에서 열린 또 다른 드라이버 교육에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합류했다. 두꺼운 자료집과 함께 약 4시간 가량 교육을 받고서야 6개월짜리 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었다. ■ 빡빡한 교육과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마쳐야 ‘합격’ 기자를 포함해 4명의 신입 타다 드라이버가 교육에 참석했다. 한 50대 남성은 열흘 정도 타다를 운행해본 뒤 2차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데 힘들진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며 말씀이 가장 많으셨다. 각자에게 지급된 두꺼운 책자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빼곡했다. 차량 작동법부터 앱 사용법,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내용이다. 원래는 1일(8시간) 기본 교육에 2차 교육까지 마쳐야 ‘면접 합격’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당일 1시간 주행테스트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육을 맡은 업체 팀장은 이 업체에만 1년간 약 3,000여 명의 드라이버 지원자가 있었고 그중 190여 명이 현재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격률로 따지면 6.3%다. 채용 과정은 기사공급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까다로운 것은 매한가지다. 타다 특유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손님을 모시는 일이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그럴 터였다. 담당자가 불시에 차고지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비로소 운전 자격이 갖춰지면, 며칠 뒤부터 각자 선택한 근무시간에 맞춰 차고지로 가면 된다. 배차된 차에 올라 드라이버 앱을 실행시키고, ‘영업중’ 버튼을 누르면 타다 시스템이 대기 장소를 정해준다. 주로 손님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대기지로 이동 중에도 근거리 콜이 있다면 드라이버에게 배차될 수 있다. 오후 5시, 드디어 영업 시작이다. 합정역 부근 차고지로 출근해 배차된 차를 찾았다. 차량 파손 여부와 내외부 청결 상태, 방향제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라디오 주파수를 FM 93.1로 맞췄다. 클래식 채널이다. 이 모든 건 매뉴얼대로다. ■ 내비 잘못 봤다가 10분 추가...내 별점은 과연 얼마? 앱을 실행시키니 대기 장소가 저 멀리 시청 인근이었다. 이동 중 곧바로 콜이 들어왔는데, 15초 안에 안 받았더니 배차가 취소됐다. 드라이버는 사정에 따라 콜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콜 거절은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패널티가 발생한다. 기자는 이날 10시간 동안 총 3건을 거절했는데, 거절이 많다고 경고가 뜨기도 했다. 오래 일하고 싶으면 사실상 콜을 거절하기 어렵겠다 싶었다. 콜을 수락했다. 첫 손님은 합정역에서 탄 30대 여성 직장인이었다. 드라이버는 손님을 태우기 전까지는 목적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 타다가 손님을 골라 태우지 못하는 이유다. 손님이 탄 뒤 이름과 목적지를 확인했다. 탑승 후에는 라디오 소리 크기와 내부 온도 등을 일일이 물었다. 드라이버가 공식적으로 손님께 해야 할 말은 총 8개로, 안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다. 첫 운행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길을 헤매지도 않았고 적당한 시간에 잘 도착했다. 손님은 5점 별점으로 드라이버를 평가할 수 있다. 드라이버도 손님을 ‘좋아요’와 ‘싫어요’로 평가한다. 드라이버는 별점을 세세하게는 알 수 없고, 평균만 알 수 있다. 손님은 어떤 부분에서 불쾌함을 느꼈는지 드라이버에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 모든 운행을 마친 뒤 기자의 별점도 아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운행이 종료된 뒤 30초의 재정비시간이 주어지고, 이내 다시 콜이 떴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주택가였다. 손님은 곤히 자고 있는 아기와 30대 여성이었다. 안전 벨트까지 착용한 것을 확인한 뒤 조심히 운전을 시작했다. 아기를 깨우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도움이 됐는지, 아기는 다행히 깨지 않았다. 미션 성공. 자신감이 막 붙을 때쯤 가장 진땀을 뺀 일이 있었다. 내비를 잘못 봐 도착 시간이 10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여의도에서 출발한 차는 꽉 막힌 강변북로를 거쳐 목적지까지 내비 상 1시간도 넘게 걸렸다. 길을 한 번 잘못 든 뒤에는 줄곧 내비가 우회도로로 안내했다. 손님이 마지못해 “어디로 가고 있나요”라고 묻고는 “골목길로만 가는 것 같다”고 나지막이 말하는 게 들렸다. 죄송한 마음에 속도까지 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요금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내 별점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 타다 왜 타시는지 물었다...“습관이 된 것 같아서”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콜이 전혀 없었다. 2시가 넘으면 퇴근을 위해 차고지로 가야 한다. 그 순간 배차 콜이 떴다. 손님을 태우니 목적지가 공덕이었다. 이대로 영업이 끝나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차고지 근처로 배차가 된 것이다. 나중에 물어보니 차량 반납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차고지와 가까운 곳으로 배차가 된다고 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여겨졌다. 덕분에 1,400대의 차량이 모두 늦지 않게 각각 제 시간에 도착, 다음 드라이버가 이어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차고지인 합정역 인근 주차장에 도착하니 다른 차량들도 하나씩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이들에게 물었다. 주5일 일한다는 한 40대 여성 드라이버는 “애 키우면서 이 시간대에 일하기 좋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주 4일씩 계속 일해왔다는 30대 남성은 “다른 일 하면서도 같이 돈 버니까 좋아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다 5시간으로 줄였다는 50대 남성은 “벌이도 괜찮고 수입이 짭짤하긴 하다”면서 “이만한 ‘꿀’ 직업이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논란에도 사람들이 타다 서비스를 애용하는 이유가 궁금해 낮은 별점을 각오하고 일부 손님들에게 물었다. 대부분 “서비스가 깔끔해서”, “불필요한 말을 안 해도 돼서”라고 대답했다. 한번은 손님이 있는 곳까지 20분 가까이 이동해 태운 적이 있었다. 