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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인이 사건'에 "가정은 치외법권 지대 아냐…무관용 징벌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3:29:10“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 학대에는 무관용 징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정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정인양 사건으로 많은 분이 아동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회적인 관심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30년 전쯤 검찰 시보를 할 때 아주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을 맡았는데 남매가 학대를 당하다 오빠는 죽는 사건이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린 뒤 “일단 우리 사회에서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않고 학대 개념을 너무 좁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이번 정인양 사건도 세 번에 걸쳐 신고가 있었는데 신고 내용이 축적되게 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기관이 기록을 서로 공유하고 기록을 누적하는 제도를 생각했고 역시 아동학대에는 무관용 징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기록 공유 문제는 현장에서도 늘 나오는 얘기로 맹점이 많다’는 박신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지적에 대해 “플랫폼 행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전 의원은 “(아동보호 기관 등의) 공공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결국 시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는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아동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사이에 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 시스템도 하루빨리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예견된 비극?…'정인이 사건' 직전 3배 뛴 아동학대 재신고율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06:15:41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두 번 이상의 재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신고 이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14일 서울경제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총 3만 6,804건 가운데 2회 이상의 재신고가 12.4%(4,585건)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0%)과 2018년(4.1%)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아동 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7년 3만 2,849건에서 2019년 3만 6,804건으로 1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재신고 건수의 증가율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후 사건 조사나 피해 아동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인이 사건’ 역시 최초 신고 후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피해 아동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2·3차 신고로 이어졌다. 이처럼 아동 학대 재신고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명확한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개별 사례들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개별 사건을 대응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예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허술한 사전 교육과 부족한 인원 탓에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경찰 내 학대예방경찰관(APO) 역시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6,000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정인이 넘어졌는데 계속 다리를…" 재판서 드러난 양모의 새로운 학대 정황들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3:46:22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학대 정황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정인이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해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지탱했다”면서 “정인이가 넘어졌음에도 같은 행위 반복을 강요해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며 “600ml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됐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입양모는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정인이가 자기 몸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서 밀착 생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외출하면서 약 3시간24분동안 혼자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본인 스스로 잘 알 것"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촉구 청원 20만명 넘어서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08:01:46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의 글쓴이는 지난 4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라면서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면서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향해 올바른 수사와 혐의 적용, 판결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전날 오전 기준으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 현재 22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편 검찰은 정인이 양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를 사망 당일 발로 수차례 강하게 복부를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로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A씨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밀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은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넘어뜨려 발로 밟았다" 檢,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7:33:58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이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가해자인 양모 장 모(36) 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한 통합 심리 분석 결과를 받기 전 구속 기간이 종료돼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기소 이후 수령한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발견돼 부검의에게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이번 살인죄 적용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감정 결과 정인 양은 ‘배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복부가 손상됐으며 이후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검찰은 정인 양의 복부 손상이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봤지만 재감정 결과 등이 아닌 배에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바꿨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미필적고의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장 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강하게 밟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씨와 배우자 안 모 씨 부부는 직접 낳아 가르던 친딸에게 정서적 유대를 길러주기 위해 깊은 고민 없이 정인 양을 입양했다. 이후 장 씨는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정인 양을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키웠고 학대 행위를 한층 심화했다. 그 결과 장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외에도 정인 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씨의 남편 안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장 씨와 안 씨의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 측은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 올렸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상태가 심각해져 사망에 이른 것이지 췌장이 끊길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또 여러 개의 학대 혐의 중 일부 신체적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두 곳을 마련했다. 본 법정과 중계 법정에서 51명의 시민들이 재판을 지켜봤다. 