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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윤석열 정치할 것인지, 나는 정답 알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1 10:49:4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을 두고 “이건 북한 인민재판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추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불공정의 극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도둑이 경찰을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의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이 바로 지금의 지지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징계위가 오는 15일에도 열리는 것과 관련,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미 짜인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정직 아니면 해임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정답을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국민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에 자기 혼자 스스로 내리기가 어렵다”고 정치할 것으로 답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혼란을 막기 위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 담임권이 있고 피선거권이 있다”며 “그가 대선에 출마하든 서울시장에 출마하든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싸잡아 ‘독재의 꿀을 빨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윤 위원장이 그 말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의원들은 초선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전두환 독재 시절에 초등학생이나 했겠나”라며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독재 꿀 운운했는데 학생운동 2~3년 하다가 정치 들어와서 20년 동안 꿀 빨아 먹었던 인간들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전직 대통령 과오 등 전체적인 대국민 사과 입장에 대해서는 “사과 문안이 발표되면 내홍이 확대, 재생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대선 나오지 마"… 최강욱, ‘윤석열 출마방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1 09:46:3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에 일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사실상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내놨다.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 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수사·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현재 다수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1위로 집계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선이 오는 2022년 3월에 열리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3월 이후에 사퇴하는 검찰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대표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정부는 국민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관에 대해서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공직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이 4·15 총선 전에 적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이 지난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후 3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이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심재철, 윤석열 징계위 ‘절차농단’ 논란…판례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0.12.11 07:00:00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농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심 국장이 징계위에서 회피를 택하고 빠졌는데, 그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회피를 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징계위 심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텐데, 어째서 다른 위원들의 심의 참여 적절성을 따지는 기피 의결을 하고 나서 회피했냐는 취지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택한 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꼼수 회피’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 사유 중 하나인 ‘2명에 대한 공통 기피 사유’가 있다. 이날 징계위 심의에는 심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정 교수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해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신 부장 외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때 4명에 대해 ‘개별 기피 사유’를 제출하는 한편 ‘2명 공통 기피 사유’도 제출했다고 한다. 통상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출석자 5명 중 3명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기에 만약 심 국장이 공통 사유에 대한 기피 의결이 있기 전 회피를 택해 징계위에서 빠졌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의 과반이기 때문이다. 이날 5명이 출석했기 때문에 3명은 의결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기피 대상자 2명에 더해 심 국장까지 빠지면 2명밖에 남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미달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날 징계위는 무산되고 새로 기일을 잡아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징계위는 기피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심 국장이 회피를 결정해 퇴장한 뒤 징계위를 계속 진행했다. 즉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선택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기피 의결 진행이 끝난 뒤 회의장에 돌아왔는데, 심 국장의 회피 등 정황을 파악하고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회피한 위원은 기피 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했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그 자리에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피 당사자인 심 국장도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물론 회피의 시기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나갈 거라면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는 게 순리, 도리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문제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개의 대법원 확정 판결(2015두36126판결, 2015다34154 판결)을 거론하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한 것. 정 위원장 역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 농단’ 논란과 관련해 “그것도 맞지 않는다”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두 판결을 살펴보면,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전제한다. 즉 ‘2명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에서는 대상자 2명은 빠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들의 핵심은 예외에 있다. 이는 징계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하여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다. 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이런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보아 기각해도 합당하다는 취지다. 징계위가 이 판결들을 제시한 것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사실상 징계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에 기각이 마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판결에는 회피의 적절한 시점이 기피 신청 의결 전인지 후인지를 따지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심 국장의 회피 문제와 맞물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위 판결들이 제시한 ‘기피 신청권 남용’에 부합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2명 공통 기피 사유’의 경우 심 국장이 회피하지 않았다면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 그렇다고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 회피할 것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의결정족수가 미달 되는 수를 노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 국장이 회피를 택한 내심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이러한 논란을 뒤로 하고선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이 논란을 들어 징계위를 파행시킬 게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 문제는 행정법원에서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다. 소송에서는 징계위에서 진행된 절차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따질 전망이다. 이를 염두에 둔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심 국장 회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뒤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결론 못 낸 징계위, 15일 다시 열린다…갈리는 秋·尹 운명
