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전세대출 때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 또 쐐기

"전세대출 동의 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집주인 움직임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가능"

통지거부 차단 위해

문자로도 안내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대출을 새롭게 받거나 연장,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27일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음에도 은행들이 계속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주택금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은 전세대출을 다루는 은행들에게 “전세대출보증 신규, 증액 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전세대출 취급 시 집주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은행 이 전세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일단 대신 물어주는 HUG와 SGI가 집주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은행도 집주인에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HUG, SGI와 함께 3대 주택금융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도 전세대출 때 집주인 동의나 통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대출 동의를 안 해주면 된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다만 집주인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통지 확인 방식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3대 보증기관 중 어디를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세계약을 구두나 묵시적으로 연장할 경우 세입자의 말만 듣고 은행이 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집주인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은행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됐다고 하고 대출을 연장받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사기를 칠 수 있어 집주인의 확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안 받아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재 개별 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전세대출 연장 시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도 추진한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하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을 연장해 준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실전입, 거주 지속 여부 확인 및 확약서를 받는다. 정부는 ”집주인의 확인 거부로 세입자가 전세대출 연장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