연령대도 20세부터 67세까지 다양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은 장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서는 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장 씨가 법정을 떠나려 하자 한 방청객이 “악마 같은 X아”라고 소리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與野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 다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7:13:50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모인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이를 승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미래의 대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 시대적 사명”이라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아동학대 근절로 향후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살인자 양부모 사형해라"...법원 앞 모인 엄마·아빠들 엄벌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5:59:56“장OO(정인이 양모)!!, 사형!!” “살인자를 사형해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이날 해가 채 뜨기 전부터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남부지법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법원 앞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같이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의 문구가 담긴 근조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서 있었다. 시민들은 정인 양의 양부모를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9시 20분께 양모인 장 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시민들은 장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실명과 함께 “살인자는 사형하라”고 외쳤다. 수원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법원에 도착한 윤서정(34) 씨는 “방청권 당첨은 안 됐지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5분께 양부 안 씨가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오려 하자 시민들은 길을 막아서며 차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후 장 씨를 태운 호송 차량이 법원을 나서자 시민들은 버스를 가로막은 채 “살인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채 모(43) 씨는 “방청권 당첨이 안 돼 오전 7시 30분부터 계속 밖에 서 있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막내가 이제 15개월이 됐는데, 말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아기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 지르며 흐느끼기도 했다. 한편 법원 앞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 5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지켰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인 만큼 양천구청 담당자도 나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심기문·김태영기자 door@@sedaily.com -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 전수조사
사회 전국 2021.01.13 15:18:49서울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e-아동행복시스템상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등교하지 않은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이 대상이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이후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제도로 연결할 방침이다.방임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복지 플래너가 면담을 실시한 뒤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팀을 가족담당관실 내에 신설하고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올 상반기 중 10명을 증원한다. 향후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정인이 양모 “사망 이르게 한 것 고의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1:02:3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첫 재판에서 장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고의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며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10월13일 피해자가 밥을 안 먹는 점에 그날따라 화가 나 좀 더 세게 누워있는 배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올리며 다독였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자리를 비웠는데, 이후 돌아와보니 상태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둔력 행사해서 고의적으로 사망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며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
"넘어뜨려 강하게 밟았다"…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0:41:01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이 등 쪽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장씨를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정인 양의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맡기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며 사망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며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이 죽인 양부모 사형해라”…법원 앞 성난 엄마들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10:00:54“장XX!!(정인이 양모), 사형!!”, “살인자를 사형해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 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든 채 남부지법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정인양의 양부모를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9시 20분께 장모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회원들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실명을 함께 외치며 “살인자는 사형하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쳐 오열하는 회원도 눈에 띄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병력 50여명이 출동해 현장을 지켰고, 양천구청 담당자도 다수가 모이는 장소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
유모차 속에서 뒤로 자빠진 정인이 모습…양모 학대 정황 담긴 'CCTV'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09:20:35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모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TV조선이 공개한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영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가 거칠게 밀려 들어온다. 유모차를 민 사람은 정인이 양모 A씨다. A씨는 손을 떼고 유모차를 밀었고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벽에 세게 부딪혔다. 깜짝 놀란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는 유모차를 다시 거칠게 밀며 내렸다. 이 과정에서 유모차를 꽉 붙잡고 있던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다. 정인이의 두 다리가 하늘로 뜬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였지만 정인이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한편 13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모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B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여부 관심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08:11:24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오늘 법정에 선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 양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정인 양은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충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인 양의 외할머니, 즉 장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1일 고발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거의 2달 동안 장씨의 집에 상주하며 정인 양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는 장씨가 정인 양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A씨가 당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며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성범죄 전과자도 양부모로 적격?”