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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속 '그알'에 "중요한 게 아냐" 망언 방송인 김새롬…네티즌 "김새롬 홈쇼핑 불매운동"
사회 사회일반 2021.01.24 13:29:53방송인 김새롬이 홈쇼핑 생방송 중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이 사건' 후속편 보도를 "중요한 게 안니에요"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새롬은 지난 23일 GS홈쇼핑 생방송 중 갑자기 "'그것이 알고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김새롬의 발언이 나갈 시간에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후속편이 방송되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보다 가전제품 판매가 중하다고 발언한 김새롬의 발언에 분통을 터트렸다. 네티즌들은 "김새롬이 진행하는 홈쇼핑 상품 불매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상파 홈쇼핑에서 나올 수 있느냐" "자숙하고 책도 읽고 당신도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등 그의 발언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김새롬은 24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금 전 마친 생방송 진행 중 타 프로그램에 대한 저의 언급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에 글을 남긴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제가 저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제 자신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을 읽으면서도 많은 것을 통감하고 있다"며 "질타와 댓글들 하나하나 되새기며 저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정인이 뒷머리 때려 약 7㎝ 골절을 입히고…" 공소장 채운 양모 학대의 기록들
사회 사회일반 2021.01.22 01:59:50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장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깁스를 한 정인이에게 추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인이의 양모 장씨와 남편 A씨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장씨는 정인이에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골절, 장간막(장을 정착시키는 복막의 일부분) 파열 등 치명적 부상을 입히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가 생후 12개월이었던 지난해 6월17일 오후 7시쯤 장씨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쇄골이 골절,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고 정인이는 머리를 바닥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지난해 여름 정인이의 허벅지를 가격해 우측 대퇴골 부근을 골절시켰고, 옆구리를 때려 우측 9번째 늑골도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인이가 15개월이 된 지난해 9월부터 10월에는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학대가 더 자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는 장씨의 가격으로 뒷머리가 약 7㎝ 골절됐고, 좌측 8·9번째 늑골과 자골 근위부(오른팔 부근)도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정인이의 늑골 2~3곳과 견갑골(어깨뼈)을 부러뜨리는 한편 배 부위를 가격해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이 찢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씨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외에도 물리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정인이에게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이가 울먹이면서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했다. 또한 장씨는 정인이의 목을 잡아 정인이 몸이 공중에 뜨게 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정인이를 손잡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소장에는 장씨와 양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54분 동안 정인이를 홀로 집이나 차 안에 두는 등 방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인이 상태 나쁜데도 조치 취하지 않아"…정인이 양부 '살인공모' 혐의 檢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3:00:27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정인이 양부 안모씨를 살인공모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학대신고가 세차례나 있었고 정인양의 상태가 나쁜 게 명백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굿네이버스의 이사장도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내사종결과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피고발인들이 최근까지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무책임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시 양부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안씨는 아동학대방지법 위반(학대 방임·유기) 등의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한편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는 지난 13일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라면서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면서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향해 올바른 수사와 혐의 적용, 판결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충격적인 정인이 공소장..."깁스한 상태에서도 학대"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14:35:42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아이가 다쳐 깁스한 상태에서도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을 준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정인양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해 골절되게 했다. 이때 당한 부상으로 정인양이 깁스를 하게 됐음에도 폭력은 계속됐다. 장씨는 정인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양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정인양은 뒤로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장씨는 정인양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가격해 대퇴골 골절을 일으키고, 뒷머리를 때려 약 7㎝ 후두부 골절을 입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인양은 장씨의 학대로 인해 좌·우측 늑골 여러 개와 우측 자골, 좌측 견갑골이 골절됐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도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적인 학대도 여러 번 있었다. 장씨는 정인양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양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자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인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거나, 짐을 나르듯이 목덜미나 손목을 잡아 들고 아이를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도 있었다. 공소장에는 장씨와 남편 안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가까이 자동차 안이나 집 안에 정인양을 홀로 방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후두부와 우측 자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정인양 사망의 원인이 된 '등 쪽 충격'에 대해서도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에 靑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1.01.20 09:54:29청와대가 20일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전 사전위탁의 제도화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4건과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1건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청원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이외에도 1월에만 100건 넘게 게시됐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서장이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며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반품이나 교환?"