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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광온 "與, 개헌 함께해야…노란봉투법·방송법 반드시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3.09.18 10:24:5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면서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의 처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라며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권회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에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다”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
2주만에 국회 앞 모인 3만 교사 "교권 4법 조속히 처리를"
사회 사회일반 2023.09.16 17:05:36토요일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다시 국회의사당 앞을 빼곡히 채웠다. 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건너 뛴 뒤 2주 만이다. 주최측 추산 3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가득 메운 채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 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권 4법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전의 7차례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에서도 교사들은 줄을 맞춰 앉고 끝난 후에도 주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고 전남 등 전국 각지의 교사가 91대의 버스를 대절해 상경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
체육복 입으라는 선생님에 욕설…교무실 데려갔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3.09.16 08:30:00체육수업 시간에 교복을 입고 있어 이를 교사가 지적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중학교 2학년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해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 B교사는 모욕과 수업 방해가 그치지 않아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지만 여기서 A군은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 -
학부모 ‘악성 민원’에 제동 건 법원…"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9.16 08:00:00학부모가 교사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 한계를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청소를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 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 당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계속된 A 씨의 민원에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 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 교사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 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가 간섭한 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학기 중에 교사가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안”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
'교권 추락' 속 교대 수시 경쟁률 또 떨어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5 20:32:31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교권 추락’ 여파 등으로 지난해 경쟁률과 합격선 모두 내림세를 보였던 교육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또 다시 소폭 하락했다. 13개 대학 중 6곳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교권 추락 등의 영향으로 교대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이날 전국 10개 교대와 일반대 3개(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모집인원 2425명에 1만240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1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 경쟁률 5.19대 1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13개 대학 중 6곳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교대(6.76대 1)를 비롯해 △청주교대(6.35대 1) △공주교대(5.62대 1) △대구교대(4.99대 1) △경인교대(4.58대 1) △서울교대(3.64대 1) 등이 작년보다 경쟁률이 상승했다. 나머지 △전주교대(3.53대 1) △광주교대(4.09대 1) △한국교원대(5.82대 1) △춘천교대(5.77대 1) △진주교대(4.93대 1) △이화여대(6.52대 1) △제주대(5.82대 1)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더 떨어졌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평균 경쟁률은 5.19대 1로 전년도 6.11대 1보다 하락한 바 있다.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 역시 2.0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3학년도 교대·초등교육과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합격점수 70% 기준점(합격선)도 2020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권 추락’ 등의 분위기로 교대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대의 경우 타 대학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등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수시 이월 인원도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수시에서 주요대를 지원한 학생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서울교대 등에서는 더 많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올린다…교권 이어 처우 개선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3.09.15 16:54:56교육 당국이 교사 수당 현실화에 나선다. 20년째 동결된 수당이 근로 의욕 저하와 초임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리검사 무료 지원 등 교권 침해 여파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교권 확립 분위기가 고조되자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15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직·담임교사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7만 원이며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 원 인상된 후 7년째 13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교총은 보직 수당은 최소 20만 원 이상, 담임 수당은 최소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점차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초임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떠맡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정 회장의 요청에 이 장관은 “이번만큼은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이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를 이날 안건으로 꺼낸 것은 부처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도 교사 수당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소 2배 이상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과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당 인상 논의가 순풍을 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교사들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서술형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성희롱 등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문구가 담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됐던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역시 교권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 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정부 지원으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교육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교권 추락 등의 영향으로 교대 인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이날 전국 10개 교대와 일반대 3개(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모집인원 2425명에 1만240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1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 경쟁률 5.19대 1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
'교권우려' 뚫고 교대 경쟁률 반등?…수시모집 결과에 '촉각'
사회 사회일반 2023.09.15 16:37:00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이 15일 마감되는 가운데 ‘교권 추락’ 여파 등으로 경쟁률과 합격선 모두 내림세를 보였던 교육대학의 모집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교대는 이미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전체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로학원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10개 교대와 일반대 3개(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모집인원 2425명에 1만175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85대 1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최종 경쟁률 5.19대 1보다 낮은 수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일부 대학은 경쟁률 반등에 성공했다. 13일 모집을 마감한 공주교대는 5.62대 1로 지난해 5.25대 1보다 상승했으며, 아직 모집이 끝나지 않은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등도 이미 작년 경쟁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까지의 경쟁률을 발표하는 대구교대도 4시간이 남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전날 모집이 종료된 전주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각각 3.53대 1, 6.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하락했다. 이 밖에 광주교대와 진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지난해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입시 업계에서는 일부 대학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전체 지원자 수나 평균 경쟁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반 경쟁률은 일부 대학들이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날 오후 지원자 증가 속도를 볼 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률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교대에서는 타 대학 중복 합격에 따른 이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등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수시 이월 인원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평균 경쟁률은 5.19대 1로 전년도 6.11대 1보다 하락한 바 있다.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 역시 2.0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3학년도 교대·초등교육과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합격점수 70% 기준점(합격선)도 2020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권 추락’ 등의 분위기로 교대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경쟁률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권 회복’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직 교사가 선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입시의 낮은 경쟁률과 합격선을 확인한 후 지원하는 학생이 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쟁률은 높아지더라도 합격선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속보] '교권 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3.09.15 10:35:54[속보] '교권 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