사회 사회일반 2020.12.11 06:00:00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9시간 30분 동안 격돌했지만, 결국 최종 결과 도출은 15일 미뤄졌다. 윤 총장 운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이날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법무부·검찰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섰다. 외부 의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 중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서 빠졌다. 정 교수가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열린 징계위에서 양측을 첨예하게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초반부터 법무부가 감찰 자료 일부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 징계위를 지휘한 게 문제가 있다며 징계 청구 취소, 위원장 직무대리의 기일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뿐(17조)이지 징계위 소집(10조) 등 검사징계법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에서다. 출석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에 ‘악수(惡手)’라고 평가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아 공정성 시비에도 휘말린 바 있다. 심 국장의 경우 법무부 내에서 추 장관의 ‘심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를 근거로 기피신청을 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고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대부분 기피 신청 대상자라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징계위는 징계심의자료 보고, 특별변호인 의견 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애초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보다 1명 늘어난 것이다.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보류하는 대신 심 국장과 이정화 검사를 추가하면서 증인이 한 명 늘었다. 속개되는 15일 징계위에서 증인 신문,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의결 등 절차가 진행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걱정부터 앞선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이날 징계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보인 만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논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도 증인에 대해서는 직권 채택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쌓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론에 도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식 진행이 이뤄진다면 ‘총장 찍어내기다’ ‘검찰 개혁을 앞세워 윤 총장을 탄압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안현덕·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always@@sedaily.com -
[사설]정치로 법치 덮은 文정권, 직권남용 심판 받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0.12.11 00:05:00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데 이어 15일에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찰총장 징계위가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임기제’ 무력화에 나선 것은 헌정사의 큰 오점이다. 나쁜 선례를 남기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윤 총장 징계 추진은 사유나 절차에서 타당성과 적법성을 상실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6개 혐의 중 ‘판사 문건’의 경우 이미 전국 법관회의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결론을 낸 사안이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내용을 취합한 공판 참고 자료인데다 미국 등에서 판사 세평 등이 기록된 서적까지 발간되는 현실을 고려한 셈이다. 징계위가 꾸려진 과정도 위법·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대다수 징계위원을 지명한 것은 ‘소추와 심판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상 위원회에서 배제된 추 장관이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맡아 기일 변경을 통보한 것 등도 법규에 어긋난다. 헌법 제89조에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자리로 규정돼 있다. 법무 장관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혐의를 내세워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징계위원 구성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친(親)정권 인사이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친정권 간부들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부처 감찰관을 패싱하는 등 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징계를 밀어붙인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마침 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기 위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권력기관 장악을 위한 수순이다. 정치로 법치를 무너뜨리면 되레 부메랑을 맞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
9시간30분 공방 끝에 종료…'尹 징계' 15일 결론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22:05:52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9시간 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증인 신문부터 특별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징계 의결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특별 변호인 3명만 출석했다. 윤 총장은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출석했다. 법무부·검찰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섰다.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 중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서 빠졌다. 정 교수가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 측이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들이 전부 기각했다. 이 중 심 국장은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회피를 결정해 심의에서 빠졌다. 이날 징계위는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7명과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 국장 등 8명이다. 징계위 위원장인 정 교수는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尹측 이완규 변호사 “절차 위법성 따졌지만…법리주장 많이 수용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21:23:1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법리적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쉽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심의는 징계 청구로 시작된다고 봐서 징계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진술기회를 부여받기 전 징계위원 기피신청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는데, 이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해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에 관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 변호사는 오는 15일 징계위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秋·尹 '엇갈린 표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21:19:22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도중 장관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 결정을 앞두고 굳은 얼굴로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권욱 기자·연합뉴스 -