…文, '입양아 발언'에 술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4:41:18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치권은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이다”,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며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은혜 대변인은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일은 사실이라 쳐도, 이를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대책을"…野 "물건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4:03:23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하자 야당에서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으로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의 ‘파양’이라는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정인이처럼 비난 큰 사건은 ‘살인죄 적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2:18:03경찰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할 때 가능한 죄명은 모두 검토하며 (정인이 사건은) 수사상황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적극적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의 징계위원회 일정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초 안으로 정기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경찰 징계위는 일정한 징계 요청 사안을 모아 2달에 한 번씩 개최된다. 직전에 개최된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초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했으며,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언급하며 경찰이 앞서 성추행 사실을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대질조사도 했다. 기각되긴 했지만 휴대폰 포렌식 시도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며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못 듣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법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전제 속에 성폭력 사건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정인이 '그알' 방송보고 체중 8kg 빠져" 김부선 전한 양모 첫 재판 날의 기억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08:55:34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배우 김부선씨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열렸던 농성의 후기를 공유하면서 “사법정의를 보고 싶다”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모에게 버림받고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 속에서 정인이가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31년 전 내 딸은 생후 4개월 핏덩어리 아기였을 때 내 눈 앞에서 어이없이 아이 아빠에게 빼앗기고 그후 16개월 만에 아이가 죽기 직전 내 딸을 다시 만났다”며 “내 딸은 살아서 어미를 만났고 정인이는 죽어서 우리를 만났다”고도 적었다. 김씨는 이어 “내게 31년 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는 건 끔찍하게 괴롭고 무섭다”면서도 “그러나 난 용기를 냈고 남부지법으로 달려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인이 양모를 태운 법무부 호송버스 정면에 눈덩어리를 두 번이나 던지고도 분이 안 풀려 창문을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서너 차례 치고 바로 경찰에게 패대기 당했다”면서 “날계란 갖고 갈 걸 생각도 했지만 체포될까봐 참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낯선 엄마들과 길에서 나는 함께 양모의 이름을 외치며 살인자라고 함께 외치고 울었다. 통곡이었다”면서 “정인이 양부는 아동학대치사 공범이다. 즉시 구속수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더불어 “정인이 ‘그알’ 방송보고 나는 체중이 8kg이나 빠졌다”면서 “다음 재판에도 난 반드시 용기를 내서 다시 가고싶다. 재판부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싶다”고 썼다. 그는 또 “정인이를 죽인 그들이 이젠 댓가를 받을 시간”이라며 “정인이를 죽인 모든 공범들을 재판부가 중형으로 처벌할 때 진정한 서법개혁이라 말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인이 방치 안했다?…아동보호기관 엉터리 평가
사회 사회일반 2021.01.17 12:00:00‘정인이 사건’을 마주했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안일한 인식이 당시 이들이 작성한 양부모 평가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이들은 양부모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다’, ‘학대 행위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신고 현장에 나간 아보전과 경찰은 학대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 척도를 활용한다. 앞서 정인이를 대상으로 작성된 평가 척도가 학대 위험을 과소평가해 논란이 됐는데 양부모를 평가한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드러났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보전과 경찰은 지난 3차례의 학대 신고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양부모를 대상으로 3번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아보전과 경찰은 현장에 나가 실제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살핀다. 이 판단에 따라 분리 조치, 보호 시설 이송, 정식 수사 전환 여부 등 후속 조치도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다. 아동과 학대 행위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데 앞서 정인이를 대상으로 한 것은 밝혀졌지만 양부모 대상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9개로 문항으로 이뤄진 아동 대상 척도와 달리 학대 행위자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지’, ‘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졌는지’, ‘아보전 등의 개입에 저항하는지’을 묻는 항목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5점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도록 권고되는데 양부모의 경우 3차례의 조사에서 각각 1·2·2점으로 평가됐다. 당시 평가 내용을 뜯어보면 3차례 신고에도 내사 종결하거나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던 경찰과 아보전의 안일한 인식과 조사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들은 3번의 조사 모두에서 ‘학대 행위자가 학대 행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2차 신고는 1차 신고 조사가 마무리된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접수됐다. 3차 신고 역시 2차 신고의 후속조치 격으로 아보전이 양부모에 요청한 상담 등 사후 모니터링에 이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던 중에 이뤄졌다. 양부모 측은 3차 신고 당일까지도 공동 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아보전과의 상담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 3번 연속 ‘개선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아울러 ‘학대 행위자가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느냐’는 취지의 항목에도 모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평가와 달리 양부모는 멍, 쇄골에 난 실금 등을 마사지 때문이라거나 아동이 엎드려 자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신고 당시 아동을 차량에 방치한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수면 교육 차원’이라고 대답해 혐의를 벗어났음이 앞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찰과 아보전은 ‘학대 및 체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 10개 중 8개 항목이 양부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다 보니 척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순진한 문항이 대부분인데다 일부 문항은 추상적이어서 평가 척도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로 판정되면 벌을 받는데 조사하러 온 사람 앞에서 누가 자기가 학대를 했다고 순순히 말을 하겠느냐. 