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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故 정인양 입양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 사과문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6:19:50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입양을 주선해 비판을 받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6일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월 26일 1차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7월 2일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며 양부모 상담 등에 나섰다. 이어 재차 가정 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부모들이 거부했고,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홀트아동복지회의 해명이다. 이밖에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입양 절차, 입양 후 사후관리 모두 국내의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며 학대 소견과 1, 2차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양부모가 추가 가정방문을 거부한 데다 법적 권한도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사과문 전문.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학대 신고 여부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2020년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습니다.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2020년 9월 22일,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되어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더불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추가 진료에서도 구내염이 회복되어 컨디션이 좋으면 더 이상 진료를 보지 않아도 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 양부모의 정신과 진료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법원에 명시하였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입양절차 진행 2020년 10월 29일과 12월 22일, 홈페이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예비 입양부모 적격심사 여부는 서류심사를 토대로 입양부모 심층면접과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교육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이후 기관에서 조사 한 것과 동일하게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 가정방문 및 서류심사와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허가 판결로 입양이 완료되게 됩니다.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하여 총 7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실무매뉴얼 준수 여부 국내입양특례법상 입양실무매뉴얼에는 입양 후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실무매뉴얼의 사후관리는 1년 중, 4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 이메일, 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합니다. 우리회는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절차 적절성 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어 사후상담 진행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 후 첫 번째 사후관리는 친양자입양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2020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아동이 양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5월 25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되어 2020년 5월 25일 양부모와 면담 후, 소아과를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회는 2020년 5월 26일, 아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아동은 동년 수준에 준하는 신체발육 및 발달 상태를 보였으나, 몸의 상처가 있어 양부모에게 상황을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라고 답하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입양부모라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회는 아동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아동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사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었지만, 아동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회도 아동의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6월 29일] 이후 우리회는 2020년 6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이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 전에 밴드를 하였고, 우려할만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날 우리회는 양모와 사전에 약속한 2차 가정방문(2020년 7월 2일) 계획을 전달하고, 추후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7월 2일 가정방문 시, 1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의 양모의 의견,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해 면담하고, 아동의 쇄골 실금과 관련한 정형외과 진료상황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양모는 며칠 전,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후 2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었고,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회는 양모에게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상황 및 상담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회 아동학대 의심 시점] : 2차 가정방문 시, 양모로부터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여 2차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실 확인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6월 29일에 경찰과 입양가정에 방문하였고, 당시 양부 모 조사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수 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우리회에 설명 - 2020년 7월 8일 :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양부모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양부에게 전화 상담 실시 - 2020년 7월 16일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중임을 확인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건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혐의 없음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8일 ~ 2020년 9월 22일] 2020년 9월 18일, 우리회는 양모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아동 상태를 듣고, 즉시 소아과 진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회가 직접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모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락 끝에 양모가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9월 19일, 양모와의 문자 상담으로 병원 진료 결과를 회신 받았고, ‘아동은 입안 염증도 없고, 건강상 문제는 없다’라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하였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2일,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을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과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3차 아동학대 의심 신고 : 2020년 9월 23일] 우리회는 아동의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였고, 아동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였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양부와 함께 A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료 시 아동의 입 안에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소아과에서 입안의 상처가 호전되었다는 소견과 아동의 컨디션이 좋아질 경우 추후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는 우리회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B소아과 진료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우리회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3차 학대를 인지하여 즉시 양부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양부는 추석 이후에 방문해 줄 것을 원하여 가정방문에 대한 강제권이 없는 우리회는 양부모와의 조율 끝에 2020년 10월 15일에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하였습니다. 