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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없다지만…' 경기도교육청, 호원초교 또 다른 사망 교사 순직 신청 절차 지원'
사회 전국 2023.09.26 12:39:57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오전 수원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두 교사의 사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호원초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 교사 유족이 순직 절차를 밟을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6월 숨진 채 발견된 호원초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 절차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김 교사)유족이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입장이어서 유족 측에 순직과 관련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면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교사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신설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원단체들이 개별 학교에 요구하는 입장, 자료, 통계 등이 매우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각 학교가 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시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해 논란이 야기된 뒤 이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을 일부 학교에서 교사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는 한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했는데 교사가 실제로 위약금을 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논란이 생기기 전에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웠을 테니 논란이 일단락된 이상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
5년 전부터 무너진 교권…韓 중학교 교사 만족도, OECD 꼴찌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23.09.24 07:00:00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사들의 심적 어려움을 크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일선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돼 왔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중학교 교사의 직업 인식 국제비교(교사 직업 인식 국제비교)’를 발표했다. 이는 OECD가 2021년 발표한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자료에 따른 것이다. TALIS는 교육 환경과 교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전 세계 자료를 수집, 교육 정책의 수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조사로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한국 중학교 교사 2931명이 참여한 2018년 TALIS 자료에 따르면 ‘교사 선택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순위가 높은 수록 직업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교사가 될 수 있다면, 다시 교사를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에서도 한국은 47개 국가 가운데 하위권인 36위를 나타냈다. ‘교사 업무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이라고 느낀다’는 답변도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가르치는 일이 이 사회에서 가치있다’는 소명의식은 한국 교사들이 전체의 3위를 차지했다. 평균 임금 수준도 10위로 상위를 기록했다. 한국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극명한 차이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으로부터 위협 또는 언어 폭력’이 5위를 나타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 민원 대응’이 7위를 기록,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실질서 유지(14위), 과도한 행정 업무(18위), 상급 기관의 요구 조건 대응(20위), 과도한 수업 시간(22위) 등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교사 직업 인식 국제비교 보고서를 작성한 지상훈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업의 질은 높이고, 경력 교사의 조기 퇴직에 따른 교육 공백을 막으려면, 과도한 행정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수업 외적인 요인이 만든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사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8066건으로 2018년 보다 1.8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불안장애 진료 건수도 1.6배 증가했다. -
[단독] 교권 법안 시행 전이지만…교사 직위해제 함부로 못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22 16:19:51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 시행에 앞서 교권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수사를 받을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도 법 시행 전 도입하는 등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 담당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직위해제 여부 판단 시 시행 예정인 교권 보호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위해제를 너무 쉽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법도 시행 예정인 만큼,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법안에 들어간 내용처럼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 성 비위 등으로 인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 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질 경우 직위 해제가 될 수 있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도 이달 25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미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들도 같은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수사기관이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엔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도 금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등이 담겼다. -
"정당한 학생지도 책임 묻지 않도록"…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1 19:48:14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000 건이 넘었으며, 지난해에는 3000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의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6년간 3배 가량 급증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현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도의회 통과
사회 전국 2023.09.21 17:00:06경기도의회가 21일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응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기획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도 불린다. 최근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도내 교사들의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피해 교사나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부담하되 추후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학생 보호자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민원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과 국민의힘 지미연 의연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조례 통과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교권’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교권보호 법안 즉시 시행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16:47:12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법안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교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완전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법 개정 등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1호 안건으로 올라온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시점과 상관없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달 25일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국회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 개정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 제도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식 치료비 내라"… 숨진 '의정부 교사' 학부모 압박에 400만원 건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21 13:43:37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가 수업 중 다친 학생 부모의 지속적인 보상 요구에 수백만원을 수차례 나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대응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들이 확인됐다. 2016년 6월 이 교사가 지도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제공했다. 다친 학생의 부모 A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 입대한 이 교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제대 후 복직을 한 뒤에도 압박은 계속됐다. 이 교사는 2019년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건넸다. 2021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학부모 B씨가 자녀의 코로나19 유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질병 조퇴 등을 놓고 이견이 있던 이 교사에게 수백 건의 압박 문자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학부모 C가 자녀와 다른 학생 간 갈등을 공개 사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화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 교사를 압박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3명의 학부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학교관리자 등을 상대로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다만 같은 학교에서 숨진 또 다른 교사에 대한 조사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주시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극단선택' 의정부 초교 교사 숨진 당일도 악성민원 시달렸다…도교육청, 학부모 3명 수사 의뢰
