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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운명의 날’…징계위서 ‘끝장 승부’ 본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08:47:0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징계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6개 사유에 따라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공격의 위치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에 거론된 사유의 실체가 없다’는 등 반대논리로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날 징계위는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치명상을 피하기 어렵다. 징계위원 기피·증인 신청 등 초반 신경전에 이어 ‘판사 사찰 의혹’, 징계 과정 정당성 등이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위원은 당연직인 장·차관 등 7명이다.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의 경우 청구권자라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윤 총장 역시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는 진행된다. 이날 징계위는 그동안 갈등을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승부의 결정판이라 꼽힌다. 결과에 따라 한 쪽은 쓰나미급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추 장관·윤 총장 측이 초반부터 극도의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양측이 우선 격돌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 징계위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징계위 소집 등 검사징계법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윤 총장 측은 ‘청구권자는 위원장의 임무를 행하면 안 된다’며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징계위원 기피·증인 신청 등도 양측이 격하게 충돌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본격 심의에 돌입하기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비롯한 징계위원들에 대해 연이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 초반 분수령으로 꼽힌다. 증인 신청도 양측 사이 장시간 격론을 벌일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6개 사유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최대 격전 포인트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부분이다. 추 장관 측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 성향 등 자료를 수집·보고한 게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총장 측은 ‘공판 활동을 위한 업무용 참고 자료’라며 일축하고 있다. 근거로는 미국·일본 등에서 판사 성향에 관한 자료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양측은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두고도 충돌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안건으로 올리고도 부결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안건 채택 자체가 판사들이 문제 인식을 가진 증거라며 사찰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 감찰 등 과정의 적정성도 양측의 격돌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의 근거가 된 법관 분석 문건이 오간 경로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해당 문건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 감찰부에 넘겨준 과정이 의도성이 엿보이는 등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점도 양측이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얻은 자료로 감찰에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위법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없는 ‘윤석열 징계위’ 오늘 진행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08:26:57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와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명은 출석하기로 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의 불출석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오늘 징계위 불출석…"소집과정 절차상 결함"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07:52:36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측 "尹 출석 여부, 징계위 당일 오전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20:21:57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여부는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해 변호인에게 알릴 방침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공수처 강행에…윤석열, 대선 지지도 28.2%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9 18:08:05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처음으로 2위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검사징계법 위반 등 각종 논란에도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일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실시한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남녀 1,002명 대상)에 따르면 윤 총장은 2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21.3%, 이 대표는 18.0%를 기록해 각각 2위, 3위에 머물렀다. 특히 윤 총장은 지난달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조사(11월 10일)보다 3.5%포인트 상승해 2위인 이 지사와의 격차를 6.9%포인트까지 벌리며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조사(18.4%) 대비 2.9%포인트 상승했고 이 대표는 무려 4.2%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전 연령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20대 지지율은 25.5%에서 28.0%로, 30대는 19.6%에서 25.4%로 상승했다. 40대는 18.4%에서 19.9%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50대는 24.4%에서 32.4%로 급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37.6%, 부산·울산·경남이 30.1%를 기록했으며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각각 30.0%, 29.8%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호남권은 9.1%에 불과했다. 4위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5.4%), 5위는 각각 2.5%를 얻은 유승민 전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지지하는 주자가 없다’는 응답은 11.1%였다. 윤 총장은 같은 날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도 대선 선호도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7∼8일 대선 주자 선호도(전국 18세 이상 1,000명)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5.8%로 선두에 올랐다. 윤 총장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똑같이 20.2%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대구·경북(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마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윤 총장에게 쏠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야권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조사는 유선전화 면접 20.4%, 무선 ARS 79.6%, 무작위 RDD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특활비 논란 이성윤 입에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7:47:58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충 민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국장은 이 지검장의 하소연을 계기로 특활비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며 공개적으로 성토했다. 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심 국장에게 “윤 총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지 못해 주요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했다. 심 국장은 이후 법무부에 가서 “특활비는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윤 총장을 둘러싼 특활비 이슈가 쟁점화됐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통상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하는 주례 회동 자리에서 특활비 배정도 어느 정도 결정된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중앙지검장 간 주례 회동이 사실상 전면 폐지된 데 따라 이 지검장이 심 국장에게 특활비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야기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주례 회동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따른 양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중단됐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주고 있어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표현한 주체는 이 지검장이었던 셈이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지급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내역을 직접 확인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 장관의 문제 제기로 쓰나미급 여파가 예상됐던 윤 총장 특활비 사용 문제가 사실상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셈이었다. 심 국장은 앞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도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반부패부 검사들에게 지시한 적 있다. 하지만 반부패부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특별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 업무와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이 특활비와 관련한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심 국장이 특활비 문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앞서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간 통신 기록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넘기라고 지시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지는 중앙지검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특활비 감찰 사안에 대해서 이 지검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또 심 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법 따라 징계위 명단 비공개"라는 법무부...尹측 "법해석 잘못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7:45:1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관련법에 따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지,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기록 열람을 허용했지만 “하루 전날 등사 및 촬영도 못하게 하고 열람을 허용했다고 명분만 쌓으려 한 것”이라며 열람을 거부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징계령 20조 2호를 보면,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동시에 3호와 4호는 징계위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 심의와 의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1호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자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 변호사는 “1호, 3호, 4호의 회의 내용 비공개의 취지에 비춰봐도 징계혐의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이날 오후12시께 법무부로부터 받았지만,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일부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으나 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핵심 부분의 공개’는 거부해왔다. 