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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은 '타다금지법'...타다 "조만간 서비스 중단"
산업 IT 2020.03.04 18:35:31‘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원이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4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밀어붙이며 타다의 운명이 180도 뒤바뀌게 됐다. 타다는 법사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14면 4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5일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및 기사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현행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타다 측의 반발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했으나 이 경우에도 11~15인승 차량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운전자 알선이 제한되기때문이다. 법안 통과가 기정 사실화되자 타다는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욱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켰다. /오지현·백주원기자 ohjh@@sedaily.com -
(속보)'타다금지법'국회 법사위 통과..이재웅 "국회와 정부는 죽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4 18:02:58 -
[속보]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아직 본회의 표결 남아
산업 IT 2020.03.04 17:53:59‘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아직 본회의 표결 남아 -
타다, ‘코로나19’ 예방 위해 세스코와 차량 살균 소독
산업 IT 2020.03.04 09:58:04타다가 세스코와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나선다. 타다 운영사 VCNC는 4일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와 협약을 맺고 타다 전 차량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차량전문 살균 소독을 한다고 밝혔다. 세스코는 바이러스 살균 약제를 초미립 분무(ULV) 방식을 통해 차량 내부의 의자, 바닥, 핸들, 문, 트렁크 등을 소독한다. 또 약제 분무 후 차량 문을 15~30분 동안 밀폐해 살균을 유지하고 이후 환기 및 잔류 약제 처리를 한다. 해당 작업은 차량당 월 1회 진행된다. 타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차량 정기 세차 시 소독제로 2차 세차하고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드라이버 운행 전 손 세정, 발열 체크와 운행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드라이버와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살균 예방 정책을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금지법 법사위 D-데이…“통과”VS“폐기” 모빌리티 대표들 마지막 호소
산업 IT 2020.03.04 09:49:33“국토부와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금지법’ 폐기를 선언해주세요. ‘타다금지법’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불복하는 법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미래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이 될 거라고 굳게 믿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4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타다의 현 운행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앞으로 1년 6개월 후 현재 영업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이에 쏘카(타다 모회사)와 KST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금지법의 법사위 통과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혁신기업가가 국회에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같은 혁신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면서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나와야하는 것이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타다’보다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면서 “최대주주는 이 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더 이상 얼마나 상생을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던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승객과 택시 드라이버 모두의 이동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고 싶다는, 어찌 보면 작고 소박한 꿈이 그 시작”이었다면서 그 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며칠을 당장의 생존보다 함께 상생하는 모빌리티 혁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모두와 함께 맛보는 달콤한 이동 혁신을 꿈꾸는 KST모빌리티가 가는 길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이재웅 "타다금지법,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
산업 IT 2020.03.03 17:27:51“경제 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기업가가 일을 안 하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게 안타깝고 면목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게 됩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둔 3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을 폐기해달라고 읍소했다. 타다 무죄 판결 이후 렌터카를 활용한 플랫폼 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내용이 바뀌었지만 타다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금지법을 이번 법사위에서 상정하면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170만 이용자가 선택권을 잃게 된다”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타다를 기업공개(IPO) 해 얻게 될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안 통과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해놓고, (이제는) 2주도 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정책,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했는데도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았는데, 다시 법을 바꿔가며 금지시키는 것은 스타트업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통과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법사위 위원장실을 찾은 박재욱 VCNC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로 갈등을 보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대표가 타다금지법을 언급하며 운을 띄웠으나, 김 장관은 “‘타다금지법’은 없습니다”라고 곧바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택시 업계에서도 타다금지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담게 될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도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타다금지법은 택시업계가 뼈를 깎는 양보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지금까지 어떠한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온 ‘타다’가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내세우는 것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맞받았다. 지난해 2월 타다를 고발했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택시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반면 프리랜서 드라이버 업계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리랜서드라이버 협동조합’은 “면허값은 결국 국민들에게 택시요금으로 전가될 뿐이고 맹목적인 택시업자 보호는 국민의 이동권익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국토부는 타다, 차차와 같은 1,000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유승차 서비스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정당한 경쟁의 장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4일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과 같은 타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다의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무죄 판결 이후 국토부는 법안 제49조 2항을 일부 수정해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해 자신의 명의로 운송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타다 측은 렌터카 임차 시 운전자 알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제34조 2항에 변화가 없는 만큼 이는 무의미한 수정이라는 입장이다. /오지현·김인엽기자 ohjh@@sedaily.com -
박재욱 "타다금지법, 유니콘 가능성 꺾는 법…졸속입법 막아달라"
