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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관전 포인트는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5:30:10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신규 위촉,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위를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위 기일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4일 ‘2차 심의 때 예비위원을 채워서 징계위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이지만 1차 심의 때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심의를 회피해 2차 심의는 시작부터 4명의 징계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지정 없이 징계위를 개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절차적·공정성 시비도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낸 의견서에서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신규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 참여는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이런 방침이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내심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정 직무대리가 이날 윤 총장 측이 직접 증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증인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2차 심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3차 이상 심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정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2차 심의 때 증인심문이 핵심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에 각각 유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 수가 4명 동수로 맞선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징계위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징계위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징계위가 또 연기되면 국민적 피로감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윤석열 운명 오늘 갈린다…秋-尹 징계위 ‘총력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15 05:30:00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가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징계위 결정을 두고 총력전이 예고된 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하고 기존 4명이 아닌 예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징계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8명의 증인 심문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절차(위원회구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빠져야 한다며 재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위촉됐다”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징계위에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의견서에서 2차 징계위가 기존 4명이 아닌 예비위원을 포함한 7명 참석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인 이 사건은 공정성이 더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예비위원을 둔 취지를 생각했을 때 7명의 인원을 채워서 심의를 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 기피 신청과 마찬가지로 징계위가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예비위원들이 참석한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예비위원 3명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윤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하루 앞둔 이날 법무부의 추가 징계기록 열람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징계기록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연락을 받았지만 기일 준비로 검토 불가능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의 거부는 징계위 직전에 자료를 제공한 법무부에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당일 주목받을 또 다른 변수는 증인 심문이다. 징계위는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윤 총장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증인들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심 국장은 지난 10일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증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이 확실시된다. 특히 심 국장이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한 이 검사는 징계위에서 심 국장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변수인 증인 심문에는 윤 총장 측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차 징계위에서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다. 14일 이 변호사도 “추가 징계기록 열람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증인 심문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15일 윤석열 징계위...구성 적법성 놓고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7:40:31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를 둘러싼 양측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다시 하고 기존 4명이 아닌 예비위원 3명을 포함한 7명이 징계위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8명의 증인 심문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절차(위원회구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가 징계위에서 빠져야 한다며 재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 교수는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징계위에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징계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둔 취지를 생각했을 때 7명을 채워서 심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은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 기피 신청과 마찬가지로 징계위가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윤 총장 측 요청대로 예비위원들이 참석한다고 해도 변수는 남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예비위원 3명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윤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하루 앞둔 이날 법무부의 추가 징계기록 열람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열람과 징계기록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 연락을 받았지만 기일 준비로 검토 불가능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의 거부는 징계위 직전에 자료를 제공한 법무부에 방어권을 보장해 줬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당일 주목받을 또 다른 변수는 증인 심문이다. 징계위는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윤 총장 징계의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이다. 그는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만큼 징계위에서 윤 총장 중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변수인 증인 심문에는 윤 총장 측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차 징계위에서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들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날 이 변호사도 “추가 징계 기록 열람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증인 심문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尹 "침착하고 강하게" vs 秋 “깨시민 감시 필요”…결전 앞두고 SNS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7:35:16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본인 카카오톡 프로필을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으로 바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라는 결전의 날을 앞두고 두 사람이 SNS에 에둘러 심경을 표현하는 등 장외 신경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새로 언급한 문구는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온다. 