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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이명박·박근혜 사면, 형 확정상태 아니라 어렵다”
정치 정치일반 2019.03.23 19:06:34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였다’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주장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또한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감사원 "MB가 4대강 세부 지시" 책임 못박아
사회 사회일반 2018.07.04 17:38:49감사원이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세부사항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별다른 비판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 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같은 해 11∼12월 국토부는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겠다”며 ‘4대강 종합정비방안(13조9,000억원)’을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 장석효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장석효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지냇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최소수심 6m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 인식. 물그릇을 4억8,000톤에서 8억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의 보를 설치해 총 7억6,000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락받고 27일 발표했다.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 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MB “보 설치하고, 물그릇 8억t으로 늘려라”…4대강사업 세부지시
정치 정치일반 2018.07.04 17:05:33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국토교통부가 지시 근거도 모른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틀 뒤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가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작년 7월 감사에 착수, 정책결정을 포함해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같은 해 11∼12월 국토부는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겠다”고 ‘4대강 종합정비방안’(13조9,000억원)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 장석효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장석효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역임했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해 보고를 못 했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최소수심 6m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당일 최소수심을 3∼4m, 다음날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2009년 4월 8일 국토부가 “낙동강 하류 최소수심을 4m로 하고, 전체 수자원 4.9억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 인식. 물그릇을 4.8억t에서 8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 보를 설치해 총 7억6,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락받고, 27일 발표했다.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서 운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만 진술했다. 환경부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 요청을 받고는,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2009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9개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내놓았으나, 환경부는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아 4대강 사업이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검토 결과가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국민 생활과 관련이 높은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각종 성과도 분석했다. 대한환경공학회가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된 곳이 섞여서 나타났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했으나 원인 분석은 하지 못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남조류는 대체로 증가했고, 낙동강의 경우 보를 설치해 물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 것이 남조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9일에서 100일로 늘었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의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은 6조6,000억원, 총비용은 31조여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MB측, 4대강 감사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속으론 '부글부글'
사회 사회일반 2018.07.04 16:50:1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음을 꼬집으며 현 정권이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감사결과를 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그 사람들이 자기 멋에 겨워서 한 것을…”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측근은 이어 “4대강 감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던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지시라는 것은 국가정책에 관한 일이라 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감사결과에 관해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나. 따로 코멘트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보복’, ‘표적공세’라는 말이 나오는 등 격앙된 모습이다. 한 측근은 “4대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홍수 피해가 없어지고 가뭄 걱정도 하지 않아서 좋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수차례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사안인데 무언가를 계속 들춰내려 하는 것 역시 적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4대강 사업은 정치적 사안이 아닌 정책 사업”이라며 “그야말로 문제를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이 정부가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둔갑시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4대강 50년간 총비용 31조원…"MB 위법성 판단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18.07.04 15:16:49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4일 발표했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궁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나. △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를 거부했다. 또 감사원법에 보면 협조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발 조치 등은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위법성·혐의성이 없었던 것인가. △ 대통령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 -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나. △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지시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 대통령의 직무는 감찰대상 아니라고 했는데 조사를 시도한 근거는. △ 감사요구가 아니라 협조요구를 하려던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감사식으로 조사하려던 것은 아니다. -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구치소로 찾아갔나. △ 시점이 작년 11월이었다. 두 번에 걸쳐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당시 비서관과만 통화했다. 비서관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질문서 수령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결과로 징계·수사요구 처분된 건이 없는데. △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사실상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인사자료로 통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4대강 사업을 실패라고 규정했을 때 현장의 판단을 무시한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인가, 잘못된 지시임에도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잘못인가. △ 우선 이번 감사결과를 갖고 4대강 사업이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사업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몇 차례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통치권적인 차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자 ‘걸림돌’로 인식할 뿐이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무부처 장·차관 이상과 대통령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 - 이전에 건설사들의 턴키 담합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 관련 당시 청와대와 건설사 간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은 없나. △ 민간기업은 감사대상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이면거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어려울 것이고, 그쪽(건설사)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건설사의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건설사에서 협조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성과분석이 낙동강에 집중됐는데. △ (보 등의 설치로)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낙동강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9일 정도 됐는데 보로 막고서는 100일 정도, 11배 시간이 늘었다. 그래서 낙동강 중심으로 많이 분석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수질 성과분석을 했다. - 4대강 사업에 투자해 4조원 손해를 본 수자원공사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또 배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토는 했는데,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했고,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등 절차 대부분을 거쳤다.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앞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면 되나. △ (사업에 따라) 조금 더 규제하려고 하면 입법으로 규정해야 하고 행정부 재량을 어느 정도 둔다고 하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이번 조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보나. △ 그렇게 되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려서 더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각 분야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되도록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4대강 보 개방 1년…녹조 줄고 모래 늘어