늦은 밤 퇴근하는 40대 손님께 “이렇게 많이 기다리면서까지 타다를 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손님은 “택시를 기다려도 그만큼 기다려야 한다”면서 “타다를 타는 게 습관이 됐고 기다리는 것조차도 습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타다 서비스에 ‘혁신’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고 깎아내리지만, 적어도 타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실제 일을 하는 드라이버들 모두 만족해하는 서비스였다. 타다는 건당 수수료가 아닌 시간당 수수료가 지급된다. 기자는 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돼 총 10시간 10만 원을 벌었다. 여기에 휴식시간 1시간 미사용분은 별도로 합산된다. 기자는 이날 저녁을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느라 휴식시간 중 40분을 썼다. 휴식을 많이 가질수록 액수는 더 깎인다. 또한 피크타임 근무에 따른 탄력요금 적용(시간당 1만 2,000원)과 약정 운행시간 80% 이상 운행 시 추가 수당(야간 2만 원)도 지급된다. 실제 일일 수입이 15만 원이라고 예상했을 때 3.3% 세금을 뺀 나머지 14만 5,000원을 드라이버가 지급 받게 된다. 시간당 1만4,500원 꼴이다. 쏘카 측은 10시간씩 25일을 근무했을 때 312만원 가량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별점 평균은 4.25점이었다. 드라이버는 평균 별점만 알 수 있어 다음 운행 때 자신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참고하게 된다. 4.25점은 다른 드라이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물어보니 4.6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했다. 만약 기자의 별점이 전체 평균보다 꾸준히 낮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사공급업체가 드라이버에게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업체 관계자는 “별점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치’ 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드라이버들은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별점이 높을수록 인센티브로 받는 수당도 더 많아지는 구조이고, 그만큼 타다 서비스도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기존 면허체제론 혁신 못해...'타다금지법' 정당한지 공청회 열어야"
산업 기업 2019.11.29 17:29:10“모빌리티 시장을 기존 면허체제로 묶어버리면 한정된 파이를 서로 빼앗고 빼앗기며 싸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없었던 방식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는 우리와 택시 등 이해당사자가 만나 서로의 논리를 듣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정당한 법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줬으면 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29일 국회를 향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19(Come Up 2019)’에서 모빌리티 분야 기조강연 이후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서다. 박 대표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정부와 국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기존 면허체제와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창출한 결과 타다는 택시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났다”며 “카카오 등 다른 기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한정된 시장 파이를 빼앗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모빌리티)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택시면허를 사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면허 구입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에서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된다. 그런 만큼 박 대표는 타다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인터뷰 내내 강하게 드러냈다. 박 대표는 “개정안이 타다가 이뤄낸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가령 카카오톡이 문자메시지 시장을 빼앗는다며 정부가 규제를 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면 혁신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한 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토대로 기여금 규모를 정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다에 매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택시기사의 지난달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박 의원이 “비합법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 틀에 있는 사람들을 신산업의 이름으로 침략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박 대표는 택시면허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새 시장을 열 수 있는 ‘플러스 섬(plus sum)’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타다는 이를 위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타다 드라이버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도입하는 ‘드라이버 팁 제도(가칭)’는 도착지에서 드라이버의 서비스 평점을 매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품질의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 드라이버에게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요금을 선택해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표는 컴업 2019(Come Up 2019) 기조강연에서 “궁극적으로 공유차량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미래 자율주행 기술이 바꿀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업 2019는 이날 참가 스타트업의 기업소개(IR) 피칭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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