게다가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데 문항이 다 현실성 떨어진다”며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척도를 완전히 새로 뜯어고쳐야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는데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상당수”라며 “아동학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체크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치를 위한 최소 점수인 5점도 무엇이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왜들 이러나…‘가짜 정인이 동영상’도 유포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17:00:53인터넷에서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아동 학대 영상이 유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양모의 입양아 학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SNS와 메신저 등에서는 한 여성의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폭행하는 1분28초 가량의 동영상이 공유됐다. 이 영상의 자막에는 최근 공분을 산 ‘양모의 입양아(정인아) 학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정인이 사건' 공분에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에 그친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09:00:00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안타깝게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후 처음 나온 아동학대치사 사건 판결이어서 양형에 관심이 쏠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우측 뒤편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 해 2월 26일에 숨졌다. 그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달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해 숨지게 할 정도로 심한 학대를 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국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월 초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까지 또 1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 형량에 따랐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이다.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중요소가 3개 있고 감경요소가 1개 있으면 가중요소 2개로 보는 식이다. 법원이 고려하는 가중요소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대치사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한 경우,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같은 범행 반복 등이다. 감경요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 등이다. A씨의 경우 반복된 범행과 죄책을 회피한 점 등이 가중요소로,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치사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양형 권고 기준을 넘는 형이 선고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에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맡아 키우다가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이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탁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지난해 3월 대법원도 2심의 형을 확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이어서 보통 판사들이 이를 존중해 판결한다"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 형량을 벗어난 범위에서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5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인이 갈비뼈에서 발견된 7군데 골절은…" 사인 재감정한 법의학자의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1.01.16 08:09:50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한 가운데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들이 “영양실조로 제대로 활동을 못하던 생후 16개월 아이를 발로 밟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들은 “정인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정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법의학자 A교수는 “척추에 닿아 있던 췌장이 복부에서 등 쪽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잘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운 자세처럼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복부에 외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뭉툭한 것으로 넓은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끊어진 것이라면 발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인이의 피부에 상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발끝 등 뾰족한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의 갈비뼈에서 발견된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것으로 보이는 7군데의 골절과 관련, “이 정도면 입양 한 달 뒤인 3월쯤부터 갈비뼈가 온전했던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판에서 장씨 측이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그랬다면 허리가 복부 장기 손상을 막아줘 췌장 손상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면책규정에 인력·예산 늘린다는데...학대예방경찰관 기피현상 줄어들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7:41:46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인센티브 확대와 인력·예산 확충 등 APO 내실화 방안을 뒤늦게 내놓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APO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APO는 총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씩 배치돼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112로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 4,894건. APO 한 명당 매일 적게는 15건에서 많게는 22건의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발 위험이 높아 사후 관리가 필수인 아동 학대의 특성상 APO가 실제 맡는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확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출동 시 APO가 참고해야 할 현장 매뉴얼은 모호하다. 한 APO는 “피해 아동을 바로 분리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뉴얼이 모호한 데다 사후 책임도 현장 APO가 모두 짊어져야 해 당혹스러운 적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APO도 “자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부모를 어렵게 설득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말을 바꿔 스무 차례 넘게 민원을 넣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PO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2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사 이하의 막내급 직원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 출동이 잦지만 지원 부서라는 이유로 관련 투자도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일반 수사 부서와 달리 APO들은 교통편 지원과 위험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다. 아동보호 전담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멈추는 일도 빈번하지만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며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인력이 APO에 지원하도록 특별 승진, 승급 기회와 관련 수당을 확대하겠다”며 “대응 매뉴얼에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어린애 저렇게 죽었는데”…윤석열,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특별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4:08:16‘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 직무정지 복귀 직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 복귀 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거쳐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보완 수사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도 당일 이 신청을 승인해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모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9일 기소 당시에는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학대 속에서 죽어간 만큼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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