소설에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이 자신을 격려할 때 쓰인 말이라 윤 총장이 현 상황을 빗대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에 이어 장기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메시지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이 이미 1차 징계위에 앞서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 SNS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소개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책을 읽고 중간중간 숨이 막혔다”며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징계 사유를 ‘검찰의 자화상’에 빗대 우회적으로 공격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어 이날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작품은 브라질의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가 이른바 ‘세차 작전’으로 정·재계 인사를 감옥으로 보낸 페트로브라스 사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추 장관은 “언론에 길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직접 비판은 자제해왔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다시 끌어올린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 -
한동훈, KBS '채널A 오보' 허위 제보자로 신성식 검사장 지목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5:44:15한동훈 검사장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최근 이 사건의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올해 7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한 것처럼 꾸며낸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도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오보가 외부인의 의도된 허위 제보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검사’가 해당 오보 내용을 A기자에게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사장 측은 이 핵심 간부검사로 신성식 검사장을 특정했다. 신 검사장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다만 검찰은 “고소인 측의 특정 주장이 곧 혐의 내용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검찰이 신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된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조만간 신 검사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추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장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을 맡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에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포함된 만큼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된 것을 놓고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운명의 날 D-1...秋 "검찰개혁" VS 尹 "Be calm and strong"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13:28:26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윤 총장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장기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남긴 문구는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대사로 바다에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노인이 자신을 격려할 때 한 말로 알려졌다. 프로필에는 메시지와 함께 검찰 로고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윤 총장의 캐리커처도 함께 게시돼 관심을 끌었다. 이는 검찰조직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을 뜻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15일 징계위 직접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1차 심의 때 징계위원 기피·증인 채택 등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2차 심의 때는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무엇보다 2차 심의에는 증인심문에 이어 징계혐의자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징계위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때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 총장 징계와 관련 외부 비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과 관련된 책과 다큐멘터리에 대한 감상평을 올렸다. 그는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소개하면서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책은 추 장관이 지난 9일 법안 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탐독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밝힌 징계 혐의를 ‘검찰의 자화상’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검찰의 회피’로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 장관은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도 소개했다. 브라질 세르지오 모로 연방판사가 이른바 ‘세차작전’을 통해 정·재계 인사를 감옥에 보낸 페트로브라스 사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작품이다. 그는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썼다. 또 “언론에 길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하루 전날 SNS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점을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尹 징계 하루 앞두고…秋 “깨시민, 두 눈 부릅뜨고 檢 감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08:42:4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시민들에게 검찰권과 사법권을 감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숨이 턱턱 막혔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서 그는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과 함께 추 장관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언론에 길들여 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1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권 견제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권 남용 사례로 브라질을 들기도 했다. 그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했다”며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징계 D-1'…캐스팅보터 이용구에 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4 05:30:00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이 받을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3명만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누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치적인 후폭풍이 큰 만큼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매직넘버’는 3명이다. 현재 징계위에 참여한 징계위원 4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하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출석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출석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다. 문제는 징계위원들 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6개월까지 가능하다. 징계 처분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말자는 ‘불문’, 아예 징계 이유가 안된다는 ‘무혐의’ 등이다.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보통은 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 징계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공표하면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징계위원들이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과반수를 충족하는 징계 찬성 의견을 모은 다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결정하게 했다. 이는 이날 징계위원 4명이 낸 의견을 높은 수위부터 낮은 수위로 나열한 다음 세번째 의견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의결정족수 세 명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내는 사람이 캐스팅보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해임을 하려면 3명 이상이 해임 의견을 내야 한다. 