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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을 학대예방경찰관 74%가 비간부 직급...전문성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11:28:12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중 74%가 경사 이하 비간부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PO 계급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APO 628명 중 가장 낮은 직급들인 순경은 67명(10%), 경장은 203명(32%), 경사는 197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비간부 직급이다. 경찰의 초급 간부인 경위 이상은 161명(25%)으로 집계됐다. 경위 다음 직급인 경감은 서울청과 대전청 관할에서 한 명씩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업무 피로도가 높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작업까지 해야 해 비간부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비간부 직급일 경우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조직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APO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재판… 양외할머니도 고발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09:27:53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내일(13일) 법정에 선다. 이 가운데 정인 양의 양외할머니는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 양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씨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정인 양은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충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인 양의 외할머니, 즉 장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11일 고발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거의 2달 동안 장씨의 집에 상주하며 정인 양을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A씨는 장씨가 정인 양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A씨가 당시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며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정인이 등원 도왔는데 모를 리 없어"…양외할머니 '학대·살인 방조 혐의'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08:44:52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이 양모의 어머니(정인이 양외할머니)가 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인양 양모 A씨의 어머니 B씨를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B씨가 약 2달동안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피해아동을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면서 “이날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은 또한 “B씨가 A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A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B씨가 어린이집의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의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궁 전문의는 “사진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서 “갈비뼈 하나가 두 번 이상 부러진 증거도 있다.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애들은 갈비뼈가 잘 안 부러진다. 16개월 아이 갈비뼈가 부러진다? 이건 무조건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방송에서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CCTV도 공개됐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인이의 모습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감정이 없어 보인다. 정서 박탈이 심해 무감정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인이를 안아주며 세워줬지만 정인이는 걷지를 못하는 모습이었다. 정인이의 볼록한 배를 본 배기수 교수는 “장이 터져서 장 밖으로 공기가 샌 거다. 통증 중 최고의 통증일 것”이라며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자세하게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겼다. 이 부부는 정인이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긴 23만명으로 마감됐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모 A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B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3~10월 수차례에 걸쳐 정인 양을 집이나 자동차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정인 양이 학대를 당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정인이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됐고, 사망 원인도 복부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에게서는 복부 손상 외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출혈이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의들에게 재감정을 의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재감정한 사망원인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1.01.12 06:30:00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은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장씨의 첫 공판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재판 날짜 전까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해외 논문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라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손상되지 않는다"며 "정인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또 정인양 육아에 동참했던 양외조모 등 가족들도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기자의 눈] "입양까지 했는데..."라는 안일한 인식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7:19:00‘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일주일이 안 돼 22개의 아동 학대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창녕 의붓딸 학대’ ‘천안 캐리어 아동 학대’ 등 지난해에는 유난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달았다. 그때마다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움직임도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과 경찰 등이 참조하는 ‘아동 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수백 장에 달할 만큼 상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동 학대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했고 관련 매뉴얼도 짧은 시간 수차례 수정됐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찬찬히 뜯어보면 근본 원인은 제도·법의 부재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정인이 학대 신고를 받고 세 번이나 조사에 나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아보전)은 멍과 쇄골의 실금 등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매번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안일했다는 생각이다. 양부의 품에 안겨 있는 정인이의 모습이나 양부모가 잘 협조한다는 것 등 주변 사실들만 부각됐다. 아보전은 두 번째 학대 신고 이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도 공동 육아 등을 핑계 대는 양부의 말에 상담을 지체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됐다. 아동 학대 사건은 형사 사건이다. 하물며 의사 표시가 서툰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부모의 진술은 더 실눈을 뜨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과 아보전은 ‘입양까지 한 부모가 그랬을까’ 하는 안일한 인식 탓에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다. 아동 학대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는 인식, 나아가 부모도 피의자일 수 있다는 인식만이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있다./hjin@@sedaily.com -
檢, 정인양 사망 원인 재감정 완료…살인죄 적용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6:24:46검찰이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에 양모 장 모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은 1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공소 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령한 감정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인 양이 불상의 방법으로 등에 충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사망했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16개월 영아의 췌장이 끊어질 수 있냐’는 지적들이 제기됐고 검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측에 정인 양 사망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정인 양처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文대통령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 못해... 최대한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1.01.11 16:17:36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해서는 “업종별 영업제한 형평성을 높여 달라”고 정 총리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그간 마련한 대책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에 대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1월3일부터 9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가 0.88까지 떨어진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0 이하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아울러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정인이 숨진 지 5일 뒤 인터뷰한 양부 "황망하게 간 것 슬퍼…억울한 부분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08:03:43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인이 양부의 지난해 말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인이 학대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양부는 당시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3번 당한 게 입양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20일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생후 16개월 된 소망(가명)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크게 다친 채 숨져 사망 원인이 양부모의 학대로 의심되고 있다는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소망이는 지난 2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이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소망이 아빠로 소개된 정인이 양부 A씨는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누가 봐도 핑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그가 인터뷰를 한 시기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세 번의 의심 신고를 당한 게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희는 그렇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결혼 전부터 오랜 기간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왔고 힘든 과정을 거쳐 정인이를 입양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첫째는 10개월 기다려서 나왔다면 얘(정인이)는 2년 기다려서 저희에게 왔다”면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인데 황망하게 간 것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아이가 죽었음에도) 슬퍼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음이 우리 때문이 아니란 것을 반론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도 했다. 한편 정인이 학대를 방치·방임한 것으로만 알려진 A씨의 학대 사실이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실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A씨는 정인이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계속 치게 하는 학대를 해 고통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국민들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요구하며 수백 통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차례 아동학대신고에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인이 재난지원금 탈 생각에 "잘 지낸다" 둘러댄 양모