3차 가정방문을 약속한 이후로 2020년 10월 3일, 양부모는 자신의 가정이 방송에 출연한다며 연락하였고, 아동은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명절을 맞아 양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회는 2020년 10월 1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를 통해 아동이 복수가 차올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나가 상황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아동은 검사대기 중, 심박수가 낮아져 CPR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복강 내 출혈 및 복수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심박수가 다시 낮아져 심정지 발생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우리회에 개별 면담 요청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 탑승으로 이동한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뇌초음파 결과 후두부에 골절 및 혈종이 발견된 점, 왼쪽 팔의 탈골, 장기 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유추해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21.01.06 홀트아동복지회 /유주희 ginger@@sedaily.com -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기소해야" 의견 낸 소아과 의사들 "천인공노할 죄지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5:12:10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정인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송영길 "'정인이' 작년에만 42명…이 죄책감 어찌해야 할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4:38:15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인이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며 “분노와 죄책감에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온몸이 망가진 채 숨졌다는 소식, 이어져 들려오는 관련한 참담한 내용들에 말문이 막혀 무슨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며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가해 당사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정인이를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미안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영하 18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새해 연휴에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집단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속절없이 숨져간 어르신들”이라며 “정인이의 죽음은 또다른 죽음들을 떠올리게 하며 깊은 무력감을 저에게 남겨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학대로 죽은 아동이 42명, 지난 5년간 160명의 ‘정인이’를 학대로 잃었다”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어른들은 아마도, 저승에서 치도곤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찬찬히 세상의 구석을 살피지 못한 죄, 한 생명이 저토록 끔찍하게 다루어질 때까지 소홀했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이 분노와 죄책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정인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사각지대를 살피겠다고 다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서민위, 양천서장 직무유기로 고발…"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 묵인"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4:14:42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숨진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 양의 사건이 TV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법원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유무죄 판단 전에 보지 않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2:19:21‘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진정서를 재판 전에 보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는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사건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우편 접수된 진정서를 날짜별로 사건 기록 시스템에 정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만 150여 건에 달했다. 5일에도 약 140건의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했다. 이에 진정서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별책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5일까지 법원에 접수된 진정서는 총 678건이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후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이마저 돈벌이 수단으로…‘정인이 굿즈’ 판매자들 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0:47:52입양 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추모 분위기를 활용해 돈벌이에 나선 이들이 나타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6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가방,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희생된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다니 상술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한 게 맞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판매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판매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판매자는 “죄송하다.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했던 것인데 많은 분의 질타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현재 굿즈를 판매하는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다. 많은 시민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추모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해시태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척 본인의 매장을 홍보하면 방문자와 조회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남 김해의 한 제과점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케이크 사진과 홍보 문구를 게시물로 올린 후 댓글에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추모 분위기와 무관한 매장 홍보 글을 올린 후 ‘틈새 홍보’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본 이용자들은 “케이크 하나 더 팔자고 정인이 이용하지 마라” “불쌍하게 죽은 아이로 그러고 싶냐.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해당 매장도 정인이와 관련한 해시태그를 모두 삭제했다.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술집과 음식점·베이커리 등을 홍보하며 댓글에 ‘#정인아미안해’ ‘#어른이미안해’ 등의 해시태그를 단 일부 이용자들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은 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한편 SNS 인스타그램에서만 ‘#정인아미안해’를 해시태그한 게시물이 8만 개를 넘어서는 등 정인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정인이 이용하다니…" '정인아미안해' 굿즈에 네티즌 "제정신인가"·"소름" 맹비난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0:43:14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정인아미안해’ 캠페인이 이어지는 등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굿즈’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인스타그램에는 커뮤니티에는 ‘정인아미안해’ 문구가 적혀진 상품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상품의 판매자는 ‘#정인아미안해’, ‘#정인아미안해챌린지’ 해시태그를 첨부하면서 의류와 에코백, 쿠션, 휴대전화 케이스 등 다양한 상품을 홍보했다. 이에 대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아 미안해 굿즈 등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정인이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할 수 있나”, “제정신인가”, “남의 불행을 돈벌이로 생각하다니 소름 끼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판매자는 “그냥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많은 분들의 질타로 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전날에도 일부 SNS 이용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를 이용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들은 음식 사진과 가게 주소, 전화번호 등을 소개하며 ‘#정인아미안해’, ‘#우리가바꿀게’, ‘#동참해주세요’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태년 "8일 본회의 정인이 방지법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0:32:02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인이 방지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개정과 별도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현안질의를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간 의견이 상당히 조율됐다.