…공공주도 심사로 입양조건 송곳검증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13 05:59:22양모의 지속적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새해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입양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허술한 입양 절차와 부실한 사후 관리가 정인이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현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인이 사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국내 입양 시스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냈다. 입양 부모에 대한 촘촘한 자격 검증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어린 생명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입양 시스템을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양 초기 단계부터 공공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들은 관련 기관에 입양 신청을 한 뒤 상담과 예비 입양 부모 교육, 가정 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아동 결연이 이뤄지면 예비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과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 등 범죄 경력 유무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다음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성사된다. 정인이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입양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입양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국내 입양 시스템으로는 예비 양부모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홀트가 정인이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를 만난 횟수는 입양 신청부터 교육, 상담, 가정 조사 등 일곱 번이었고 이중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은 단 하루 8시간 만에 끝났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로 나눠 교육받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입양 부모 대부분이 맞벌이라 하루에 몰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 반면 우리와 달리 스웨덴은 3시간 단위로 나눠 7회(21시간)에 걸쳐, 영국은 9회(27시간), 미국은 10회(27~30시간)씩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진행 중이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를 교육하고 준비하는 데만 최소 반년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양부모의 자격 검증에 있어 필수적인 범죄 전과 여부 조사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 기관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2017년 범죄경력회신서에 기재된 성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양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의 ‘가정조사서’를 발급해줬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실이 다섯 차례나 드러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기관을 포함해 입양 기관 5곳이 2015~2019년 3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대부분 시정, 주의조치 또는 경고에 그쳤다. 예비 양부모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입양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 변호사는 “법원은 입양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조사하는 수준”이라며 입양을 최종 허가하는 법원도 입양 기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온 입양 부모 검증에 국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입양인연대는 “입양 건수에 따라 수수료 이익을 얻는 민간 기관이 입양 부모의 적격성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입양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양부모 자격을 검증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민간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주도하다보니 입양이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실태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화돼야 부족한 부분을 제때 채워 가면서 입양 절차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들은 정부나 공공 기관이 입양 절차 전반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청이 입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스웨덴은 지방정부가 입양 부모 자격을 검증한다. 영국도 적격성 심사와 결연은 공공 기관이 도맡는 구조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이제서야…영유아 상흔 발견시 엑스레이 확인 의무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14:11:06정인이가 세 번의 학대 신고에도 부모 곁을 벗어나지 못한 데는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메뉴얼(메뉴얼)’이 한몫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순 메뉴얼 일부를 뜯어고쳤는데 하필 정인이에 대한 마지막 신고가 이뤄지고 일주일 뒤 시행됐다. 추가된 내용에는 ‘영아에게 상흔이 보이면 필히 골절상 여부를 살펴야 한다’거나 ‘신고자가 의료인인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인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등 정인이 사건에서 건너뛴 원칙들에 대한 보완 내용이 담겨 한발 앞서 시행됐더라면 정인이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기 약 2주 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세번에 걸쳐 수정한 메뉴얼을 시행했다. 메뉴얼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참조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세부 업무수행절차’, ‘아동학대 대응 업무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등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담고 있다. 추가된 규정 중에는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 관련 의료인(아동 담당 주치의, 신고자 등)을 반드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했던 한 A 소아과 원장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신고한 병원을 방문해 대면하기는커녕 전화 조차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후 정인이가 사망하고 나서야 진상 조사를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역시 A 소아과가 아닌 양모가 자주 다녔다는 병원에서 단순 구내염 소견을 받아들었다. 이후 다른 소아과를 방문했지만 거기서도 학대 소견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했다. 만약 이 규정대로 신고한 의사를 대면 조사했더라면 정인이가 학대의 굴레에서 뒤늦게나마 벗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인이와 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 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진료 시 X-ray 촬영 등을 통해 과거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조항 역시 앞서 도입됐다면 정인이의 학대를 멈출 수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경찰과 아보전은 여러 차례 학대 조사를 하는 동안 정인이의 쇄골에서 실금을 발견하거나 멍을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13일 사망 당일 정인이를 응급조치한 소아과 전문의는 정인이 X-ray 촬영 사진에서 발견된 오래된 골절 흔적들을 가리켜 양부모의 학대가 상습적이었다고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전문의는 지난 앞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갈비뼈 X-ray 촬영 사진을 가리켜 “화살표 찍은 부위들이 전부 다 골절이다. 중간중간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이 있다”며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다”고 말했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여전하다. 앞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가 대표적이다. 메뉴얼에 포함된 이 척도는 신고를 받고 조사자가 현장에서 학대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척도에서 4점 이상이 나오면 조사자에게 분리 조치가 권장되는데 정인이는 세번의 조사에서 3·2·3점에 그쳤다. 아동 스스로 분리보호나 거부감을 표현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에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한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알아서 어른들에게 분리 의사를 표현하겠느냐”며 “아동 발달 단계조차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척도”라고 비판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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