만약 2명은 해임, 1명은 면직, 1명은 정직 의견을 냈다면 면직이 된다. 2명이 해임, 1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의견을 냈다면 정직이 된다. 4명이 해임부터 감봉까지 의견을 하나씩 냈다면 정직으로 결정된다. 캐스팅보터는 이 차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달 초 청와대가 전격 임명해 징계위에 긴급 투입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 혹은 청와대의 ‘복심’으로서 이날 나온 징계 의견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위로 할지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나 안 교수는 여권 성향임을 고려할 때 강성파, 신 부장은 검사 출신이란 한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정 교수와 안 교수가 해임 의견을 내고 신 부장이 견책 의견을 낸다면 이 차관이 해임에서 견책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나머지 세 사람이 낸 징계 의견보다 더 낮은 수위로는 결정할 수 없다. 예컨대 세 사람이 면직 의견을 냈다면 이 차관이 정직 의견을 내도 면직이 된다. 이에 따라 여권이 현재 어느 수준의 징계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해임·면직과 같은 강수가 아닌 정직 3개월가량의 보수적인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정직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단 조건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징계 사유로 미루어보아 해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가 기각돼야 윤 총장이 또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정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정직 3개월만 받아도 정권 입장에선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나 검찰에 대한 장악력 양쪽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직을 받은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정직이 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총장 권한대행과 주요 보직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면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3개월간 정권 수사 등을 좌지우지할 충분한 시간이라는 분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해임이냐 정직이냐…이용구 손에 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3 17:09:36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이 받을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3명만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누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정치적인 후폭풍이 큰 만큼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복잡한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매직넘버’는 3명이다. 현재 징계위에 참여한 징계위원 4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하면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출석 징계위원 4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출석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다. 문제는 징계위원들 간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6개월까지 가능하다. 징계 처분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말자는 ‘불문’, 아예 징계 이유가 안된다는 ‘무혐의’ 등이다.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보통은 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 징계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공표하면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징계위원들이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과반수를 충족하는 징계 찬성 의견을 모은 다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결정하게 했다. 이는 이날 징계위원 4명이 낸 의견을 높은 수위부터 낮은 수위로 나열한 다음 세번째 의견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의결정족수 세 명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내는 사람이 캐스팅보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해임을 하려면 3명 이상이 해임 의견을 내야 한다. 만약 2명은 해임, 1명은 면직, 1명은 정직 의견을 냈다면 면직이 된다. 2명이 해임, 1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의견을 냈다면 정직이 된다. 4명이 해임부터 감봉까지 의견을 하나씩 냈다면 정직으로 결정된다. 캐스팅보터는 이 차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달 초 청와대가 전격 임명해 징계위에 긴급 투입된 인물이다. 따라서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 혹은 청와대의 ‘복심’으로서 이날 나온 징계 의견의 범위 내에서 어느 수위로 할지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나 안 교수는 여권 성향임을 고려할 때 강성파, 신 부장은 검사 출신이란 한계에서 온건파로 분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정 교수와 안 교수가 해임 의견을 내고 신 부장이 견책 의견을 낸다면 이 차관이 해임에서 견책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나머지 세 사람이 낸 징계 의견보다 더 낮은 수위로는 결정할 수 없다. 예컨대 세 사람이 면직 의견을 냈다면 이 차관이 정직 의견을 내도 면직이 된다. 이에 따라 여권이 현재 어느 수준의 징계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관심이다. 해임·면직과 같은 강수가 아닌 정직 3개월가량의 보수적인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정직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법원은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단 조건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징계 사유로 미루어보아 해임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가 기각돼야 윤 총장이 또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정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정직 3개월만 받아도 정권 입장에선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나 검찰에 대한 장악력 양쪽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직을 받은 검찰총장이 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또 윤 총장이 정직이 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총장 권한대행과 주요 보직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다면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3개월간 정권 수사 등을 좌지우지할 충분한 시간이라는 분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저격한 '최강욱법'에 이낙연 "좀 과하지 않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6:08:06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사·법관의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쭙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앞서 최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과 김종민·신동근·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문진석·윤영덕·이규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공천을 받은 것을 개정안 발의 사유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에)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징계위 구성 위법" vs 정한중 "절차상 문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0.12.13 11:00:1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검사징계법 절차상 위법 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징계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계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징계위 구성은 7명이 원칙인데 예비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에 이는 위원장 재량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이다. 15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앞두고 양 측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언급하며 당일 징계위는 해당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할 수 있으나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10일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으므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5일 기일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해 7명에게 소집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원장 제척 사유로 결원된 1명, 심재철 위원 회피로 결원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면서 “민간위원 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고 사퇴로 결원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된다는 조항이 왜 있겠느냐”며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포함할지 말지는 위원장의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명 내지 4명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윤 총장 측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예비위원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서는 9시간 30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는 15일 다시 열릴 징계위에서는 증인 심문부터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징계 의결 등이 진행된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윤석열 징계위 ‘늑장 회피’ 재구성해보니… 핵심 쟁점은