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도 이미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1월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양국은 김대중·클린턴 파트너십 이후 20년 만에 민주당 파트너십이 부활하게 된다”며 “한미동맹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방도 평화 프로세스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이지 결코 멈춘 상황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와 포용의 자세는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교류와 북미협상의 틀이 새로 갖춰질 수 있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文 '입양 절차 점검' 지시에…김미애 "문제는 입양 아닌 아동학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10:20:59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정인이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입양 절차를 점검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다른 입양 가족의 아이도 항상 내 아이 같은 마음이었고, 정인이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며 “정인이 사건을 볼 때 누가 가장 가슴 아플까. 아마 입양 가족일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며 “입양 가족들의 호소문이 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유한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는 “2018년과 2019년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이라며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전 과정이 아니라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중 40명은 친생부모에게, 12명은 한부모 가정 생부·생모로부터, 8명은 미혼 부모 가정에서, 5명은 동거 부부의 손에서, 2명은 재혼 가정에서 죽었고 입양가정에서는 1명의 정인이가 죽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누가 더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입양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라고 규탄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경찰 파면" 국민청원 24만명 넘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10:14:02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의 하나였다. APO 제도는 정인이 사망을 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APO와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인이는 작년 10월 사망했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한 경찰 간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 이뤄지고 한참 뒤 신고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하는 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해 업무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이번처럼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주로 순경, 경장 등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APO로 일하게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또 아동학대로 2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APO 660여 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한 현장 지침을 교육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PO를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6일 오전 10시30분 현재 24만 명 넘는 동의를 받으며 게시 하루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글쓴이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공감] CCTV 속 아이는 울지 않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06 10:06:20“아기들은 자기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우는 거겠죠? 배고프니까… 졸리니까… 더우니까… 추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모든 울음들이 다 하나의 말이더라구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계속 살고 싶으니까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요.” (연상호·최규석 ‘지옥2’, 2021년 문학동네 펴냄) CCTV 속 정인이는 울지 않았다. 16개월의 짧은 생이 끝나기 딱 하루 전이었다. 정인이의 배 속은 이날 이미 염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통증이 아이의 작은 몸을 덮친 상태였다. 울고불고 바닥을 뒹굴어도 모자랄 만큼 아이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품에 축 늘어져 있거나 구석에 그저 멍하니 혼자 앉아 있었다. 뒤늦게, 너무 늦게 CCTV를 통해 아이의 체념한 등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정인이는 사망 전날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전에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이 울었으리라.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때리지 말라고,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계속 살고 싶으니까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울고 또 우는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학대와 무책임한 방관뿐이었다. 아이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울었지만, 많은 어른들이 정인이의 고통을 스쳐 지나갔다. 한 의사는 사망할 무렵 아이는 ‘무감정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이가 가진 유일한 언어인 울음으로 아무리 호소해봐도 결국 아이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울수록 양모의 학대는 심해졌을 것이므로 아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기로 했다. 도움을 청하기를 멈췄다. 16개월의 너무도 짧고 안타까운 삶. 아이가 경험한 세상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의 ‘지옥’일 뿐이었다. 정인아, 미안해. /이연실 문학동네 편집팀장 -
'정인이 구내염 진단' 논란 소아과 의사 "허위진단 아냐…살릴 기회 놓쳐 자책"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08:25:00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면서 정인이를 진료한 뒤 학대 흔적이 아닌 ‘구내염’이라고 진단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해당 의사는 “부적절한 이유로 정인이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OO소아과의원 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청원 작성자는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부부가 OO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전문의로써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써의 능력이 의심된다”면서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소아과 원장 A씨는 ‘한경닷컴’에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면서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특히 A씨는 2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인이 양부가 지난해 9월23일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병원을 찾았을 당시 정인이에게 구강 내의 상처, 구내염 및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고 분명히 전했다”면서 “구강 내 상처와 구내염에 대해서는 치료를 진행했고, 체중 감소에 대해선 대형 병원의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동보호소 직원이 상처로 아동학대 판정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는 “정인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MC 김상중은 “아이의 얼굴 공개를 두고 깊고 길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그늘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기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이어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인이 사건 방조 경찰 파면' 靑 청원 20만명 돌파...일각선 고충도