尹징계위 ’회피’한 징계위원 심재철, 증인 전격 채택…다음주 출석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20:47:00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전격 채택됐다. 이날 징계위에 징계위원에서 참석했다가 ‘회피’를 결정한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추천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원들이 채택한 것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심 국장 증인 채택 경위에 대해 묻자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판사 문건’을 입수했다가 최근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심 국장 외에도 윤 총장이 추천한 7명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로써 이날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했던 심 국장은 다음주 화요일 속행되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다만 증인 출석은 본인의 선택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데 떳떳하면 안 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 국장은 징계위가 개최된 뒤 회피를 선택해 빠진 바 있다. 다만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회피로 빠진 데 대해 윤 총장 측이 항의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여 위법“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징계위’ 오늘 종료…오는 15일 속개하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20:13:04[속보] ‘윤석열 징계위’ 오늘 종료…오는 15일 속개하기로 -
[동십자각] 결과가 신뢰를 가지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9:48:42“결과만큼 과정도 중요시 여겨지는 게 검사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분을 받는 대상자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이들도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중요한 하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징계 과정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 타당성’이 그것이다. 그는 “과정상 정당성은 결과의 신뢰를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다”며 “빠지는 순간 믿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결과만을 맹목적으로 좇으려다 과정상 정당성을 무시한 경우 신뢰성만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작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밝힌 △재판부 불법 사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가지 사유였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를 둔 설왕설래는 곧 공정성 논란으로 불이 옮겨붙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을 어겼다거나, 절차상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분은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할지 여부였다. 법무부는 심의·의결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명단 전달을 거부했다.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 징계령이 근거였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한 검사징계법과 대척되는 포인트라 법 위반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 분석 문건이 오간 과정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 감찰부로 넘어와 과정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등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검사징계법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점도 ‘적법하다’와 ‘위법’으로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윤 총장 징계가 타당하냐가 아닌 절차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징계위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일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징계위에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때 생기는 신뢰 추락이라는 후폭풍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한 공정성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논란은 격화일로다. 공정 논란 끝에 낸 결과물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 대신 신뢰의 추락은 카오스(Chaos)만 가져올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징계위를 일단 보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징계위 '일방통행'...기피신청 기각·방어권 보장도 미진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9:20:18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초반부터 법무부가 감찰 자료 일부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 징계위를 지휘한 게 문제가 있다며 징계 청구 취소 등도 요구했다. 출석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징계위가 각종 이유를 들며 ‘일방통행식’ 편파 진행으로 일관한 탓이다. 당초 신청한 증인들이 징계위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1명 늘어난 점이 윤 총장 측이 그나마 얻은 소득이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위인 만큼 시작부터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른 아침 징계위에 출석하는 징계위원·증인들의 얼굴에도 침묵만 흘렀다. 정작 징계위가 시작됐지만 과정은 더디기만 했다. 검사징계법상 위법 여부 등을 두고 징계위와 윤 총장 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탓이다. 징계위에 불참한 윤 총장을 대신해 변론을 맡은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변호사 3명은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구권자는 위원장의 임무를 행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 대리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뿐(17조)이지 징계위 소집(10조) 등 검사징계법에 명시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에서다. 결국 징계위는 “정회 이후 기피 신청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잠시 멈췄다. 징계위는 오후가 돼서야 본 게임을 시작했다. 윤 총장 측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기피·회피)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에 ‘악수(惡手)’라고 평가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아 공정성 시비에도 휘말린 바 있다. 심 국장의 경우 법무부 내에서 추 장관의 ‘심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한 바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를 ‘친위대’로 뽑은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을 나가게 하는 등 비공개 논의를 거쳐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논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대부분 기피 신청 대상자라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본인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두고 당사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면 대상자들은 해당 의결에서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징계위는 증인 선정 등을 끝으로 9시간 30분 동안의 논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징계심의자료 보고, 특별변호인 의견 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애초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보다 1명 늘어난 것이다.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는 보류하는 대신 심 국장과 이정화 검사를 추가하면서 증인이 한 명 늘었다. 속개되는 15일 징계위에서 증인 신문,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의결 등 절차가 진행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걱정부터 앞선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이날 징계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보인 만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논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도 증인에 대해서는 직권 채택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쌓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론에 도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몰아가기식 진행이 이뤄진다면 ‘총장 찍어내기다’ ‘검찰 개혁을 앞세워 윤 총장을 탄압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주목 받는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자진 사임은 있지만 강제 해임은 전무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8:38:46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처음 열리면서 정권과 마찰을 빚는 등 역대 검찰총장의 수난사가 주목받고 있다.