"악성민원은 교권 침해" 대법 교사손 들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17:16:15학부모가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원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이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리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 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계속된 A 씨의 민원에 B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 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 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 교사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 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설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안”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반드시 법으로 보호 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무분별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임 교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사에게 '똥싸대기' 날린 학부모, 치료비 100만원 요구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16:37:25어린이집 교사가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학부모 측 역시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당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로부터 인분이 담긴 기저귀에 얼굴을 가격 당했다. 같은 날 교사 A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아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온 학부모 B씨를 찾아 왔다. 사흘 전 하원 시간 A씨가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 B씨의 만 2세 자녀가 같은 반 아이에게 꼬집혀 상처가 난 게 발단이었다. B씨는 A씨의 아동학대를 주장한 반면 어린이집 측은 다른 원아와 마찰로 생긴 상처라는 입장이었다. A씨가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찾아갔지만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펼쳐서 A씨 얼굴에 던졌다는 것이다. 원장은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듣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사진 속에는 A씨 얼굴 한 쪽에 인분이 묻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의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은 B씨 자녀를 퇴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권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폭행 주장 사건부터 아동 학대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A씨 남편은 국회에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현재 2만7635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를 밟는다. -
"악성 민원 경종 울리는 판결"…교원단체, '담임교체 교권침해' 대법 판결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15:36:41대법원이 14일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법으로 보호 받는 계기와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법적으로 교권침해로 인정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임교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민원에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
자녀 훈육했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침해 행위"
사회 사회일반 2023.09.14 11:56:03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킨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수업 중 물병으로 소리를 내며 장난을 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청소를 시켰다. 해당 학생의 부모인 A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고, 장기간 학생의 등교를 거부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민원에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본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담임 교체 요구에 관한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레드카드 제도 등 B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며 반대로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
김천치유의숲, 교직원대상 산림치유
사회 전국 2023.09.14 11:48:32산림청 산하 김천치유의숲에서 교직원 대상 심리회복을 위한 산림치유캠프를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신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탄력성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캠프는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울증이나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는 산림치유인자를 활용해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특히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대상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16일 경상북도교육지원청 오토캠핑장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8일 김천 증산초등학교 등 경상북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에서 다양한 동작을 통한 전신이완 및 힐링 체험인 숲요가테라피와 숲에서 해먹을 통해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숲해먹테라피(사진 위), 향기치유요법을 적용해 정서적 이완감을 증진하는 나만의향기숲(사진 아래) 등이다. 박한진 김천치유의숲 센터장은“이번 캠프는 자작나무숲과 잣나무숲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교직원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발맞춰 많은 국민이 숲에서 심신을 치유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교사, 시험 때 뒤돌아 본 아이에 '넌 0점' 말했다가 고소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22:42:05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교사는 시험 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해 아동복지법 위반, 색종이를 갖고 놀았다는 이유로 혼내서 아동복지법 위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네가 똑같은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야단을 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라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거나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는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정서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을 근거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교사는 이런 신고 탓에 10개월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지친 심신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사실 열 달도 긴 기간이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고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며 “선생님(A교사)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도 아동학대 고발을 당하고 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무혐의가 나올 때까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2일 "A교사가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같은 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만 성인인 교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A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 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실장은 “당시 4명의 아이가 한 명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학폭위가 열린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하게 선생님이 가해자로 돼 있는 걸 알게 됐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도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A교사 사건 관련 필요한 대책에 대해 “먼저 선생님과 유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희는 선생님의 사건을 교권침해 종합세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의 민원뿐만 아니고 관리자의 미온적인 대응,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개선해나가야 그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며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 차례 집회 나가면서 법 개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등 요구하는 것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바로 살고 더 이상 비극적인 사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족 측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학부모들의 입장문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 실장은 입장문을 보면, 앞뒤 내용을 다 자르고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쓰고 심지어 뺨을 때린 것을 손이 뺨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며 "또 선생님이 인민재판을 했다고 썼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 검찰에서도 '인민재판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고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이 아직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주호 "교권침해 신고 별도 직통전화 회선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18:08:1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이달 말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교권 회복 관련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지원청별로 통합민원팀을 별도로 두고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에서 적극 지원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내달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민원팀 설치 현황과 기능을 단위학교로 안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117 긴급번호와 같은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교사들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정비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불합리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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