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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수처가 권력 방패막이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31 00:05:00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들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반민주적인 폭거가 빚어진 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과 학계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우리 수사기관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초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추진됐지만 정치집단의 야합과 흥정을 거치며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괴물 공수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수처장이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전 노릇을 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권을 휘두르는데다 공수처장도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돼 있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친정부 인사를 임명할 수가 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공룡 사정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4+1협의체는 공수처법 수정안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자칫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덮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권력형 비리 규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자면 내년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독소조항들을 손봐야 한다. 공수처장은 반드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검사·수사진들이 특정세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의 묘도 살려야 한다. 이런 중립적인 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권력형 사건들을 덮어버렸던 과거의 검찰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만감 교차.. 국회 결단에 경의”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20:02:15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30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올린 글이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쁘다”고 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쁩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12.30. 조국. -
與 “공수처 기권표 유감…당 지도부 검토 후 판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9:45:4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직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당론인데 유감스럽다.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빠르면 1월 3일이나 6일에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이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앞서 29일 “사실상 강제적 당론‘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내 누구도 이탈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는 1월 7일~8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후 대화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공수처법 4+1안 통과..159명 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9:03:12(속보)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4+1안 통과 -
4+1협의체 “공수처 독소조항 보완책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7:56:21선거법을 처리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공수처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하면 공수처가 그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즉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1 협의체(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및 검찰개혁법 협의’를 위해 모여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데 대해 합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를 인지해 통보받은 경우, 해당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합 의사항을 마련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돼있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형소법 제 195조 2항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소법 245조 8항에 의한 재수사 요청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 시 사법경찰직무 개입 관여 금지, 수사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1협의체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과 관련해 “농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단독]현직 검사, 임은정에 "검찰이 공수처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말라"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7:22:17현직 검사가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에서 추가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 이를 과장·왜곡하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직전 충주지청장이자 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박철완(47·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고위공직사범죄수차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통해 검찰의 이중잣대를 처벌해달라”며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남긴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찰은 자정능력을 이미 잃었다’ ‘공수처가 이렇게라도 출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은 글을 다룬 기사를 봤다”며 “위 기사만 보면 임 부장은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문무일 전 총장부터 윤석열 현 총장까지 일관되게 밝혀온 명실상부한 검찰의 입장은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의 논의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이고 대다수 검사들도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상 공수처가 헌법적 쟁점을 포함해 많은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그럼에도 임 부장이 위와 같이 발언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옮기면서 검찰의 정확한 입장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오해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악감정을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검에서 패스트트랙안에 담기지 않았으나 수정안에서 추가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이는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을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글 말미에 임 부장검사를 직접 거명하며 “임 부장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런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여야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에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조항(제24조 제2항)을 넣은 데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정안에 대해 제출한 국회 의견서에서 “수정안에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통보 관련 조항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의견서 첫 머리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부정부패 대응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국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검사는 지난 9월에도 임 부장검사에게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법을 제시하라”고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정치적 중립 어려운 구조...엇나가면 국민저항 부딪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7:08:31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과연 정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다.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설립이 추진되나 마땅한 견제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28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도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돼 자칫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를 선별하는 또 다른 ‘검(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1 협의체가 ‘수사 기관이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를 인지해 이첩해도 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공수처 설치법에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즉시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으나 걱정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 정권 측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해 정부·여당이 날 선 시선을 보내고 있는 터라 성역 없는 고위 공직자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혹여 정권 실세 등 보호막이나 정적 제거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4+1협의체 수정안대로)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한 범죄를 공수처가 통보받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를 결정할 경우 이는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식 수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지만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정부 여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대로 된 통제장치가 없어 공수처가 엇나갔을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이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아우성치는 사태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가 수사·기소권이라는 칼을 양손에 쥔 거대 권력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윤소하 의원이 낸 수정안에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지닌다. 이른바 검찰에 버금가는 새 권력기구의 탄생이다. 게다가 공수처가 구조상 검찰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어 정치 중립·독립성 확대, 비대한 권력 분산 등 검찰개혁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비대해진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다 견제기구마저 없어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는 애초 검찰개혁 취지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대 의견에 맞서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실보다 득이 많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지닐 경우 자연히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또 검찰에 집중된 권력도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기소독점주의가 문제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제기된 사항”이라며 “그만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도 현재 수정안 등에 대통령·청와대의 관여를 금지하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다”며 “다만 공수처장 임명 등 정권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귀담아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도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정치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기소권을 공수처가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