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강제 해임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의 해임 사례가 된다. 역대 검찰총장들 가운데 정권과의 충돌이나 무언의 압박으로 옷을 벗은 이들은 있었지만 해임 처분에까지 이른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윤 총장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두 번째 징계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재직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9월 활동한 제39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비운의 총장’이다. 채 전 총장의 임기 당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 기사 댓글을 통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원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검찰 수사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분노를 표했고 때마침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감찰이 결정됐다. 채 전 총장은 감찰 발표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수리했다. 2005년 4~10월 근무한 제34대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수난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정국 동국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김 전 총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다. 결국 법무부는 불구속 수사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김 전 총장은 사의를 표했다. 2002년 11월~2003년 3월 총장이었던 제32대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정권의 간접적인 사퇴 요구에 응한 경우다. 김 전 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취임했다가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검찰 지휘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옷을 벗었다. 1993년 3~9월 활동한 제25대 박종철 전 검찰총장은 출신 지역이 사임의 계기가 됐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그는 검찰 내 TK 출신이 득세하던 노태우 정부 시절 취임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부산·경남(PK) 출신이 주류를 이루자 사표를 제출했다. 1981년 3~12월 재임한 허형구 전 검찰총장은 ‘저질 연탄’ 사건을 정권의 시각과 다르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질 연탄 사건은 검찰이 질 낮은 연탄을 공급한 업자들을 수사해 무더기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해당 수사 이후 전두환 정부 실세와 친분이 있는 연탄업자가 “검찰 수사로 경제가 나빠졌다”는 비판을 내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 전 총장은 경질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열려…기로에 선 '검찰 독립'
사회 사회일반 2020.12.10 18:38:25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앞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10일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출석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섰다.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서 빠졌다. 정 교수가 대신 위원장을 맡았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이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며 오전 한때 파행 분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결정해 심의에서 빠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결국 열리면서 검찰 조직은 술렁이고 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이 강제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중징계 결정이 나면 즉각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직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을 어느 쪽으로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권형기자·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
‘무소불위’ 공수처, 이르면 내달 가동…野 청문회 ‘배수진'
정치 정치일반 2020.12.10 17:56:04범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야당은 마지막 보루인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의결하면 즉시 시행된다. 공수처법에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대통령의 지명, 인사 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해도 내년 1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한 법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 7인(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가운데 6인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3분의 2, 즉 5명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되게 바꾼 것이 핵심이다. 법이 공포되면 국민의힘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해도 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이 법 개정에 반대해 사퇴하면 10일이 지연된다. 이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에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야당이 재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두 명으로 자동 추천된다. 늦어도 오는 20일께에는 추천위가 가동되는 것이다. 추천위가 첫 회의에서 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에 돌입한다. 인사 청문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종료돼야 하며 임명 동의 여부를 담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 송부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가령 문 대통령이 이달 20일께 공수처장 최종 1인을 지명하면 내년 1월 20일께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물론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감안할 때 일러야 1월 말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 규정한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역시 7인(처장, 차장, 처장 추천 1인, 여야 교섭단체 각 2인)인 만큼 야당 인사위원이 반대할 경우 조직 구성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사처 규칙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는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가 추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되자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르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거론돼 수사기관의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추천위원들은 중립 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가운데 최종 처장 2인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없어 기존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5표)를 받았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도 4표씩을 받았다. 하지만 두 인사 모두 검사장 출신이라 여당 일부가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부위원장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한 여성인 전현정 변호사도 추천위에서 찬성표 5표를 받은 바 있어 초대 처장 후보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 다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친여권 인사를 초대 공수처장에 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임·옵티머스 펀드사기 등 수사를 청와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당이 중립적인 후보들을 거부했다고 폭로하며 “윤석열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 “새로 임명될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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