사회 사회일반 2020.12.12 23:34:49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절차 농단’ ‘꼼수 회피이란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 국장이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에 회피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심 국장이 회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 국장이 그러지 않은 것은 기피 의결을 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의심한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과 징계위 측은 징계위를 마친 당일 밤부터 전날 오후까지 계속 공방을 주고 받았다. 공방 속에서 서로가 밝힌 사실을 기반으로 전체 기피 의결 과정을 재구성해봤다. 심 국장의 회피 시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다. 윤 총장 측은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 개최 직후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확인했다.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 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였다. 이중 정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게 기피 신청을 할 시간을 주고 정회했다. 오후 2시30분 징계위가 재개되자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총 7건을 넣었다. 일단 공통 기피 신청으로 3명 1건, 2명 2건을 했다. ▲정한중·안진·이용구 ▲정한중·이용구 ▲이용구·심재철이다. 그리고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각각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을 내보내고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 의결에 들어갔다. 기억해야 할 점은 기피 의결이 진행되려면 의결정족수가 총족되어야 한다는 것. 이날 의결정족수는 3명이었다. 이는 출석 인원 5명의 과반이다. 그리고 기피 대상자는 기피 의결에서 통상 빠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도 있다.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것. 즉 5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날 징계위는 3명 공통 기피 신청부터 의결 했다. 일단 정한중·안진·이용구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의결 논의에는 징계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피 사유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었다. 징계위는 이 신청은 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판단했다. 이 차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윤 총장 측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징계위는 이 기피 신청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도 봤다. 징계위 측은 “인위적인 공통 기피사유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3명을 기피 신청함으로써 기피 대상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의도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은 2명 공통 기피 신청 2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2건 모두 기각됐다. 정한중·이용구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 이용구·심재철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 모두 기각 사유가 안된다는 이유였다. 각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기피 대상자 2명을 제외한 3명씩 참여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3명 모두가 기피에 찬성해야 했다. 결국 3명 중 최소 1명은 이 기피 신청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위원들의 찬성·반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다음으로 개별 기피 사유 검토에 들어갔다. 첫 순서는 심 국장이었다. 그런데 심 국장은 징계위에 회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심 국장의 기피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출석자 총 4명이 남은 가운데 신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징계위원 각각에 대한 기피 의결이 진행됐다. 의결은 각 기피 대상자 1명이 빠진 채 3명이서 의결했다. 결과는 모두 기각. 의결 참여자 3명 중 최소 1명은 이 기피 신청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역시 각 위원들의 찬성·반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피 의결은 총 6번 이뤄졌다. 심 국장에 대한 개별 기피 신청은 회피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때문이다. 심 국장은 이중 공통 기피 신청 의결 2건에 참여하였다. ▲정한중·이용구·안진 3명 ▲정한중·이용구 2명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이다. 이중 윤 총장 측이 문제로 삼는 것은 정한중·이용구 2명 공통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이다. 심 국장이 기피 의결 절차 전에 회피 의사를 밝혔다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신 부장과 안 교수 뿐이기에 의결정족수를 3명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심재철 위원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 회피 논란과 관련해 징계위는 판결을 들어가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 당일에는 회의를 마친 뒤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개의 대법원 확정 판결(2015두36126판결, 2015다34154 판결)을 거론하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 것. 해당 판결들은 기피 신청이 사실상 징계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되 경우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취지다. 따라서 징계위의 입장은 심 국장이 회피하기 전 참여한 기피 의결들이 ‘기피 신청권 남용’의 사유로 기각되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다음날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이번 사례에 적용될 판결들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심 국장이 참여한 기피 의결 2건 중 3명 공통 기피 신청만이 ‘기피 신청권 남용’을 사유로 들었고 ‘정한중·이용구’ 기피 신청은 사유가 안된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 징계위는 지난 11일 기자단에 보낸 추가 입장문에서는 기피 의결 순서와 심 국장의 회피 시점만 설명하고, ‘늑장 회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징계위원 5명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심 국장의 기피 의결 후 회피의 경우도 ‘기피신청권 남용’의 틀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판례들이 심 국장의 기피 의결 후 회피와 관련해 별도로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정 위원장의 경우 ‘늑장 회피’ 논란에 대한 평가가 하루 사이 바뀌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이 ‘절차 농단’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완전히 회피를 먼저 하고 하라는 규정은 없다”라며 “회피 시기를 뒤에 하든 앞에 하든 본인의 선택이지 문제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선 “변호인이 사실 관계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징계위원이 언제 회피를 해야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의 잘못된 주장’에서 ‘회피 시점 규정은 없다’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지는 정 위원장과 이 차관에게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 ‘징계법 내 회피 시점 규정이 없으니 본인(심 국장)이 알아서 한 거라는 취지가 맞는지’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징계위서 최강욱까지…윤석열 앞에 놓인 네가지 변수는