사회 전국 2023.09.21 10:53:02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연이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해서는 학부모 3명의 교권침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와 관련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수원시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개 부서, 총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은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상세하게 확인됐다. 합동대응반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 교사가 지도한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다친 학생의 부모 A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해 보상을 요구했다. 제대 후 복직을 한 뒤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이 교사는 2019년 결국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했다. 이 교사에게 가해진 압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21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또 다른 학부모 B가 자녀의 가정학습, 코로나19 유증상에 따른 등교중지, 질병 조퇴 등의 이유로 이 교사에게 수백 건의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문자는 394건에 달했다. 학부모 C가 학생 간 갈등관계를 공개사과로 해소해야 된다며 이 교사에게 전화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압박을 사실도 드러났다. 이 학부모는 2021년 12월6일부터 이 교사 사망 당일인 12월8일까지 사흘 동안 이 같은 요구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학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C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련의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학교관리자 등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경찰수사 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주시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초등생이 “북대전 IC팔, 욕 아닌데요”…숨진 대전 교사 후임도 당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22:17:524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세상을 등진 가운데 그가 병가를 낸 사이 후임으로 온 기간제 교사도 교권 침해를 겪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조가 밝힌 기간제 교사 A씨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1월 당시 이른바 '문제 4인방'인 4명의 학생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당시에 담임을 맡았던 숨진 교사가 학생들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에 들어간 사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35년 경력의 A씨는 "보통 1학년 학급은 해맑고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당시 학급은 문제로 거론되는 '4인방'의 기가 너무 세서 다른 학생들이 주눅 들어 있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로 출근한 첫날 관리자를 포함한 부장님들이 B군을 포함한 4명의 문제 학생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B군은 뭘 해도 내버려 두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다”며 “(초등학교)1학년을 맡는 선생님은 학교라는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도록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씨는 특정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특히 B군의 경우 학교를 자주 오지 않았고,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수시로 제출한 탓에 수업 공백으로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며 “하루는 학생을 가르치는 중에 B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북대전 IC팔…북대전 IC팔’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지금 욕을 하는 거냐?”고 말하자 B군은 “‘그냥 북대전 IC를 얘기한 거예요’라고 답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당시 B학생의 교과 지도를 더 이어갈 수 없었다. 이 밖에도 '4인방' 중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손등을 심하게 꼬집으며 괴롭히는 행동을 하자 따로 불러 지도를 한 A씨는 관련 일로 학부모 민원을 받아야 했다. A씨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일로 학부모가 기분 나빠한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정당한 지도임에도 민원을 받았다는 것,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등 더는 기간제 근무를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애초에 근로 기간을 한 달 반으로 계약했지만 A씨는 20일도 근무하지 못한 채 그만둬야 했다. 이에 대해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35년 차 기간제 선생님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만큼의 고통을 고인이 된 선생님은 혼자 감내하셨다"며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고 선생님 혼자 싸우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고인이 된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로터리] 대법 판결, 교권 보호 신호탄 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17:37:20이달 14일 대법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가 수업 방해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교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고 이달부터는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해 교사가 조언, 훈육·훈계, 교실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다. 교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하면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려도 교차한다. 생활지도권 보장이 학부모의 민원, 소송 제기 자유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명시적 선언이기도 하다. 다만 교원과 학부모를 대립 관계로 오해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아이들 모두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교원이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는 없다. 하루아침에 담임이 바뀐 많은 학생들이 학습을 제대로 이어가기는 더 어렵다. 이제 의미 있는 첫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교총이 접수·심의·지원하는 교권 침해 소송 건만도 매년 100여 건에 달한다. 싸우는 아이를 붙잡아 제지했다고 신체 학대 신고, 학생에게 간식을 사줬더니 거지 취급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학교 밖으로 무단이탈한 아이를 꾸짖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억울한 사연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신호탄으로 ‘교권 보호 판결’이 더 이어지기를 바란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인정받는 판례가 차곡차곡 쌓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깨어 있는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 되기를 희망한다. -
서울 모든 학교에 변호사 둔다…'민원 전화' 녹음
