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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9·13 부동산대책의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
정치 정치일반 2018.09.13 16:03:50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부동산대책에 단발성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순서를 매기는 것은 뭐하지만 (대책 논의에 있어) 1번이 투기수요 억제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도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좀 더 싸게 공급하는 등 사용처를 명시하면 국민이 신뢰해줄 것이라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9·13대책]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서 제외·부정당첨자 계약 취소
부동산 정책·제도 2018.09.13 15:19:269·13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선안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할 때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 한 것 역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하기로 했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부정 청약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취소까지 가는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의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수사에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제 3자가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경우 공급계약 취소 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주택 사업주체로 하여금 전매제한 기간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 전매동의 요청을 받을 때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미동의하도록 했다. 청약시스템 관리가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감정원은 청약 부정 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는다. /권혁준기자 hj7790@@sedaily.com -
[9·13대책]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
부동산 분양 2018.09.13 15:08:11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A.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A.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임.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 Q.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A.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이하 답변(A)에 나온 내용들은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임. 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A.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함.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A.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하며,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A.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Q.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 A.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예정.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계획임.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9.13부동산 대책]초강력 대출 제한 꺼낸 정부...다주택자 대출 원천 봉쇄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8.09.13 14:59:13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에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거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제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택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아예 주담대를 일으킬 수 없게 된다. 2주택자는 자기 자본이 없는 한 서울 전역에서 더 이상 집을 사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1주택자의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별거 부모의 봉양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만약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다만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것도 어려워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최대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받지 못한다. 2주택 이상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고 1주택자는 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을 받지 못한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속보)
부동산 정책·제도 2018.09.13 14:45:25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
다주택자 전세보증 원천봉쇄한다(속보)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4:43:43(속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을 공급하며, 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원천 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김동연 "다주택자 투기 수요 철저 차단…실수요자 보호 중점"(속보)
부동산 정책·제도 2018.09.13 14:41:37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으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최대 8년까지 확대(속보)
부동산 정책·제도 2018.09.13 14:41:0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 확대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속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2022년 100%까지 상향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4:40:07[속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2022년 100%까지 상향 -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부동산 주택 2018.09.13 14:35:379.13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45% 올라 전주(0.47%)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세제·대출을 망라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책이 예고되면서 7월 셋째주 이후 이어오던 상승폭 확대는 멈췄다. 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강동구(0.80%)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노원구(0.56%), 서초구(0.54%), 송파구(0.52%), 도봉구(0.52%), 강남구(0.51%)가 전주 대비 0.50% 이상 뛰었다. 지난달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는 지난주 0.60%에서 이번주 0.41%로, 종로구는 0.29%에서 0.26%로 오름폭이 다소 줄어든 반면 동대문(0.34%), 중구(0.37%)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이 보류된 영등포구는 0.41%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9% 올라 지난 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0.27% 올라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7%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지방의 하락세는 51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광주(0.24%), 경기(0.21%), 대구(0.12%), 제주(0.08%) 등이 올랐다. 경남(-0.31%), 울산 (-0.28%), 경북(-0.15%), 강원(-0.13%), 부산(-0.11%)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으나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속보]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최대 90%→40%로 강화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4:35:05[속보]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최대 90%→40%로 강화 -
[속보]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4:32:49[속보]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세율 0.7%로 0.2%p 인상 -
[속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4:32:09[속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인상 등 강도높은 규제책 담겨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4:29:58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예고됐던 대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이 포함됐다. 우선,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LTV 40%가 적용된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유력
경제 · 금융 정책 2018.09.13 11:04:57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으로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구간별로 추가로 0.2∼0.3%p씩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과세하면 초고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를 상회하게 될 수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27만4,000명 중 과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91%인 24만8,000명은 세율인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율인상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임대사업자대출 관리 차원에서 거론됐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강화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RTI 규제는 현재 시행 초기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되도록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전셋값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시중에서 거론된다. 전세가격을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등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 중이다. 적발 시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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