사회 사회일반 2020.12.12 16:04:50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몇 개월 간 지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서는 여야 후보를 합쳐 오차범위 밖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윤 총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가타부타 말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10월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라며 여운을 남기긴 했다. 하지만 본인이 대선 의지가 있더라도 출마길이 막힐 여러 변수와 장애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①징계 ②탄핵 ③공수처 ④최강욱 등 네 가지다. 이는 꼭 대선 출마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항들로 풀이된다. 먼저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으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윤 총장이 해임을 당할지는 오는 15일 속행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론날 수 있다. 이 의견은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이다. 같은 법 제3조에서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선 제3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무직공무원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더군다나 정무직은 ‘임용’이 아닌 ‘선출’이어서 제33조가 적용된다 해도 대선 출마엔 지장 없다는 해석도 있다. 탄핵은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는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뒀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론은 여권에서 간간히 튀어나온다. 일명 ‘판사 문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7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 탄핵안 의결 조건은 재적의 과반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이다. 참고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만 해도 윤 총장 직무는 또 다시 정지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다. 탄핵심판의 문턱은 높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 윤 총장이 받는 의혹만으로는 인용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탄핵을 위해선 ‘판사 문건’과 같은 일견 충격적인 의혹들이 몇 개 더 터져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총장의 대선 출마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출범 직후 검찰에 배당돼 있는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에게는 사건 이첩 요구권이 있다. 검찰에선 윤 총장과 관련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총장 아내의 전시회 협찬 및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판사 문건’과 관련한 법무부의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 수사 의뢰는 서울고검에 배당돼 있다. 만약 공수처가 윤 총장을 수사해 구속시키기라도 하면 사실상 대선 출마는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선거캠프를 꾸리고 유세를 하기란 요원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해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다면 탄핵보다 더 확실하게 출마가 봉쇄된다. 사면을 받을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 총장은 차차기 출마까지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다. 그는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범여권 인사다. 따라서 앞으로 윤 총장의 발목을 잡는 방안을 가장 앞장서서 내놓을 인물로 꼽힌다. 최 대표는 앞서 검찰로부터 두 차례 기소됐는데, 그때마다 격분한 바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일찍이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3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의 장모보다)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앵커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냐’고 묻자 “될 수도 있죠”라고도 했다. 최 대표는 이미 윤 총장 대선 출마 견제를 시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날 최 대표가 전격 공개한 법안 때문이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하고 싶다면 내년 3월 전까지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보다 4개월 앞선 시기다. 최 대표는 이 법안이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라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 그런데 최 대표는 이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대선 지지율 조사에 오르내리는 것을 거론하며 “최소한 1년은 냉각기를 두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이 법안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요?”라고 되묻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尹측 "검사징계위 사퇴위원에 정한중 교수 위촉은 위법"
사회 사회일반 2020.12.11 20:27:3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다. 이날 이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 위촉과 관련해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5일 열리는 징계위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전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한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전날 심 국장은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꼼수심의’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원회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15일 '윤석열의 운명'…8人 증인 심문에 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1 14:44:32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속개되는 가운데 8명의 증인 신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입장 표명으로 징계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다수 증인이 불참할 경우 맹탕 징계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당초 윤 총장 측이 요청한 7명 중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가 신원 불특정을 이유로 제외된 가운데 추가 요청을 통해 이 검사가 포함됐고 징계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회피한 심 국장은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주목받는 인물은 윤 총장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연관 있는 심 국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꼽히는 심 국장은 재판부 문건을 한 부장에게 넘겨준 당사자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직접 작성한 손 담당관이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뿐 판사 문건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15일 징계위에서 심 국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심 국장은 징계위에서 추 장관을 대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또 다른 징계 사유인 대면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류 감찰감과 이 검사가 한 부장과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측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감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을 해왔다. 박 부장검사와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서 윤 총장의 편향된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만큼 이 지검장도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8명의 증인들이 15일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증인들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당일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징계위 결정으로 윤 총장 측이 감찰 보고서 등 징계와 관련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도 양측의 대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전까지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검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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