“세 번째 날치기에 분노”…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7:02:44자유한국당이 “예산안·선거법에 이은 공수처법까지 세 번째 날치기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30일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학계와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일부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 견제 차원에서 공수처를 고안해냈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영향력 아래 공수처장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3·4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장치 부족을 공수처 법안의 핵심적 문제로 꼽았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공수처 도입 자체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공수처를 도입했을 때 실제 개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견제장치가 없다. 공수처장 선임 절차만 봐도 대부분 정부 여당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1 공조체제로 선거법이 통과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범여권 정당의 의석수가 지금보다 늘게 되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야당 몫마저 이들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중립성 훼손 요소로 법조계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도 “(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당과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어 중립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제라도 학계가 의견을 내고 이를 통해 중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통제가 불가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역대 대선에서 많은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해왔을 정도로 큰 방향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공수처장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 등 정권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검경과 공수처가 추후 3자 협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어 세부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정연·안현덕·조권형기자 ellenaha@@sedaily.com -
"정권코드 맞춘 위헌투성이"공수처법 '헌재 벽' 남았다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6:56:33국회 표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범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이 입법부의 산을 넘었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헌법적 기구 설치를 강행한 법안 자체의 문제부터 정권에 권력을 더 몰아주게끔 설정한 여러 세부조항들까지 벌써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각종 시민·법조단체들이 헌법소원 제기 의지를 일찌감치 내비쳐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법조단체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발의 공수처법에 대해 헌재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인데다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헌법도 아니고 하위법률에 근거한 공수처장이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임명돼 검찰총장 위에서 멋대로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어떻게든 법을 폐기해야 하므로 가급적 다른 단체들과도 연대해 헌법소원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당수 법조인이 문제 삼는 4+1협의체 공수처법의 위헌 요소는 우선 기소권과 검찰 지휘 기능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초헌법적 기구 치고는 공수처의 설립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점이다.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기구인 만큼 헌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자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도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고 세부적으로도 문제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설립근거뿐 아니라 처장 임명 절차부터 기관 운영 방향까지 권력에 너무 유리하게 설계된 점도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4+1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천위의 과반을 정권 우호적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한 셈이다. 게다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좋게 구성했다는 평가다. 추천위원 자격을 갖춘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후보를 복수추천할 경우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처럼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게 되기 때문에 굳이 추천위를 둘 필요도 없다”며 “차라리 추천위가 단수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렇게 임명된 처장이 별도의 공수처 규칙을 통해 수사 방법부터 검사·수사관 임용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권력의 균형을 흔들게 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정안 24조 2항에 뒤늦게 끼워넣은 ‘검경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위에 ‘옥상옥’으로 군림하게끔 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입김이 들어간 사실상의 직속기구가 법관까지 마음대로 기소하게 되면 사법부 위축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검찰이 비판을 받은 것은 권력과 제 식구를 감싼 부분이었는데 이번 공수처법은 집권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위헌 요소”라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헌법 10조), 법 앞의 평등(11조1항), 범죄 피해 구조에 대한 국가의 의무(30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대다수 법조인은 공수처법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헌재가 발 빠르게 위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심판을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현 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된데다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국민 지지도 상당한 만큼 위헌 판단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수처뿐 아니라 헌법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정부기구는 많다”며 “검찰에 대한 부분도 체포·영장 등 두어 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해외 사례도 있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 것이므로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고 헌재 판단까지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것”이라며 “핵심은 이왕 도입하려면 문제가 될 조항들 없이 법안을 잘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국민 신뢰 회복 위해 檢 조직개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6:47:47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주도의 검찰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추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정치자금 유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추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신상털이’는 그만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어떤 검사가 수사하든 간에 총장의 재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라며 인사 개편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검찰에 있어 국민 신뢰 실추를 많이 지적한다. 회복하는 방법은 조직재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장남 부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 등 가족 관련 의혹 등도 꺼내들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부터 받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카투사로 복무했던 추 후보자 아들 서씨가 휴가를 나온 후 복귀하지 않아 부대 복귀를 명령하자 추 후보자가 직접 그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요청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추 후보자 측은 “병원에 입원했던 아들이 직접 상사에게 요청했다. 후보자가 전화를 건 적은 없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서씨는 병원에 아닌 서울 자택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전 내내 ‘추 후보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자녀와의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노(No) 자료’ ‘노(No) 증인’ 인사청문회가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발생한 ‘청와대 선거개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는 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단수 후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와 같은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한국당의 자료 제출을 막고 오히려 후보자를 변호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를 거듭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자당 의원들에게 윽박질렀다. 