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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8호 영입 이소영 '환경 전문변호사' 아니었다

변협에 관련 분야 전혀 등록 안돼

민주당 "실수" 해명에도 논란 가열

이소영 "6개월 전부터 영리 활동 안해"

이소영 변호사가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사소통TV




‘환경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며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8호 인재로 영입된 이소영(3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변협 규정에는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 표현을 앞세운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 변호사의 ‘전문 변호사’ 경력 홍보는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이뤄져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환경’ ‘환경법’ ‘에너지’ ‘민사법’ 등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어떤 분야에도 변협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 측 홍보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변호사는 14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8호 인재로 영입되면서 “‘환경법과 에너지법 전문 법률가로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정책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고 그를 소개했다.

변협 변호사광고업무규칙 제7조는 변협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는 ‘전문’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한다. ‘주요 취급 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등으로 대체해 표현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 등록제도는 전문성이 없음에도 허위 광고·홍보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사건을 최소 10건 이상 수임하고 전문교육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변협에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 수는 각각 9명, 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소영 변호사가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사소통TV


이 변호사의 ‘환경 전문 변호사’ 홍보는 민주당 입당식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 18회에 출연해 직접 “환경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영입 전에도 다년간 복수의 매체를 통해 ‘환경 전문 변호사’로 소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광고업무규칙 제16조는 전문 변호사 규정을 어긴 사람이 발각될 경우 지방변호사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나 위반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날 사임한 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에서 “변협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 정치권에서 ‘XX 전문’을 써도 되는가”라며 “환경 전문이라는 문구를 한두 번 쓴 것이 아닌 듯한데 변협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든, 법률가든 등록이 안 된 변호사가 자기 스스로 ‘전문’이라는 말 자체를 써서는 절대 안 된다”며 “진상은 파악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소영(오른쪽) 변호사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부터 당 강령·당헌·당규 책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언론사 인터뷰 기사나 정치권 영입 당시 언급이 ‘변호사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변협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언론사 인터뷰 보도나 정치권 입당식에서 전문 변호사임을 홍보한 것은 영리 행위를 위한 게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정치 신인인 이 변호사의 출마·당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그의 법률가 경력에 이번 홍보가 그 어떤 광고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경제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6개월 전부터 사업자 등록이나 사건 수임도 없이 변호사로서 영업이나 영리 목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 입문 과정에서 주요 관심 분야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그 같은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변호사의 경력을 보고 실무자가 실수한 것”이라며 “추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이 변호사가 스스로 정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양 백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이 변호사는 2012년 김앤장에 입사했다가 2016년 퇴사한 후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을 설립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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