산업 IT 2020.03.03 10:36:24기사를 동반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을 향해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을 논의한다. 3일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며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유니콘, 그리고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19일 법원은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표는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회가 만드는 법률 한 문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입법기관의 새로운 법규 한 문장이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바꾼다”며 “새로운 삶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법사위가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타다금지법 통과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타다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이익을 얻게되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오는 4일 법사위 개최에 이어 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현행과 같은 타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타다금지법' 법사위 D-1…"모두를 위한 법안" vs "공유승차 서비스 억압"
사회 사회일반 2020.03.03 09:23:37기사를 동반한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법안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등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담게 될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며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측은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 전환해 택시와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별도의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발급받아 국토부 총량제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 개인택시 역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2월 타다를 고발했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 서울 일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프리랜서 드라이버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리랜서드라이버 협동조합’은 “면허값은 결국 국민들에게 택시요금으로 전가될 뿐이고 맹목적인 택시업자 보호는 국민의 이동권익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국토부는 타다, 차차와 같은 1,000만 국민이 요구하는 공유승차 서비스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정당한 경쟁의 장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극히 편파적인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며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자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19일 법원은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며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오는 4일 법사위 개최에 이어 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통과되면 현행과 같은 타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타다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이익을 얻게되면 그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이재웅 “앞으로 타다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
산업 IT 2020.03.02 10:51:11“저는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뜻을 밝히며 “드라이버,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에게 타다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면서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모델을 만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여러 참여자를 연결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사업을 키운 대가는 기업가나 주주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참여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누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을 폐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일명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만약 오는 4일 열리는 법사위에 이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타다는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이 대표는 “170만명의 이용자와 일반 국민들과 1만 드라이버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타다는 금지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국토부 장관도 대통령도 혁신적이라고 평했던 특정기업의 적법한 서비스를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타다가 오는 4월 1일 모회사 쏘카로부터 독립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타다가 이용자의 사랑을 받고, 드라이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언젠가 ‘타다’가 기업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이어 그는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170만명의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이동 선택권을 주고,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투자해준 고마운 국내외 주주들을 보호해주고, 혁신을 꿈꾸는 후배기업가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사회 혁신의 리트머스가 이번 주에 판가름 된다”면서 “그 결과는 법안이 폐기돼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 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타다금지법' 놓고 불붙은 모빌리티 갈등
산업 IT 2020.02.27 17:20:00법원이 타다의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둘러싼 모빌리티 업계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모빌리티 혁신을 주장했던 업체들이 정작 이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코나투스·위모빌리티 등 국내 7개 모빌리티 업체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토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플랫폼운송형(유형1)·가맹형(유형2)·중개형(유형3)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일 때 등으로만 한정해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기 때문에 타다의 현행 운행 방식을 금지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결론 내면서 해당 법안은 추진력을 잃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연기되고, ‘코로나3법’ 등 다른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배경은 그동안 이들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상생방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와 상생하라는 국토부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 법인 택시회사 9곳을 직접 인수해 면허를 확보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에 뿌리박힌 영업 방식을 한순간에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게 만만치 않았고, 신규 대형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벤티’에 참여하려면 개인·법인 택시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까지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 당초 목표에 비해 사업 확장 속도를 올리지 못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법원이 렌터카 활용을 무죄다로 판단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지금까지 막대한 금액을 택시 면허 구입에 투자해왔는데 이제 그 투자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와 국토부를 향해 낸 불만의 목소리인 셈이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의 입법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렌터카를 활용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다시 막는 꼴이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이나 차량 등 여러 제한이 있는 택시와 손잡는 것보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이 훨씬 쉽고 간단한데 이를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다금지법이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여러 택시 서비스이나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등이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다. 타다의 한 관계자는 “오늘 성명에 참여한 업체들의 서비스 대부분이 현재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타다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타다를 경쟁자로 인식해 제재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法 "타다는 무죄"...이재웅 "혁신 꿈꾸는 자에게 새로운 시간"