이 변호사는 징계기록을 일부 받았지만, 받은 것도 대부분 언론 기사 등을 모은 내용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화가 와서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되고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데 1인의 변호사만 와서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부나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 아님에도 징계위 개최 일정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서 징계위 심의에서 배제된다는 검사징계법을 설명하며,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 이후 징계청구로 시작된 심의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원 명단은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대신 징계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해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10조, 공무원징계령 제1조, 20조 등을 근거로 “징계위 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됐으므로 징계위 기일 결정을 위법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사징계법 17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징계위 기일을 10일 오전10시30분으로 확정한 바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복귀 불복" 추미애 즉시항고, 서울고법 행정6부가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7:36:0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지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한 추 장관의 즉시항고 사건을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행정6부(이창형·최한순·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통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법무부, 尹측에 징계위 명단 공개 또 거부... 징계기록 열람은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5:40:4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 총장 측에게 징계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징계기록을 줄 수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명단은 제공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이날 오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고, 그 일부마저도 언론 기사 스크랩 등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내용들이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는 징계기록을 보내달라고 이 변호사가 요청한 데 대해 송달 대신 열람 형식으로 징계기록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당초 징계기록 공개도 꺼렸던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은 징계위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 명단을 법령에 위반해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윤 총장 측이)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원장 대행을 지정해 징계위 관련 절차를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게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17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징계위 이후 결론날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4:53:20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은 징계위 이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헌재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 단계에 그대로 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사전심사 중이라 이날 중 사전심사에 이어 전원재판부 결정까지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는 10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은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단계가 ‘사전심사’ 단계다. 윤 총장은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고 보고 헌재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변호사 612명 "尹 징계 중단하고, 秋 해임하라" 성명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3:52:32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변호사 600여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연서명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찍어내기’ 법치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한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판사 사찰’ 의혹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이 주도한 이번 서명에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6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내일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尹-秋 치열한 여론전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11:01:49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를 심판의 날이 임박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 가능성과 감찰기록 비공개 논란 등 징계위의 공정성 시비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징계위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 논란을 두고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수사 적법성 진상조사 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은 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이른바 ‘문서 돌려막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례가 없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개 사건이 각각 윤 총장과 대검 감찰부를 겨냥한 것이어서 상반된 성격이 있는 만큼 사건 처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 수사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공언한 ‘신속히 필요한 조치’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권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추 장관의 일방적 징계 청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됐다는 비판 여론이 큰 만큼 법무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둘러싼 공방도 불붙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당일 무더기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과정에서 한 대인 조사기록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대검 일부 간부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신청 증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징계위에서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결론이 당일에 나오지 못하거나 추가 심의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징계위 구성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헌재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징계위 전에 헌재의 가처분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尹 수사' 한동수 "감찰 무력화 공격에 극도의 교만·살의 느껴"
사회 사회일반 2020.12.09 09:20:00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9일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시킨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한 바 있다. 한 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다. 그러나 나는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언론 기사에 대해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한 부장은 또 정제천 신부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이신지 알지 못했다.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7일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징계위원도 증인도 깜깜이…하루 앞둔 '尹 징계위' 여전히 안갯속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7:58:32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깜깜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윤 총장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물론이고 증인 자격으로 누가 참석하게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10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사실상 결정되는데 핵심 사안들이 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피 신청을 위해)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10일까지 못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당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 기록 일부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징계위를 앞두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참석 여부는 9일 오후는 돼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윤 총장이 아직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인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참석해야 위원들에 대한 소명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하게 될 인사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일정이 당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심의와 의결 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10일 이후 두세 차례 더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도 “징계위 개최 횟수는 전적으로 위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檢의 반격...'판사 문건' 서울고검 재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12.08 17:29:26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대검찰청이 8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대검 감찰부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겨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그동안 대검 감찰부가 조사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사건이 서울고검에 재배당되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공수가 바뀌게 됐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대검 판단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찰)총장 지시와 다름이 없다”며 각을 세우며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 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 진상 조사도 수사 권한을 지닌 서울고검에 맡겼다. 이로써 윤 총장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감찰·수사는 물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진상 조사까지 모두 서울고검이 전담하게 됐다. 다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사건 지휘를 회피하면서 재배당 등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수사를 맡긴 이유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았다. 해당 문건은 한 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문건은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 감찰부로 넘어왔다. 대검은 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로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이 삭제돼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진정 사건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서울고검이 입건할 경우 정식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남용은 물론 공무상 기밀누설죄 등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43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에 따라 입건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면서 특정 혐의를 적용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대검의 움직임이 10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에도 영향이 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게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내세울 방어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입장이 곤란해졌다. 이날 법무부가 대검 조치에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주장에 추가 설명 자료를 내고 재반박했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는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지금이라도 특임 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시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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