사회 사회일반 2018.06.29 16:08:08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4대강의 보 수문을 개방한 결과 1년 만에 녹조는 옅어지고 사라졌던 모래톱이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보 주변에서는 지하수 수위 저하 등에 대한 농어민의 민원이 있어 정밀 조사 및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열어 1년간 진행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공주보에서는 녹조가 40%까지 줄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멸종위기 Ⅱ급 동물인 독수리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다.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에도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지역에서는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농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취수장·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만 진행돼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홍 실장은 “앞으로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더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4대강 보 완전 철거…? 정부 "알 수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6.29 14:30:58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4대강 보 처리계획안 구상 시 ‘완전 철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홍 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가졌다. 홍 실장은 “보 처리계획은 보 수위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일차적으로 처리계획을 만든다”며 “최종적인 방침은 내년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등의 녹조가 40% 감소했지만 ‘날씨 등 자연조건이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에 홍 실장은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 두 번 추정해보니, 각각 18%, 20%, 절반 정도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 등 농어민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한 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보 처리계획에 보를 없애는(완전 철거) 방안도 고려하나. ▲ 보 처리계획은 보 수위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일차적으로 처리계획을 만든다. 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 -- 날씨 등 자연조건이 다른데 ‘수문 개방 때문에 녹조가 좋아졌다’고 단정할 수 있나. ▲ 녹조 저감 효과가 40% 정도 되는데, 강우량 등 외부요인이 있을 수 있어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 추정했다. 두 번 모델링을 했는데, 각각 18%, 20%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양수장·취수장이 인접한 보를 추가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용수공급대책이 있느냐. ▲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취수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양수장도 24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끝냈다. -- 보 수위 낮출 때 농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는가. ▲ 실제로 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일부 보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년 보를 개방할 때부터 해당 농민들과 협의해왔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환경부 차관(추가 설명) = 낙동강에서 14건의 민원, 영산강 승천보에서 12건의 민원, 공주보·백제보에서도 일부 민원이 있었다. 현장 찾아가서 대부분 민원을 해소한 상태이다. -- 보 안전성 평가는 내년 1∼2월 갈수기 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 조사평가단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어차피 최종방침은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발족 후 결정하기에, 그런 측면이 충분히 배려·고민되도록 하겠다./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4대강 보 개방 1년, “녹조 최대 41% 감소…개방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18.06.29 14:30:23정부는 지난 1년간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0개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돼 녹조가 최대 41% 감소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을 연말에 공개하고, 나머지 한강·낙동강 11개 보는 추가 개방 후 모니터링을 거쳐 처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낙동강의 낙단보·구미보를 하반기에 완전 개방하고, 한강 이포보 등 6개 보는 취수제약 수위까지 개방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배석했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해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지켜봤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문을 크게 연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수문을 완전 개방한 세종보·공주보의 조류농도(클로로필-a)가 개방 전보다 각각 41%, 40% 감소했고, 승촌보는 올해 4월 완전 개방한 뒤로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 강우량 등 자연요인을 배제하고, 동일한 기상조건을 가정해 두 차례 녹조 감소치를 계산한 결과에서는 각각 18%, 20%, 절반 정도 저감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취수장·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이 29∼77% 감소하고, 유속이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대폭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보·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 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했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모래사장)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됐다. 홍 실장은 “이런 변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4대강 자연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이 개방한 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됨에 따라 보 개방을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 운영을 종료하고, 다음 달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한다.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취수장·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됐는데, 이 상태로는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보고,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하반기부터 보 개방을 확대하고 이후 처리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한다.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다른 보의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추후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가 되면 전체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가 개방된다는 뜻이다. 홍 실장은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개방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보 개방·모니터링의 최종 목표는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보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MB “이상은 무서운 사람, 형이 다스 경영 총괄”
사회 사회일반 2018.06.07 19:37:11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상은 다스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라며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맏형인 이 회장이 외부에 비쳐진 모습과 달리 다스의 경영을 총괄했다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에서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실소유주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형님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제가 형님에게 ‘회사에 잘 안 나가시는 것 같다’고 말하자 형님은 ‘내가 자료 다 받고 있어서 다 알고 있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이체된 18억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형님이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해서 차용서를 쓰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재판 불출석 경고에 "왜 문제가 되느냐" 불쾌감 드러낸 MB
사회 사회일반 2018.05.28 16:49:29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일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대해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것을 재판부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재판 불출석 MB “법정 출석 의무아닌 권리”... 법원 "정당한 사유 없으면 법위반"
사회 사회일반 2018.05.28 11:16:09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 불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불출석은 법위반이라며 재판을 연기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28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돼있던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다스자금 횡령 관련 재판이 개정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당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재판이 어렵다”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닌 변론할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에 불출석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출석권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매기일 출석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변이면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첫번째 재판 때 본 피고인의 모습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허가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피고인이 매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서증조사기일 중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럴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서증조사기일에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직접 검찰 측 증거를 들으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이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교도권에 의한 인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필요할 때만 불러라" 선언한 MB 향한 판사의 '경고'
사회 사회일반 2018.05.28 11:05:21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치소에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것이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 소환장도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MB "법원이 요청한 날에만 재판 나가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8.05.25 17:28:12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25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한 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재판에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에 출석해 모두진술을 한 후 식사를 잘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출석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하는 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첫 재판 마친 MB '비틀'
사회 사회일반 2018.05.23 23:47:35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오후7시30분께 호송차로 향하다 비틀거리며 벽을 짚자 교도관들이 부축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연합뉴스 -
MB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 2심서도 "6억 배상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8.04.12 11:44:32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도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6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원과 자연 이자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사찰에 나섰고, 김씨는 2010년 대표이사직에서 강제로 물러났다. 김씨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6년 5월 지연손해금 포함 총 9억1,000여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70%까지 인정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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