산업 IT 2020.02.19 17:26:06“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유사여객운송을 하는 ‘불법 콜택시’로 보고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였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된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타다 이용자는 택시 승객이 아니라 렌터카 임차인이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라며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던 점 △국토교통부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후 국토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서울시도 불법 판단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타다 서비스 이후 택시요금이 인상된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3.5%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상운송 행위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여객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는 택시 영업과 비슷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법률 위반은 아니라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죄 판결을 시작으로 타다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타다는 모회사 ‘쏘카’로부터 분할해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독립법인으로 오는 4월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모회사 쏘카와 ‘신사업’인 타다를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과의 협업도 예고한 만큼 앞으로 타다는 ‘서비스형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Maas)’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타다는 타다 드라이버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앞서 타다는 운전기사들이 실업·질병·상해·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응원과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덜 불안하게 사업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의 김성준 명예대표도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준 판결”이라면서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마지막 장애물 '타다금지법'도 힘 빠지나
산업 IT 2020.02.19 17:04:23법원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소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힘이 빠지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총선 시기 등까지 겹치며 아예 개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가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관광 목적’ 등으로만 제한해놓은 제34조 2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광 목적이 아니더라도 타다의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발 나아가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택시 제도 개편방안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이 아예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타다금지법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산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국회가 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논평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타다와 같은 사업을) 시도도 못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혁신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사위의 또 다른 의원도 “판결에 대한 반응 등을 입안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유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흔들릴 수 있다”며 “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법·감염병예방법 등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타다금지법 처리의 우선순위도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음달 총선 시즌으로 넘어가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총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의 표심을 의식해 법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택시 업계에서는 “유사택시 영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과 국회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금지법을 주도해온 김경진 의원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유독 타다 앞에서 무너졌다”며 “국회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경원·김인엽기자 nahere@@sedaily.com -
'타다' 합법에 택시업계 반발 "코묻은 돈 뺏는게 혁신이냐"
사회 사회일반 2020.02.19 14:36:42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트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택시업계는 분통을 터뜨리며 지속적인 ‘반 타다 전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 법정 분위기는 상반됐다. 이 대표와 박 대표, 변호인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왜 무죄야”라며 큰 소리를 질렀고, “코 묻은 거 뺏어먹는 것이 혁신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오영진 기획홍보팀 부장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제 타다와 같은 유사 콜택시 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 설 것이다. 국내 운송사업 전반의 교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오 부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타다측이 서비스 출시 전 로펌의 적법성 검토를 거쳤으며,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도 협의했다는 말이 나왔다”며 “정부가 타다와 이미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닌가, 타다가 빠져나갈 길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타다 아웃을 외쳤으나 앞으로는 택시 4단체제 수준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투쟁 수위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타다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무죄’ 받은 이재웅 “혁신은 미래…재판부에 감사”
산업 IT 2020.02.19 11:58:39“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웅 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들, 협력 업체들,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 언론인과 지인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헀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쏘카로부터 분리돼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시작할 타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도 재판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큰 위로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타다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타다 드라이버분들께 더 좋은 일자리를, 함께 하는 택시 기사분들께 더 많은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타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면서 “사회가 혁신 기업가들을 포용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
불법 딱지 벗은 타다...“미래 가는 길 선택...택시 상생 집중”
산업 IT 2020.02.19 11:08:40‘불법 콜택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타다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타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다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라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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