사회 사회일반 2023.09.19 15:01:39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교사를 돕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변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전화기를 설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편리하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36억 원을 투입해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교육청이 3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을 운영하며 법률 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학교에 중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신설되는 우리학교변호사제는 학교 단위로 직접 변호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교사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 변호사 인력 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1명이 같은 지역에 있는 5~10개교가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권 침해’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안내하는 휴대폰 통화 연결음도 설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사의 민원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순·반복 문의를 담당하는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다. 챗봇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콜센터1396’를 통해 상담원이 일대일 채팅 혹은 전화로 응대한다. 또한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하며 출결의 경우 교육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을 이용해 온라인 출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된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학교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거치도록 한다. 학교별 면담실과 방문 대기실을 설치해 교육활동 공간과 상담실을 분리하고 입실과 퇴실은 인솔자를 거쳐야만 한다. 올해 11월부터 희망 학교 8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 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돕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신설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생활지도 중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시스템 역시 시범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 불응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다음 달까지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온 “국정기조 폐기하고, 정치감사 중단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17:49:4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검찰·감사원에 대한 비판으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적과 함께 거대 야당으로서의 민생 정책·입법 의지를 드러내며 주도권 사수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 48분간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 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을 약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 야당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두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은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감사(下命監査)만 하고 있다”며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협의체를 제안하며 협치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위한 △위성정당 원천 금지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촉진 등 네 가지 선언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국가재정운용협의체 설치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거대 야당의 면모도 드러냈다. 그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특검·4국정조사’ 관철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교권보호법,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연구개발(R&D) 특별 예산 편성 △기후 재정 로드맵 마련 △좋은 청년 일자리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민주당이 청년·친환경·여성·기술혁신·미래 정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
방탄으로 기우는 민주…'李 체포안' 부결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7:4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된 지 두 시간 만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면 쇄신 및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시간가량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외부 일정 등으로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주변을 둘러싸는 ‘띠 잇기’ 농성도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여러 차례 ‘비회기에 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낭떠러지로 밀어붙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맞서 싸워서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회 상임위 일정 대부분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한 즉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6일 비상의총에서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및 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 입원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당내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한 이 대표에게 ‘가결’ 표를 던지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표의 담당 변호사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부결 투표를 하겠다는 ‘인증샷’을 올리고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방탄 논란’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 향방은 표결 당일 투표함의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을 대신해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이던 허숙정 전 육군 중위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 의견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 “교권침해 민원은 교장이 처리” 매뉴얼에 명기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8 15:54:10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의 경우 처리 책임이 교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문서화해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민원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는 대응팀이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지만 교장이 민원 처리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민원 응대 매뉴얼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 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데 교장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에 담겨 있었던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을 문서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뉴얼을 통해 민원 관련 교장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장이 민원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매뉴얼에는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교장 역시 민원 처리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의 민원 처리 최종 책임은 교장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장 책임을 명기한 매뉴얼까지 마련될 경우 교사들의 민원 업무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학교 교장을 민원 관리 책임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4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장은 매뉴얼·지침·공문이 없을 경우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민원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교사들의 업무가 확 줄어들 수 있지만 법과 매뉴얼에 교장에 책임을 명기하면 교사들의 민원 업무가 어느 정도는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명, 19일 만에 병원 후송…단식은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8 11:23:27단식 농성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사과 및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만이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앰뷸런스에 실려 국회 인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라 앰뷸런스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실내인 당대표실로 단식 장소를 옮겼다. 이후 당내 인사는 물론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 대표를 찾아와 단식을 만류했다. 지난 14일에는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단식 중단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날(17일)에는 ‘신속히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긴급히 119 구급대원을 불렀지만 이 대표가 입원을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불가피하게 병원 후송을 택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여전히 단식 지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두 시간 가량 응급조치를 받은 뒤 단식 후유증 관련 치료 및 회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단식 정국’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띠잇기’ 농성도 진행한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기간 동안 대통령실 측 인사의 방문이 전무했던 데다가, 또 다른 관계자의 “누가 (이 대표에게) 단식 하라고 했느냐”는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 대표의 입원에 정부·여당도 걱정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부디 건강을 회복한 뒤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한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로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선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송부 절차가 지연될 경우 25일 본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다만 25일 본회의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추가 합의가 있어야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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