사회 사회일반 2021.01.06 07:30:0016개월 아동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끝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되며 사건을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세 차례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매번 정인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적극적으로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는 6일 오전 1시 기준 약 22만 1,000명이 동의했다.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한 것이다. 청원인은 “(양천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경찰에 공분하는 까닭은 정인 양의 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세 차례나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매번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 양을 부모에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온 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사망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정인 양은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받아 복강에서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 학대 사건에서 현장 경찰들이 겪는 고충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대 의심 아동을 분리했다가 아동의 부모에게 소송을 당한 경험담을 올려 현직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었다. 해당 경찰관은 블라인드 글에서 “명백히 내가 봤을 때는 학대였기에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부모와 아이를 분리시켰지만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온갖 죄목으로 형사·민사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3개월을 쉬고 복직하기 전날 ‘다시는 대민 상대하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정인이는 물론 정인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또 다른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저씨는 더 이상 용기가 안 난다”고 글을 끝맺었다. 실제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경찰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아동 학대 사건은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다가 APO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인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로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아동학대처벌법에 재학대의 위험이 뚜렷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건이 뚜렷하지 않아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또 경찰은 지난달 28일 APO 660여명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50여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강화된 현장 지침을 교육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뒤늦게 ‘정인이법’ 쏟아낸 국회, 정작 나온 법은 '뒷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6 06:00:003일 만에 쏟아진 11개 ‘정인이 방지법’…“형량 강화 도움 안 돼” 지적도 국회가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일 만에 관련 법 11개를 쏟아냈다.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제쳐 두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형량을 높여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법을 발의하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3일 동안 11개의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판·김병욱·김정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자 법안을 냈다. 지난 주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이 ‘정인이 사건’의 잔혹성에 분노하자 정치권이 즉각 응답한 것이다. 일부 법안은 ‘형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아동 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5년에서 2배 높이고 아동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무관용법’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정인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아동 학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무관용으로 가중 처벌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등 확실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을 마련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강화가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쉬운 게 그 죄의 법정형이나 처벌 형량 강화인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예민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행정력을 적극 동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담 공무원들에게 개입 권한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작 ‘제2의 정인이’ 방지법은 국회 계류 중 이처럼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회에는 이미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 3법’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은 경찰이 아동 학대를 인지한 후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는 3일의 응급 조치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7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신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문 기관과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아동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보호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아동 학대 방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 3법은 각각 상임위원회 단계에 묶여 계류하고 있다. 서 위원장이 지난 6월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아동을 재학대 하지 않도록 ‘가정으로 돌려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이내 임대차3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불붙으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날 소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화제는 옮겨붙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같은 법 역시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되지 않았고, 아동복지법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방지 3법 통과를 촉구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정인이 비극' 방치한 경찰, 수사종결권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1.01.06 00:05:00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비극을 방치한 경찰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와 부모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번번이 무혐의 처리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매번 달랐다. 심지어 출동 경찰관이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아동 학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니 기가 막힌다. “경찰 역시 공범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재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에 대공 수사권까지 갖게 됐고 국가수사본부까지 출범시켰다. 일선 경찰서에서 다양한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 모두 국수본에 편입된다. 문제는 경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졌느냐 여부이다. 경찰은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167일 동안 46명의 전담팀을 투입하고도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었든지 무능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한 것도 경찰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그러니 권력의 구린 구석은 적당히 덮어주고 아동 학대처럼 표나지 않는 사건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게 현재 경찰의 민낯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 정부는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 경찰은 막강한 공룡 조직으로 변신하게 된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겁박에도 성역 없이 파헤치려는 용기와 인권 관련 사건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성이 요구된다. 경찰이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수사 종결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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