사회 사회일반 2021.01.08 07:30:45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정인이의 몫으로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이에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던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양모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상담원에게 전했다.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양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담일지를 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하기도 했지만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도 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정인이 양모, ‘온몸 골절’ 폭행하고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
정치 정치일반 2021.01.07 21:56:00입양한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의한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되기 전의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었다. 양모는 정인이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취지다. 또 상담일지에 따르면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인이는 이미 양모의 폭행으로 몸 주요 부위에 뼈가 부러지거나 이탈된 골절상을 당한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이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했다. 공소장은 폭행을 당한 정인이가 좌측 쇄골(빗장 뼈)과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대퇴골(넓적다리 뼈), 우측 척골(아래팔 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장씨는 진술 등에서 아이를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공소장은 온몸의 주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다방면의 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머리부위의 타박상과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도 있었다. 논란이 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보면 공소장은 ‘장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명시했다. 또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도 했다. 한 달 후인 10월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는 몸 6개 부위의 뼈가 부러지고 폭행으로 인해 뱃속에 피가 찬 상태에서 더 강한 타격을 받아 췌장이 끊겨 짧은 생을 마감했다./구경우·김인엽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회 법사위, ‘정인이법’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조사·수사
정치 정치일반 2021.01.07 19:18:08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전체회의를 다음 날로 미뤘다. 이에 따라 8일 정인이법과 중대재해법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아동학대 예방한다던 '빅데이터 시스템' 있으나마나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7:52:5616개월 유아 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신고 전에 미리 학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0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 4,078명에 이르렀다. 그중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7만 2,715명(82%)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96명(0.07%)뿐이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현장 조사에서 학대 부모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주변 탐문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면 학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정인 양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양부모는 ‘몽고반점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오해한 것’이라 주장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해 몇 번이나 현장 조사를 가도 (가해가 의심되는 쪽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애가 죽은 뒤에야 ‘학대였구나’라고 사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위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안전한 시설에 보호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안전한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늘 포화 상태라는 게 문제다. 2020년 기준 피해 아동들이 생활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적으로 72곳뿐이다. 자신을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72시간 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 시설을 알아보는 업무 매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이다. 그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으로 전체 사건의 12.3%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법정형이 높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은 형량이 높은 만큼 그 정도의 죄를 인정할 만큼 강한 증거들을 요구한다”면서 “형량을 강화하면 오히려 불기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기소되더라도 무죄율이 높아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조양준기자 jpark@@sedaily.com -
학대 아동 86% 가해 부모 품으로 유턴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7:50:42아동 학대 신고를 해도 해당 아동 10명당 약 9명은 다시 학대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옮기지 않고 가해 부모에게 돌려보내면서 재학대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아동 학대로 분류된 사례는 총 2만 3,8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 간 분리가 이뤄진 사례는 약 14%인 3,48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전년 대비 2%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 정도 개선으로는 아동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 신고 초기 아동을 분리할지는 경찰,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이들은 학대 피해를 확인하거나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을 비롯해 이들의 형제·자매인 아동 등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물론 보호시설 및 의료 시설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분리 조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동 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결과다. 이 척도는 ‘신체 내·외부 손상 및 정서적 피해 의심’ ‘방임 포함 학대로 발육 부진, 영양실조, 비위생 상태’ ‘아동이 학대자에 분리 보호 요구 의사 표시’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4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 조치를 적극 시행하도록 권장된다. 문제는 현장 도착과 학대가 이뤄진 시점 간 시간 차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직접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는 아동 학대 사건의 특성상 학대 정도가 과소평가되기 쉽고, 이것이 저조한 분리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인이에 대한 학대 조사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정인이는 결국 양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했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과 교수는 “학대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 보니 학대 위험을 안고 아이들을 되돌려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아동 학대 발생 위험이 다각적으로 평가돼야 보다 현실적인 아동 학대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 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APO 한 명이 6,321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1인당 9,85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APO 정원이 669명인 것에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APO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허진·한동훈기자 hjin@@sedaily.com -
김창룡 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 송치...경찰 재수사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7:24:46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행법상 경찰의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 보다는 법률적용이 살인이냐 치사냐가 문제”라며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수사가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지겠나”라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다. 김 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데 이어 이날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정인 양의) 몸에 있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만들기만 하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아서 정원이 미달”이라면서 “본청은 늘 과원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청장은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입양·한부모단체 "보건복지부, 홀트 특별감사 나서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07 16:04:02입양·한부모단체 등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한부모단체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기준·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을 맺는지 밝혀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차례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최소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해야 한다”며 “이 규정도 지켜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홀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신고 연락을 받기 전에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3차례의 신고 당시 홀트의 사후관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트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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