이에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를 보고 있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여 위원장이 끝물에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한다”고 농담을 던졌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檢 "공수처, 수사 아닌 정보기관될것" 거센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6:46:5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검찰은 “수정안의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야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최종안에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조항(제24조 제2항)을 넣은 데 대해 재차 반발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 조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합의도 했다”고 주장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4+1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후에야 합의안에 범죄 인지 시 공수처 통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독소조항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정보를 공수처가 독점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주체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정보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대검은 김도읍·여상규 의원실에 회신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기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답변했다. 의견 조율을 담당했던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4+1 수정안에 대한 소개글을 올리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결국 반영되지 않은 수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 국민과 검찰이 기존의 검찰 역할을 많이 그리워할 것”이라는 댓글을 달며 우회적으로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수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靑, 공수처 통과에 "역사적 순간"
정치 대통령실 2019.12.30 16:44:47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국회 마비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수처법 표결을 의식한 듯 이날 예정된 국무위원들과의 송년 만찬을 취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저녁 국무위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한해를 돌아보는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었다”며 “국회 상황 등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공수처 출범 땐 민변 집합소 '靑 중수부' 전락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9.12.30 16:17:38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야 ‘4+1 협의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된다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청와대 직속 중앙수사부’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7월 ‘4+1협의체’ 법안에 따른 공수처가 출범하면 민변 변호사들이 상당수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공수처 검사 임용을 담당하는 인사위가 민변에 유리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그리고 처장이 추천한 1명, 여권 교섭단체 추천 2명, 이외 교섭단체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즉 처장과 차장만 여권 코드인사로 뽑으면 여권이 인사위를 장악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민변 변호사들이 지원하기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했으면 공수처 검사에 지원할 수 있다. 업무경력도 지난 4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은 10년이었지만 5년으로 낮아졌다. 또 조사 업무의 종류도 원안과 달리 수사처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1 측은 업무경력 5년의 경우 충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업무를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도 해당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공수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자율성은 확대돼 코드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세월호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과 같은 곳에서 활동한 민변 변호사들이 추가 경력을 좀 더 쌓아 공수처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공무원 7급 이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수처 수사관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즉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이 있는 신참 변호사들이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수처 수사관을 하면서 수사경력을 쌓은 다음 공수처 검사로 상향지원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 대형 로펌에 자리 잡은 변호사들이 최대 9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공수처에 지원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처장과 성향이 맞으면서 기존에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해온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민변 측은 이 같은 전망을 일축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세월호·군의문사 등 각종 조사단에서 5년 경력을 채운 사람은 사실상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관으로 수년을 버티다 공수처 검사로 올라간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달콤한 것은 부패하기 쉽다" 與 내부서도 공수처 회의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5:38:32여권 일각에서도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검찰개혁을 위해 꺼내 든 공수처라는 칼이 정권 교체 이후 자신들을 겨냥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흘러나온다. 공개적으로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힌 금태섭·조응천 의원 외에 상당수의 인사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공천권 행사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3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에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선의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것”이라며 “달콤한 것은 부패하기 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한 ‘독소조항’은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의 이 독소조항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해 공수처를 ‘권력보위처’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금 의원 역시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금 의원은 지난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로 △사정기관의 과잉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 △공수처 악용 우려 세 가지를 들었다. 이미 우리나라에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사정 과잉’이라는 얘기다. 또 금 의원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길은 현재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지 두 개의 권한을 모두 가진 새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주변에 쉽게 입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를 설치해 지금 당장 검찰 권력을 무력화할 수는 있겠지만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처럼 또 다른 거대권력이 돼 정권에 칼날을 겨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우려에 공수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어떤 중진 의원은 공수처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권력기관으로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검찰개혁에만 쓰고 ‘토사구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 지도부의 ‘숙원 사업’인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선택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호남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공수처 찬성 기류가 크다는 점도 변수다. 조오섭 민주당 광주북구갑 예비후보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호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라 시·도민의 84%가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0:47:07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종세력과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한 데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날치기하려는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표결 처리 강행 움직임에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좌파가 국회를 좌지우지하면 대통령 권력을 조금 내놔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날치기해서 위헌 선거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친문(친문재인)의 권력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괴물 선거법과 괴물 공수처법의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내각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의 주무 장관으로 앉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어떻게 선거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7조에 국회 회기는 즉시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문 의장은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 할 때 회기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날치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7조 2항에는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표결하지 않으면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여는 것은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한 시한이 끝난 뒤 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4+1을 만들어 내년 예산 심의 회의록도 안 남겼고, 이 모든 과정에 홍 부총리가 적극 협조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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